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번호 : 34520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대학로 62, 대전대학교
홈페이지 : https://www.dju.ac.kr
2026학년도 대전대학교 전공탐색박람회 운영 용역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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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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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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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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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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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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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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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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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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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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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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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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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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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 공고는 대전대학교가 집행하는 입찰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입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관련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입찰 관련 : 총무팀 042-280-2163 ◾ 사업 관련 : 전공설계지원센터 042-280-4203 )
○ 입찰공고번호 : 대전대 제2026-16호, R26BK01700984
○ 입찰공고명 : 2026학년도 대전대학교 전공탐색박람회 운영 용역 입찰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 계약구분 : 협상에의한계약, 총액계약
○ 용역내역 : 제안요청서 참조
○ 운영개요 : 2026.10.27.(화)~10.28.(수), 대전대학교 맥센터 및 지산도서관 일대
○ 사업금액 : 금일억사천만원정(\14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 ~ 2026.11.13.(금)까지, 결과보고서 제출 및 검수 등 사후 절차 포함
○ 기타사항 :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 입찰방식 : 현장입찰(방문접수)
○ 입찰참가 등록마감 : 2026.09.07.(월) 11시까지, 30주년기념관 5층 총무팀
○ 제안평가(발표평가) : 추후 개별 안내
※ 아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자여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서 정하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
○ 입찰공고일 현재 청산, 합병, 매각 등 정리절차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자와 부도, 워크아웃(워크아웃 대상 또는 진행 중인 자) 또는 회생절차(신청 중 포함) 중이지 않은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참가등록 마감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해당 용역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관련 업무 수행실적 및 전문성을 보유한 업체
○ 입찰참가 신청 시 대학이 제시하는 제안요청사항, 업체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등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업체
※ 제출서류는 입찰참가등록일 기준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및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는 아래 순서대로 정리 및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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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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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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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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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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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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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 등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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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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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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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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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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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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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입찰서
※ 밀봉 및 봉인부분 인감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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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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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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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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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산출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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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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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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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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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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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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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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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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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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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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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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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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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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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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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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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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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사용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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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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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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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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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완납증명서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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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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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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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보험증권
※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보증기간 60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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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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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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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이행확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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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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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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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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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이행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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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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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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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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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 유무확인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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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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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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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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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 대표자 및 참여인력 전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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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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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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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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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참가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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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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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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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적 평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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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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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능력평가(정량적 평가)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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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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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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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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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업체 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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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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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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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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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실적 총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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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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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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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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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실적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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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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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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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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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등급평가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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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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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적
평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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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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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능력평가(정성적 평가)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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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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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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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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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력 총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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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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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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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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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력 이력사항(개인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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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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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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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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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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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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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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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파일이 담긴 U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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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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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보증기간 60일 이상의 입찰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대전대학교 사업자등록번호 : 306-82-02732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시행 2026.01.02.)에 의한 기술능력평가(90%)와 입찰가격평가 10%의 비중을 적용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합니다.
○ 평가항목 및 배점은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평가방법을 따릅니다.
○ 기술능력평가 공정한 평가를 위해 8인 이내의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되, 평가위원명단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 평가점수는 평가위원회의 업체별 평가항목 중 최상위 및 최하위 평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90점 만점으로 환산하고,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업체로 선정합니다.
○ 종합평가 결과, 고득점순으로 협상대상자를 선정 후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업체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업체를 선순위 업체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업체를 선순위자로 합니다. (선순위에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차순위 업체와 협상을 진행)
○ 제안서의 사업내용 중 수정, 보완, 변경이 필요한 경우, 기술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가격협상은 사업예산 이하의 제안가격을 기준으로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여 결정합니다.
○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 평가점수 등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 우선협상대상자는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시 제출서류는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내 계약이행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교는 관련 규정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대전대학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①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관련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업설명회 없음)
②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추후 본교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④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2026.08.27.
대 전 대 학 교 총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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