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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산구치소 직원 사칭 피해 주의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기관)
등록 2026/01/23 (금)
내용

부산구치소에서 알려드립니다.


부산구치소 직원을 사칭하여 물품 대리 구매 및 선입금 등을 유도하는 보이스피싱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칭 사기수법은 직원 명함 등으로 신뢰를 확보한 후 업체에 물품납품, 대리구매 등을 요구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방법을 안내드리니, 각 조달업체에서는 유사 사례 발생 시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칭 사기수법]


- 부산구치소 직원(허위 또는 수집된 실명)의 이름을 명함으로 사용

- 공사 계약, 물품 구입 등을 조건으로 업체에서 취급하지 않는 물품 대리구매 요구

- 대리구매 업체 소개 및 송금유도 등 


[대응방법 안내]

ㅁ 발신처/명함 진위 확인 의심스러운 경우 해당 부서에 직접 문의

ㅁ 절대 선입금 금지 공공기관은 대리구매를 통한 선입금을 요청하지 않음

ㅁ 경찰 즉시 신고 피해발생시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 즉시 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