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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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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699366-000 공고일시  2026/08/26 17:03
공고명 퇴직공제제도 계리용역
공고기관 재단법인새마을금고복지회 수요기관 재단법인새마을금고복지회
공고담당자 안석철(☎: 02-3429-9725)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9/11 15: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9/11 15:00 개찰(입찰)일시 2026/09/11 16: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140,000,000 원
   
추정가격
127,272,727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공고번호 : MG복지회 제2026-13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퇴직공제제도 계리용역 입찰 

   나. 사업내용(※ 세부내용 첨부 제안요청서 참조) 

      1) 타 기관 산출사례 조사, 비교분석 등을 통한 개선방안 제언  

      2) 부가금 산출 산식과 데이터의 적정성 검증 및 개선방안 도출  

      3) 용역 결과의 실무 적용·이행을 위한 제반사항 지원 등 

   다.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2. 입찰 추진일정 

  

선 정 절 차 

일  정 

비  고 

입찰공고 

2026. 8.26.(수) ~ 9. 7.(월) 

 

입찰참가신청 마감 

2026. 9. 7.(월) 11:00  

 

기술능력평가 

 -제안설명회 

2026. 9.10.(목) 

 

입찰가격평가 및  

협상적격업체 통보 

2026. 9.11.(금)  

 

기술협상 및 가격협상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체결 

협상성립일로부터 10일 이내 

 

 

   ※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시를 제외한 상기 추진일정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음 

 

3. 입찰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가. 본 입찰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본회 계약규정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지침에 의거 협상적격자를 결정합니다. 

나. 종합평가(기술능력평가 80점 + 가격평가 20점) 후 협상적격자를 선정하므로 상세내용은 첨부된 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보험계리업(업종코드 384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나.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본회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고 있지 아니한 업체 

다.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새마을금고복지회가 요구한 서류일체를 제출해 입찰 등록을 완료한 업체 

     공동수급(공동, 분담이행 방식) 불인정함 

 

5. 사업예산 : 14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6.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구비서류를 서류등록 마감기한 전까지 직접 복지회에 내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마감시간 경과시 서류접수 불가, 우편접수 불가) 

       1) 마감기한 : 2026. 9. 7.(월) 11:00 까지 

       2) 제출장소 : 새마을금고복지회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106, 새마을금고복지회 9층) 

 

  나. 구비서류목록 

  

구분 

구  비  서  류 

비          고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본회 소정 양식 [서식1] 

2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최근 1개월 이내 국세청 발행분 

3 

법인등기부등본 1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분 

4 

법인인감증명서 1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분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본회 소정 양식 [서식8] 

6 

제안서 각1부 

 (①~④ 포함하여 제출요망) 

­ 원본 : 제안서와 제안요약서 각1부 

  ※ 업체명과 로고 등 업체식별 표시 

 ※ 제안서 “Ⅳ.작성방법“ 참조 

- 부본 : 제안서 1부, 제안요약서 : 8부 

※ 부본에는 업체명, 대표자명, 로고와 도장 등  

   일체의 업체 식별표시 삭제 

① 실적현황과 증명서 각 1부 

    (계약서·세금계산서 사본 첨부) 

본회 소정 양식 [서식3], [서식4] 

② 기업신용평가 등급확인서 1부 

발급 유효기간 확인 

③ 최근 2개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1부 

최근 1개월 이내 국세청 발행분 

④ 제안업체 투입인력에 대한  

   소속증명 서류 1부 

4대 사회보험 중 건강보험료 

가입증명(확인)서 사본 

7 

제안서 수록 USB 2개 

(원본 1개, 심사용 부본 1개) 

제안서와 제안요약서 내용 수록(원본, 부본) 

: 각 PPT, PDF(PPT 변환)파일수록 

 ※ 원본은 업체명과 로고 등 업체식별 표시 

 ※ 심사용 부본은 업체명, 대표자명, 로고, 도장 등 일체의 업체 식별표시 삭제 

8 

입찰보증금(또는 보증보험증권) 

보증기간 : 입찰일 다음날로부터 60일 이후 

(제안가의 5% 이상) 

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본회 소정 양식[서식9] 

10 

가격제안서 

본회 소정 양식 [서식10], [서식11] 

※ 간인과 밀봉제출  

 

 

7.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5/100 이상(입찰서류 제출시 납부) 

  나. 납부방법 : 현금 또는 입찰보증서 

     ※ 입찰보증금을 보증서 등으로 납부할 경우 보증서상 입찰일은 2026. 9.11.(금)     이며 보증기간의 개시일은 제안서 제출마감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입찰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이어야 합니다. 

     ※ 보증서 등 발급시 기재되는 복지회 사업자등록번호는 109-82-05569입니다. 

  다. 납부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보증금율을 100%로 환산할 경우 그 환산금액을 초과하여 응찰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8. 입찰무효 

  가. 입찰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또는 입찰에 관한 조건에 위반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입찰 후에라도 낙찰을 무효처리   

      합니다. 

 

9.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및 입찰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시고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은 불허합니다. 

  다. 평가에 대한 세부기준과 평가점수는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고,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입찰은 복지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건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업체는 계약체결시까지 총계약금액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바. 상기 등록기간 및 입찰일시를 경과할 시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0. 문의처 

  가. 입찰에 관한 사항 : 기회재무직할 오세진(02-3429-9725) 

  나. 사업에 관한 사항 : 회원관리직할 최우람(02-3429-9715) 

                                    윤은식(02-3429-9706) 

 

붙임 1. 청렴계약이행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각 1부 

     2. 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계약일반조건 각 1부. 끝. 

 

2026년  8월  26일 

 

 

 

 

새마을금고복지회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는 새마을금고복지회(이하 “복지회”라 한다.)의 청렴계약제 시행을 위하여 복지회가 발주 시행하는 공사ㆍ용역ㆍ물품제조ㆍ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①복지회의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 임ㆍ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기로 하고, 입찰참가업체는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이하 “서약서”라 한다)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입찰 등록 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입찰등록 시 서약서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서약서 내용을 복지회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발주부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교부) 청렴계약 대상 공사ㆍ용역ㆍ물품제조ㆍ 구매 등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서약서를 교부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복지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복지회로부터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 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복지회로부터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ㆍ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복지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 및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 한 자는 복지회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 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ㆍ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복지회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ㆍ직원에게 뇌물을 제공 한 자는 복지회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복지회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복지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된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ㆍ직원 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 (進度),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대하여 민ㆍ형사 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복지회가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은 새마을금고복지회(이하 “복지회”라 한다) 계약담당 임ㆍ직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제조·구매 등의 계약에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임ㆍ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 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복지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 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복지회로부터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 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복지회로부터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 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ㆍ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다음 각 호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복지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 및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이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 를 받아 부실시공 한 자는 복지회로부터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ㆍ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복지회로부터 입찰 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복지회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복지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된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ㆍ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공사착공 전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進度),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등에 민ㆍ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복지회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 체결 및 이행에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기술용역 입찰유의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새마을금고복지회(이하 “복지회”라 한다)가 행하는 기술용역에 대한 입찰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신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등에 지정된 기한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관계부서에 제출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복지회 소정서식)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인감증명서 1통 

  4. 기타 공고 또는 지명통지에서 요구한 서류 

제3조(입찰보증금)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장기 계속기술용역에 있어서는 총용역금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이상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으로 계약담당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열거한 보증서 또는 증권으로 현금에 갈음하여 납부할 수 있다. 

   1. 「국가재정법 시행령」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 이라 한다)  

      및「은행법」에 의한 외국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92조에 따른 증권 

   3.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나.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다.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라.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사. 「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조합 

    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자.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단체에 한정한다) 

    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제조합 

    카. 「골재채취법」에 따른 공제조합 

    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파. 「관광진흥법」에 따른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 

    거.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 

    너.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협회 

    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러.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른 콘텐츠공제조합  

   5.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 및 외국금융기관과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②낙찰자가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복지회에 귀속한다. 

  ③입찰보증금은 입찰절차 종료 후 입찰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시까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4조(입찰참가)  ①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입찰참가신청자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입찰참가 대리위임장에 사용하는 인감은 입찰참가신청 시에 제출한 인감으로 하여야 한다. 

  ④복지회 계약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이 될 수 없다. 

제5조(입찰서의 작성)①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 또는 단가를 표기하여야 한다. 

  ②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③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입찰서의 제출) ①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입찰서는 입찰공고 등에서 허용하고 있을 때에는 우편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복지회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일단 제출한 입찰서는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다. 

제7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성립한다. 

제8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4. 입찰서가 소정일시까지 소정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5.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6.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이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7.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8.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계약담당자의 업무 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9.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 시에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입찰서에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10.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11. 제5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ㆍ기재하여 전산 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제9조(낙찰자의 결정) ①유효한 입찰자 중 입찰공고 등에 명기된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1.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자 

   2. 복지회의 평가기준에 따라 복지회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3. 기타 입찰공고 등에서 특별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가장 적합하게 입찰한 자 

  ②낙찰자가 될 동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인 경우에는 기술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제10조(관계사항의 숙지) 입찰자는 입찰공고조건, 기술용역 입찰유의서,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제11조(입찰의 연기 및 재입찰) ①복지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 예정된 입찰 또는 개찰의 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이때에는 그 사유와 연기일시를 변경공고하거나 입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아니하며,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 성립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2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13조(계약의 체결) ①낙찰자는 복지회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 내역서를 계약체결시까지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회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장기계속 기술용역계약에 있어서 그 체결방법에 관하여는 세칙 제96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를 작성ㆍ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제1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세칙 제10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지회로부터 일정기간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된다.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기간중에 있는 자도 또한 같다. 

제16조(나라장터시스템의 이용)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나라장터시스템에의한 전자입찰 또는 전자계약일 경우에는 이 유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 관련 규정 및 유의서 등을 준용할 수 있다. 

 

 

기술용역 계약일반조건 

 

제1조(총칙) 계약담당자와 계약자는 기술용역 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기재한 기술용역계약에 관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 새마을금고복지회(이하 “복지회”라 한다) 계약규정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회 직원을 말한다. 

  2. "계약자"라 함은 복지회와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기술용역"이라 함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 제1호와 이에 준한 용역을 말한다. 

제3조(계약보증금) ①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세칙 제51조제4항 각 호 어느 하나에 의한 보증서를 의미한다, 이하 “보증서 등”이라 한다)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회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납입확약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자는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 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청구할 수 있다. 다만, 차액보증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계약담당자는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 또는 차액보증금을 계약자가 특별한 사유로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지체없이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계약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복지회에 귀속한다. 

  ②계약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5조(계약체결) ①낙찰자는 기술용역 입찰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조(계약문서)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과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7조(기술용역의 착수) ①계약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계약담당자에게 기술용역 공정예정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기술용역착수 이후에 계약담당자로부터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의 제출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자는 기술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기한내에 기술용역업무가 수행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술용역 업무 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제8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세칙 제92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9조(지체상금) ①계약자는 계약서에 정한 용역 수행기한내에 기술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 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 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ㆍ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경우 

  2. 복지회의 책임으로 기술용역 착수가 지연되거나 기술용역이 중단되었을 경우 

  3. 기타 계약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③계약담당자는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 또는 기타 예치금과 순차로 상계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자는 계약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보증금을 복지회에 귀속시킬 수 있다. 

제10조(검사) ①계약자는 기술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세칙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 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자는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제3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⑤계약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지체없이 재검사를 하여야 한다. 

  ⑥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인수) ①계약담당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의하여 기술용역의 완성을 확인한 후 계약자가 서면으로 인도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당해 기술용역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계약자가 제1항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기술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당해 기술용역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자는 지체없이 당해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12조(일반적 손해 및 천재ㆍ지변등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 등) ①기술용역 목적물의 인도전에 기술용역목적물에 대하여 발생한 손해는 계약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천재ㆍ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하여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에 대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기술용역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등 필요한 조치를 계약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⑤계약자는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용역목적물의 인도 후에 천재ㆍ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기타 계약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그 기술용역 목적물에 대한 손해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3조(대가의 지급) ①계약자는 기술용역을 완성한 후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한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14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③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그 경과된 기간을 제2항의 기간에서 공제하며, 천재ㆍ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제10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수량ㆍ이행의 전망ㆍ이행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매 45일마다 공평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한 후 계약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 또는 제4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제14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계약담당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 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당해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은행의 일반 자금대출시 적용되는 지체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 

   2. 예산 또는 자금배정이 지연된 경우 

   3. 책정된 예산이 부족한 경우 

  ②천재ㆍ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제10조 제2항 단서 및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 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5조(권리의무의 양도) 계약자는 복지회의 서면승인 없이는 계약상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계약서에 명기된 당해 용역의 중요부분에대한 이행을 제3자에게 하청시킬 수 없다. 

제16조(계약이행상의 감독) 복지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술용역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 상황을 감독할 수 있다. 

제17조(종업원 및 고용원) ①계약자가 기술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업원이나 고용원을 사용할 때에는 당해 기술용역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만을 채용하여야 한다. 

  ②계약자는 자기의 대리인,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계약담당자가 계약자의 대리인, 종업원 또는 고용원에 대하여 기술용역의 수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③계약자는 제2항에 의하여 교체된 계약자의 대리인, 종업원 또는 고용원을 계약담당자의 동의 없이는 당해 용역을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제18조(계약의 해제) ①계약담당자는 계약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서상의 용역수행 기한내에 기술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호의 경우 이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복지회측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 기성부분 검사를 필한 기술용역을 기성부분으로서 인수한 때에는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자에게 지급한다. 

  ④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계약자에게 통지한다. 

제1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자가 세칙 제10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지회로부터 1월이상 2년 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기간 중에 있는 자도 또한 같다. 

제20조(전시조항) 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전쟁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도 계약담당자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용역수행을 계속하여야 한다. 

제21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 ①복지회는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자의 승인을 얻어 복지회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 할 수 있다. 

  ②계약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복지회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계약자는 기술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제반문제점, 이에 대한 해소방안 등을 문서로서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복지회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