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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정조효노인복지관에서 알려드립니다.
최근 복지관 직원임을 사칭하여 문자, 유선연락 등으로 현장설명회 안내 및 참석을 요청하고, 각종 서류 등을 요구하는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 직원(허위 또는 수집된 실명) 사칭
* 문자 등을 통한 특정업체를 소개하며 물품구매 및 계약 유도
* 입찰 아닌 수의계약으로 진행한다고 하며 현장설명회 안내 및 참석 요청
사칭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고,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는 경우에는 화성시정조효노인복지관으로 직접 연락 및 사실 관계를 확인하시어 피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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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사칭 사기 4대 피해예방수칙>
1. 내선번호 및 담당자 확인 : 명함의 내선번호가 실제 소속기관의 것인지 해당기관 홈페이지에서 점검 혹은 복지관 직접 연락하셔서 사실여부 확인
2. 발신처/공문 진위 확인 : 의심스러운 경우 해당 부서에 직접 문의
3. 절대 선입금 금지 : 본 기관은 대리구매를 통한 선입금을 요청하지 않음
4. 경찰 즉시 신고 : 피해발생시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 즉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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