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기관별 입찰 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제목 '직무중심 인사관리 체계 구축 용역' 정량평가 기준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기관)
등록 2025/08/26 (화)
내용

본 기관에서 입찰공고하여 진행중인 '직무중심 인사관리 체계 구축 용역' 정량평가 기준 안내 드립니다.



) 경영상태 :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평가방법 :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평가기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 제4(신용정보업 : 신용조회업, 용평가업)에 의한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 1년이내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 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또는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다음의 표에 의하여 평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 점()

AAA

AA+, AA0, AA-

A+

A0

A-

-

A1

A2+

A20

A2-

AAA

AA+, AA0, AA-

A+

A0

A-

5.0

BBB+

A3+

BBB+

4.5

BBB0

A30

BBB0

4.0

BBB-

A3-

BBB-

3.5

BB+, BB0

B+

BB+, BB0

3.0

BB-

B0

BB-

2.5

B+, B0, B-

B-

B+, B0, B-

2.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1.0


참고사항

- 평가대상 업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


) 전문인력 보유

<투입인력 전문성(경력) 점수표>

경 력 사 항

점 수

비 고

10년 이상

개인당 3

관련분야만 인정

5년 이상

개인당 2

3년 이상

개인당 1


위 표의 점수표를 기준으로 개인당 경력사항을 검토 후, 해당 사항을 모두 합산한 총 합계 점수에 의해 투입인력의 전문성(경력) 점수를 매김


경 력 사 항

점 수

비 고

10점 이상

5

관련분야만 인정

8점 이상 ~ 10점 미만

4

6점 이상 ~ 8점 미만

3

3점 이상 ~ 6점 미만

2

1점 이상 ~ 3점 미만

1


 

) 사업추진실적

- 공고일 기준 참가 자격에 부합하는 최근 3년 이내 20,000천원 이상 유사사업 추진실적


최근 3년간 유사용역 계약 건수

점 수

비 고

5건 이상

8

-

4

6

3

5

2건 이하

4


추진실적은 실적증명하에 의하며 공공기관 이외의 실적은 계약서(사본), 세금계산서(사본) 등 실적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반드시 첨부·제출하여야 하며, 특별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음

실적으로 인정되는 동등이상 또는 유사사업의 범위는 수요기관에서 정하며, 실적은 공고일 기준 이행 완료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수행 중인 실적은 인정 안됨)

 

 

) 신인도 : 절대평가제 적용

- 평가기준 :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행정처분(최근 3년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하여 입찰 참가제한 등 행정처분 사실) 여부

- 평가방법 : 행정처분 없음 : 2, 행정처분 있음 : 0

- 협상에 의한 계약 신인도 가·감점 세부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