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공고문상 89.745%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하나 나라장터 상 87.745% 잘못적용 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 제36조(입찰공고 내용의 우선순위) 의거 아래 와 같이 정정 발표합니다.
당초
1.부광조경 주식회사 43,638,753원 87.884%
정정
1.두솔조경주식회사 44,586,730 89.834% -끝
*개찰과정에서 혼선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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