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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구치소에서 알려드립니다.
부산구치소 직원을 사칭하여 물품 대리 구매 및 선입금 등을 유도하는 보이스피싱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칭 사기수법은 직원 명함 등으로 신뢰를 확보한 후 업체에 물품납품, 대리구매 등을 요구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방법을 안내드리니, 각 조달업체에서는 유사 사례 발생 시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칭 사기수법]
- 부산구치소 직원(허위 또는 수집된 실명)의 이름을 명함으로 사용
- 공사 계약, 물품 구입 등을 조건으로 업체에서 취급하지 않는 물품 대리구매 요구
- 대리구매 업체 소개 및 송금유도 등
[대응방법 안내]
ㅁ 발신처/명함 진위 확인 : 의심스러운 경우 해당 부서에 직접 문의
ㅁ 절대 선입금 금지 : 공공기관은 대리구매를 통한 선입금을 요청하지 않음
ㅁ 경찰 즉시 신고 : 피해발생시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 즉시 신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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