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5-459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459호 ‘관경 25㎜∼65㎜ 탄소강관용 무용접 모듈화 배관 및 프리패브 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8월28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2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