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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8 |
조달청 등 종합심사 입찰에서 사용되는 '균형가격' 정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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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달청 등 종합심사 입찰에서 사용되는 "균형가격" 정의는 A. 적정 입찰가격 평가를 위해 부적정 입찰자의 입찰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입찰금액 중 상위 20% 이상과 하위 2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산술평균한 가격입니다.
여기서 "균형가격"은 심사를 위한 적정 입찰가격 평가를 위해 계약예규 제8조 균형가격 작성 기준에 따라 부적정 입찰자의 입찰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입찰금액 중 상위 20% 이상과 하위 2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의미합니다. 비드프로에서 제공하는 ‘엡스’는 종합심사제 입찰에서 균형(사정율)가격을 예측하는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모집단의 낙찰유형을 예측한 후, 최고확률의 균형가격과 예정가격을 제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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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8 |
엡스 서비스를 해지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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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엡스 서비스를 해지하려면 A. [별지 제11호 서식]에 서명하신 후 팩스로 송부해주십시오.
제16조 (엡스 해지) 1. 회원이 회사에게 서면(문자, 전자문서 포함)으로 해지 의사를 통지한 경우 2. 회원이 납부한 기본 이용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3. 계약 해지 후 재계약을 원하는 경우에는 기본 이용료를 다시 납부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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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8 |
[균형가격 ≥ (예정가격 × 88%)]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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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균형가격 ≥ (예정가격 × 88%)]이란 A. 이 유형은 균형가격이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결정된다는 의미입니다. 1. 입찰가격은 A와 B의 두 가지 변수를 고려하여 산정해야 한다. 2. 통계적으로 1% 범위에서 결정된다. 3. 엡스는 입찰가격을 산정하기 전에 ‘C형’ 이라고 알려준다. 4. 1순위는 종합심사점수가 최고점인 자들 중에서 최저 입찰가격을 제시한 자를 결정한다. 5. 단가감점이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림 9]는 [균형가격 ≥ (예정가격 × 88%)] 참가자별 투찰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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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 |
균형사정율 > 예정/기초율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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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균형사정율 > 예정/기초율이란 A. 균형사정율(A)이 예정/기초율(B) 보다 높게 결정된다는 의미입니다.
1. 이 유형의 입찰가격은 균형사정율 한 개를 고려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2. 통계적으로 65~80% 범위에서 결정됩니다. 3. 통계적으로는 낙찰확률이 높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낙찰확률이 낮을 수 있습니다. 4. 1순위는 종합심사 점수가 최고점인 자들 중에서 균형가격에 근접한 자를 결정합니다. 5. 입찰가격점수에서 단가감점(-)이 없습니다. [그림 7]은 A형에 해당하는 참가자별 투찰분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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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 |
종합심사제 입찰에서 비드프로가 제공한 입찰가격으로 낙찰을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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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합심사제 입찰에서 비드프로가 제공한 입찰가격으로 낙찰을 받으려면 A. 엡스 신청 계약을 하실 때 특약을 명시하시면 됩니다. 제17조 (엡스 특약) 1. 회원은 엡스 계약 시 특약을 명시함으로써, 회사에 입찰가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제시한 가격으로 최종 낙찰자로 확정 시 지분 낙찰금액의 0.8%를 산정하여 청구합니다.
3. 청구 금액은 낙찰 확정 후 7일 이내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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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 |
종합심사낙찰제와 적격심사 낙찰제의 심사기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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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합심사낙찰제와 적격심사 낙찰제의 심사기준 비교 A. 다음과 같습니다.
심사기준 | 종합심사낙찰제(간이형 공사) | 적격심사낙찰제 | 공사규모 | 추정가격 100억원이상 300억원미만 |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PQ심사) | 실적제한공사 중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이거나 간이형공사는 사전심사 를 하지 않음 | 하지 않음 | 현장설명시 교부서류 | 1. 산출내역서 작성방법 2. 설계도면 등 설계서 3. 조사내역서 4. 물량내역서 | | 입찰 전 제출서류 | 1.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신청서 2. 종합심사 자기평가기술서 3. 공동수급체 현황표 | 입찰참가자격에서 정한 서류 예시: 실적증명서. 인증서 등 | 입찰 시 제출서류 | 1. 입찰서 2.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 입찰서 | 1순위 결정 후 제출서류 | 1. 실적입찰: 동일공종 실적명세서 2. 배치기술자 배치계획서(업체) 3. 건설기술자 경력확인서(협회) 4. 배치기술자 실적증명서(협회) 5. 하도급 계획서(업체) | 1. 적격심사신청서 2.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3. 시설공사 시공실적증명서 4.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5.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공사수행능력 심사항목 | 1. 경영상태(10점) 2. 시공실적(10점) 3. 배치기술자(8점) 4. 규모별 시공역량(6점) 5. 공동수급체 구성(6점) 6. 사회적 책임(0~+2점) | 1. 경영상태 2. 시공경험 3. 신인도 등 4.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자재와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 5. 규모별 심사기준 참고 바람 | 입찰금액 | 1. 입찰금액(60점) 2. 가격산출의 적정성 가. 단가: -4점 나. 하도급계획: -2점 | 규모별 심사기준 참고 바람 | 심사기준일 | 입찰공고일 | 입찰공고일 | 공동수급체 심사방법 | 공동수급협정서상의 각 구성원의 공 사참여지분율에 시공능력평가액을 한도로 하여 산정한 시공비율로 산정 | - 시공경험: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각각 의 시공경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 를 합산하여 평가 - 경영상태, 신인도: 공동수급체 구성 원별로 각각 산출한 점수에 시공비율 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해 평가 | 낙찰자 결정 | 원칙: 종합심사 점수가 최고인 자 예외: 균형가격에 근접한 자. |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각호의 점수 이 상인자 1.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92점이상 2.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95점이상 | 낙찰자 결정 제외 | 1. 균형가격 산정기준 위반자 2. 산출내역서의 판독 불가자 3. 증빙서류가 불일치한 자 | 순공사원가의 98% 미만 입찰자 | 입찰금액 심사 | 심사기준 참고 바람 | 규모별 심사기준 참고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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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9 |
입찰 후 진행되는 하도급, 시공계획, 배치기술자 관련 서류 제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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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찰 후 진행되는 하도급, 시공계획, 배치기술자 관련 서류 제출은 A. 모든 입찰자가 다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 대상자 위주로 제출합니다.
1. 하도급계획서 제출: 공사를 따낸 후 일부를 다른 업체에 맡길 계획을 담은 서류입니다.
종합심사 점수를 계산했을 때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1순위)부터 순서대로 제출합니다. 따라서 모든 입찰자가 미리 준비할 필요 없이, 낙찰 가능성이 높은 상위권 업체부터 조달청의 요구에 따라 제출하면 됩니다.
2. 시공계획서 제출: 공사를 어떻게 안전하고 정확하게 진행할지 적은 구체적인 계획서입니다.
시공계획 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출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이 "서류 내세요" 라고 요구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3. 배치기술자 심사서류 제출: 현장에 어떤 기술자를 배치할지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입찰금액 점수가 가장 높은 사람부터 순서대로 제출합니다. 이때의 점수는 전체 점수가 아니라 '입찰금액 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단, 단가 심사 점수 등 가격 적정성 항목은 포함하고 그 외 수행능력 등은 제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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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7 |
간이종심제 입찰은 왜 PQ를 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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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간이종심제 입찰은 왜 PQ를 하지 않나요 A. 중소 건설사들이 더 쉽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간이종심제 입찰은 PQ를 하지 않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PQ 심사를 준비하는 데 드는 비용과 행정력을 줄여 중소 건설사들이 더 쉽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간이형은 일반형에 비해 공사수행능력 배점 비중이 낮고 평가 항목이 단순화되어 있어, 굳이 사전에 걸러내는 절차(PQ)를 두지 않아도 심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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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 |
입찰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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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찰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A. 종합심사제 입찰에 참여하려는 업체는 정해진 기한 내에 다음의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입찰서 2. 산출내역서 작성방법에 따른 산출내역서 3. 종합심사에 필요한 각종 서류 4. 입찰 공고문에서 요구한 자료 ○ 제출 방법 및 기한
1. 모든 서류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입찰서 제출 마감 일시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 물량산출 근거 (물량신설공종 단가산출근거 포함) 목록
1. 입찰서와 함께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2. 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3일 이내에 세부 증빙서류를 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4. 기타 유의사항
ㅇ 서류 제출 마감일시 이후에는 이미 낸 서류 반환이나 변경 제출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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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6 |
균형단가의 산정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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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균형단가의 산정 방법은 A. 입찰에 참여한 업체 수에 따라 '정상 범위'로 인정하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균형단가의 산정은 입찰자들이 적정한 가격을 써냈는지 심사하기 위해 기준이 되는 ‘평균 가격(균형단가)’을 계산해야 합니다. 즉, "너무 높거나 너무 낮은 극단적인 가격은 빼고, 나머지 업체들의 가격을 평균 내겠다”는 것입니다.
○ 계산 순서
1. 부적격 업체 제외: 먼저 입찰 무효나 문제가 있는 업체의 가격을 명단에서 뺍니다. 2. 상·하위 가격 제외: 남은 업체들의 가격을 줄 세운 뒤, 입찰 참여 수에 따라 일정 비율의 높은 가격과 낮은 가격을 추가로 제외합니다. 3. 평균 계산: 남은 가격들을 모두 더해 평균을 내고,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 입찰자 수에 따라 제외하는 범위
업체 수 (제외 전) |
상위(높은 가격) 제외 |
하위(낮은 가격) 제외 |
비고 |
21개 이상 |
상위 20% 제외 |
하위 20%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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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 20개 |
상위 40% 제외 |
하위 10%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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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 9개 |
상위 50% 제외 |
최하위 1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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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이하 |
제외 없음 |
제외 없음 |
남은 게 1개면 그게 곧 균형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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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5 |
기준단가의 산정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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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준단가의 산정 방법은 A. 규모가 큰 공사는 업체들의 평균가(균형단가)를 30% 반영하고, 규모가 작은 공사는 10%만 반영하여 최종 심사 기준인 '기준단가'를 산정합니다.
기준단가의 산정은 업체가 제출한 단가가 적정한지 심사할 때, 그 '정답지' 역할을 하는 기준 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 계산 순서 (기준단가는 두 가지 재료를 섞어서 만듭니다.)
1. A (발주기관 가격): 조달청이 계산한 단가에 '예가산출률'을 곱한 값입니다. 2. B (업체평균 가격): 앞서 균형단가 산정방법에서 계산한 '균형단가'입니다.
○ 규모 또는 난이도나 크기에 따라 어느 쪽 가격을 더 많이 반영할지가 달라집니다. 1. 300억 원 이상 일반·고난도 공사 의 세부공종별 단가심사를 위한 기준단가 계산 기준단가 = 조사내역서의 세부공종 단가 × 예가산출률 × 0.7 + 균형단가 × 0.3 2. 300억 원 미만 실적제한·간이형 공사의 세부공종별 단가심사를 위한 기준단가 계산 기준단가 = 조사내역서의 세부공종 단가 × 예가산출률 × 0.9 + 균형단가 × 0.1 ○ 용어 정리
1. 예가산출률: 실제 확정된 '예정가격'이 '기초금액' 대비 몇 % 인지를 나타내는 비율 2. 소수점 처리: 모든 계산 결과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절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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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6 |
종합심사 낙찰제의 입찰에서 일반공사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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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합심사 낙찰제의 입찰에서 일반공사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조달청 기준) A. “일반공사”란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이면서 고난도공사와 실적제한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를 말합니다. 이 공사의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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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 |
종합심사낙찰제 입찰도 순공사원가의 98% 미만 기준이 적용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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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합심사낙찰제 입찰도 순공사원가의 98% 미만 기준이 적용되는가 A. 네, 순공사원가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합니다.
종심제는 일반 적격심사보다 가격 경쟁이 치열합니다. 만약 추정가격은 101억인데 예정가격이 99억으로 나온 공사에서 이 조항이 없다면, 업체들이 낙찰을 받기 위해 순공사원가(인건비, 재 료비 등)까지 깎아서 투찰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정가격이 어떠한 이유로든 100억 밑으로 내려가더라도, 최소한의 원가는 반드시 보장해라"는 취지로 이 방어 조항을 넣어둔 것입니다.
※ 순공사원가 산정 기준
1.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는 다음 각목과 같이 산정합니다.
가.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 × (예정가격 ÷ 기초금액) 나. (예정가격 ÷ 기초금액) 비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내림하여 둘째자리까지 산정합니다. 다. 가목의 계산결과 소수점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올림합니다.
2.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에 100분의 98을 곱한 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가.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 (98÷100) 나. 가목의 계산결과 소수점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올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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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4 |
종합심사 입찰에서 1순위 심사대상자를 결정하는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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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합심사 입찰에서 1순위 심사대상자를 결정하는 기준은 A. 낙찰유형에 따라 다르며 각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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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 |
물량내역서 작성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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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물량내역서 작성기준은 A. 조달청이 준 양식을 최대한 건드리지 말고, 바뀐 부분만 정확한 위치에 적으면 됩니다.
물량내역서 작성기준은 업체가 공사 물량을 수정해서 입찰할 때, 내역서를 어떤 규칙으로 작성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산출요령입니다.
○ 물량내역서 작성 4대 원칙
1. 기존 틀 유지: 조달청이 나눠준 내역서의 순서나 체계(위치, 구조물, 작업 순서 등)를 그대로 유지하며 작성해야 합니다.
2. 함부로 '0'으로 만들지 않기: 내역서에 적힌 공사 종류나 규격이 실제 설계서와 다르더라도, 세부공종의 물량을 그냥 '0'으로 하지 않고 기준에 따라 올바르게 수정해야 합니다.
3. 숫자만 고치기: 공사 물량이 원래보다 늘어나거나 줄어든 경우, 원래 있던 칸(해당 세부공종)에서 숫자만 수정해야 합니다.
4. 새로운 항목은 따로 관리: 아예 없던 새로운 공사 항목이 생길 때는 '물량신설공종'이라는 칸을 따로 만들어 구분한 뒤, 입찰금액에 합산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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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 |
종합심사 입찰에서 간이형 공사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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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합심사 입찰에서 간이형 공사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조달청 기준) A. 간이형 공사의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이형공사란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이면서 고난도공사와 실적제한 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를 말합니다. 이 공사의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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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4 |
종합심사 입찰(간이형)에 참가할 경우 제출 서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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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합심사 입찰(간이형)에 참가할 경우 제출 서류는 (조달청 기준) A. 제출서류 목록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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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 |
세부공종별 단가점수는 (간이형 기준으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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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부공종별 단가점수는 (간이형 기준으로 설명)
A. 업체가 써낸 단가가 기준단가의 ±12% 안에 들어오면 100점을 주고, 이 범위를 벗어나면 0점 처리합니다. 세부공종별 단가점수는 중소규모 공사(300억 미만 실적제한공사 및 간이형공사)에서 업체가 써낸 항목별 가격(단가)이 적정한지 점수를 매기는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쉽게 말해, "발주기관이 정한 기준가격과 비슷하게 써내면 만점(100점), 너무 차이가 나면 빵점(0점)" 이라는 뜻입니다. 1. 기본 원칙 (일반적인 경우) 업체가 써낸 단가가 기준단가의 ±12% 안에 들어오면 100점을 주고, 이 범위를 벗어나면 0점 처리합니다. 예시: 기준단가가 100원이라면, 88원~112원 사이로 써내야 만점을 받습니다. 2. 예외 규정 (고정비용 비중이 높은 경우) 공사비 중 업체가 마음대로 가격을 정하기 어려운 '고정비용'([표준시장단가], [PS항목] 등)이 전체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공사는 심사 기준을 조금 더 넉넉하게(완화해서) 적용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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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 |
입찰금액 심사 및 가격 산출의 적정성 심사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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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찰금액 심사 및 가격 산출의 적정성 심사방법은 A. 예정가격과 균형가격을 통해 입찰금액에 따른 가격점수를 산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입찰금액 심사  ※ 주 : 1) 입찰금액 심사는 예정가격과 제7조의 균형가격을 통해 입찰금액에 따른 가격점수를 계산식에 따라 산출하는 것을 말한다. 2) 계산식의 제곱근내부 계산값이 음수인 경우 입찰금액 심사점수는 0으로 한다.
2. 가격 산출의 적정성 심사 1) 가격 산출의 적정성 심사는 세부공종의 단가, 하도급계획, 물량·시공계획심사 등을 통해 적정한 공사비 산정과 공정한 하도급거래를 보장하기 위한 심사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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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 |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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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에 필요한 서류A.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입찰 전: 연번 1~3(종합심사낙찰제 심사신청서, 종합심사 자기평가기술서)2. 입찰 시: 입찰서, 입찰가격 산출내역서3. 낙찰 후: 낙찰이후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배치기술자, 하도급계획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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