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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6-112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6-112호
철도차량 운전면허 교육훈련기관(철도장비) 지정 취소 고시
「철도안전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교육훈련기관 등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3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 교육훈련기관 등 변경사항 ]
| 지정일자 |
기관명 |
지정구분 |
변경사항 |
| 당초 |
변경 |
사유 |
| 2006.06.16. |
서울교통공사 |
철도차량 운전면허 교육훈련기관
(철도장비, 제2996-2호) |
철도차량 운전면허 교육훈련기관
(철도장비)
지정 |
철도차량 운전면허 교육훈련기관
(철도장비)
지정 취소 |
지정서 자진 반납*에 의한 교육훈련기관 지정 취소
* 서울교통공사 인재개발원-195
(2026.1.7.)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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