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 2026 - 6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또는 제12조의 규정과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교통부훈령 제1690호(2023.12.28.))’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87호(2025.7.9.))’에 따라 우리 사무소에서 시행 예정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