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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양군 기관 및 직원 사칭 피해 주의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기관)
등록 2025/11/27 (목)
내용

양양군청 세무회계과 계약관리팀에서 안내드립니다.


양양군청 계약관리팀 직원의 공문 및 명함을 위변조 후 직원임을 사칭하여 물품대금 선납 등을 요청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로 물품대급 선납 및 보험 가입 요구, 제3의 업체를 통한 대리 구매 유도 등 금전 거래를 요청하는 수법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양양군은 긴급한 선구매 및 선입금 등을 요청하지 않으며 제3의 업체를 통한 대리구매를 절대 요청하지 않으니, 이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이와 유사하거나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은 경우 양양군청 계약관리팀(033-670-2272, 2126, 2138)으로 연락주시어 사실 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칭내용]

- 허위 공문서 및 계약서 작성하여 발주 및 물품 납품 유도

- 직원 사칭 후 계약 관련 메일 발송

- 직원의 명함 위변조 사용

 

[기관 사칭 사기 피해예방 수칙]

발신처/공문 진위 확인 : 양양군청 계약관리팀 문의(033-670-2272, 2126, 2138)

선입금 절대 금지

경찰 즉시 신고 : 피해발생 및 유선연락 시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즉시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