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 공공기관에서 이용하는 ‘유류공동구매(공공조달 유류카드 이용)’ 제도의 이용률 증대를 위하여 제도적 편의성 개선으로 이용 조달 수수료가 ‘25년 하반기분부터 면제됩니다.
작년 하반기에 실시한 ‘공공유류 이용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조달수수료 관련 납부 관련 불편사항이 지속적으로 접수됨에 따라, 조달청에서 적극행정 검토를 통해 제도 개선으로 추진된 사항입니다.
* 「조달수수료 고시」(2025.12.1. 시행) 개정사항에 반영
앞으로도 편의성 개선 등 이용자 중심의 제도 운영을 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붙임 공공유류 매뉴얼(25.12.1.)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