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5-480호 다음 당사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성능인증 취소처분의 예정자로서 '성능인증 취소 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 참석 요청'문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공시송달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8월 중소벤처기업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