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관계기관은 특별관리 기간 운영과 공조 체계 강화 등을 통해 새마을금고가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건전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지역금융지원과 조성조(044-205-3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