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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700522-000 공고일시  2026/08/27 09:07
공고명 정읍 태인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공고
공고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수요기관 전라북도 정읍시
공고담당자 이경훈(☎: 063-539-5314)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9/11 18: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9/11 18:00 개찰(입찰)일시 2026/09/11 19: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3,367,870,000 원
   
추정가격
3,061,700,000 원
낙찰하한율
79.995 %
 
4. 입찰공고서 원문
 

정읍시 공고 제2026 - 1594호 

 

「정읍 태인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정읍 태인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의 입찰에 참가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  27. 

정 읍 시 장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집행계획 

가. 과 업 명:정읍 태인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나. 시행기관: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다. 과업 주요내용 

1) 위    치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태인면 일원 

2) 면    적 : 1,080,901㎡(약33만평) 

3)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총용역비:3,367,87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과업기간:착수일로부터 20개월간 

바. 입찰예정시기:2026년 11월 예정(우리시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을 등록을 필한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건설부문(도시계획, 도로 및 공항, 토목구조, 상하수도, 토질․지질, 교통, 조경계획 7개 분야 모두를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사무소로 등록을 필한 업체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에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질연구조사서비스 등록을 필한 업체 

※ 지질연구조사분야는 동 법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 8115179901)를 소지소기업,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소기업 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되어야 함 

나. 상기 가)-1), 2)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 참여 가능)는 가)-3), 4) 자격을 보유한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다. 공고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소재한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구   분 

엔지니어링 부문 

측량 부문 

지질연구조사 부문 

비고 

과업 분담 비율 

85.74% 

11.24% 

3.02%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9조 제2항 규정에 의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업체 참여 지분은 49%이상을 권장합니다. 

 

3.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참여가능하며, 대표사는 출자비율·분담비율이 제일 높은 업체로 구성해야 하며, 구성원별 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단, 측량부문, 지질연구조사 부문을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때는 공동수급체를 7개사 이내로 할 수 있으며. 2-다의 과업분담 비율에 따라 지분율을 적용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한다.  

나. 공동도급의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신고·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다. 공동도급 구성원은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 

가. 평가서 작성 안내서 및 세부평가기준 교부 

1) 조달청 나라장터 게재 : https://www.g2b.go.kr/ 

2) 과업내용 및 평가자료는 위 사이트에서 다운받아 사용(별도 교부하지 않음) 

나.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일:2026년 9월 11일 (09:00~18:00까지) 

   - 제출장소 : 정읍시청 미래산업과 산업단지팀(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충정로 234) 

   - 제출자격 : 용업역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등)를 소지한 자만 가능 

   -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팩스, 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 제출시간 엄수, 해당시간 이외의 시간엔 평가서를 접수받지 않습니다.  

다. 평가자료 제출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자기평가서 1부 

   -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9부[2부(업체명 표기), 7부(업체명 미표기)] 

   - 제출도서 내용이 저장된 USB 1개(업무중복도는 한글파일 첨부) 

라. 입찰예정시기 : 2026. 11월 예정 (선정된 업체 서면 통지) 

※ 입찰예정 시기는 우리시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5. 입찰참가 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평가방법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전북특별자치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5-1521호, 2025.09.11)」에 의해 우리 시에서 정한 평가기준 및 절차에 따라 평가를 실시합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업체 선정기준  

   「건설기술 진흥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당해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87.50점 이상을 득점한 업체를 가격입찰대상 업체로 선정합니다.(단, 최종선정된 업체가 1개사일 경우 재공고) 

 ※ 건설사업관리 용역 실적을 설계 실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동일한 사업에서 3년 이상 상주하여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용역 실적은 설계 실적 2건으로 인정합니다. 비상주 또는 기술지원 기술인으로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실적의 경우 설계 실적 0.1건으로 인정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1점)’‘경영상태(2점)’는 PQ시 평가하여 배점한도를 부여합니다. 

라. 가격 입찰은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참여가능하며, 입찰참가 등록일시, 입찰일시, 입찰장소는 선정된 자에게만 개별통보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최종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이 기준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는 우리시의 해석에 따릅니다. 

 

6. 기타 및 유의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시에는 등기부상의 업체대표자 또는 업체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증(회원수첩포함)사본, 공공측량업 등록증사본 등 입찰 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공동도급 시 공동수급협정서, 대리인 등록 시 ‘재직증명서, 위임장’ 

 

나. 정해진 기간 내에 평가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필요 시 용역현황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평가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참여업체 평가는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하며, 참여기술자는 공고일 현재 각 협회에 등록을 필한 자여야 합니다. 

마.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건설기술진흥법률 및 우리시 평가기준, 지침 등을 정확히 숙지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용역일반조건, 공고문,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우리시 평가기준, 지침의 변경 및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며,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아.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시에서 제시한 작성 지침서에 의거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 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미첨부 시에는 우리시에서 임의로 처리합니다. 

자. 본 과업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 서류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서 제출 업체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카. 평가자료 작성 시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정읍시의 유권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 미래산업과(☎063–539-5672)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