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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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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698048-000 공고일시  2026/08/26 14:33
공고명 2026년 소방청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사업(수의시담)
공고기관 소방청 수요기관 소방청
공고담당자 신정필(☎: 044-205-705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시담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8/26 16: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8/26 17:00 개찰(입찰)일시 2026/08/26 18: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59,630,000 원
   
추정가격
54,209,091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제 안 요 청 서 

 

 

 

2026년 소방청 개인정보 보호 컨설팅 

 

 

 

 

 

 

 

 

 

2026. 5. 

 

 

 

 

 

사업책임자 

과장 

김형국 

044-205-7260 

<FAX> 

044-205-9153 

사업담당자 

정보보호계장 

박상욱 

044-205-7263 

소방위 

한다솔 

044-205-7269 

 

 

그림입니다. 

 

 

 

 

 

목     차 

 

 

 

 

 

 

 

Ⅰ. 사업 개요 

   1. 사업일반                                                                 3 

   2. 추진배경                                                                 3 

   3. 사업범위                                                                 4 

   4. 사업내용                                                                 6 

   5. 기대효과                                                                 7 

 

Ⅱ. 사업추진계획 

   1. 주요 역할                                                                8 

   2. 추진일정                                                                 8 

 

Ⅲ. 과업 내용 

   1. 과업내용 총괄표                                                         9 

   2. 과업 상세내용                                                          10 

 

Ⅳ. 제안 안내 

   1. 제안 참가 조건                                                         25 

   2. 입찰 및 낙찰방식                                                      26 

   3. 제안서 작성요령                                                        30 

   4. 입찰 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32 

   5. 유의사항                                                                32 

 

Ⅴ. 붙임 및 제출 서식                                                   34 

 

. 사업개요 

 

 

1 

 

사업일반 

 

□ 사 업 명: 2026년 소방청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 사업금액: 59,63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3개월(90일) 

□ 사업자 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등 사회적 이슈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 증가와 개인정보 관련 법령이 지속적으로 강화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훈령·지침의 개정 등 개인정보보호 환경 변화에 따른 대규모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체계 정비 및 점검 필요 

□ 개인정보 보호수준 향상 및 물리적·관리적·기술적 보호 조치 강화 

 ○ 개인정보보호 평가지표에 따른 보호수준 자체 진단 및 개선활동을 통해 소방청의 개인정보 보호수준 향상 및 유출 사고 예방 

□ 해킹, 내부 관리 소홀로 인한 유출 등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개인정보 관리 필요 

 ○ 개인정보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와 실무자의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체계적인 개인정보 보호 교육 및 홍보 추진 필요 

개인정보 안전조치에 대한 점검·개선안 마련 및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자체평가·심층평가) 준비, 미흡사항 보완 등의 종합 대응 필요 

3 

 

사업범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및 관련 법령 준수사항 이행 점검 

 ○ 소방청 보유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법적 의무사항 이행실태 점검 및 조치·개선 방안 컨설팅 

 ○ ’25년 실태점검 지표와 ‘26년 개인정보보호 보호수준 진단 항목 기준으로 관련 법령 및 지침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점검 지표 보완 

 ○ 2026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대응 지원 

□ 개인정보 보호 지침 및 매뉴얼 개정 등 관리체계 정비 지원 

 ○ 소방청 개인정보 보호 지침 정비 및 처리방침 현행화 점검·수정 

개인정보 보호 인식 제고 및 개인정보 담당자 역량 강화 

 ○ 개인정보 보호 인식 향상위해 전 직원 대상 개인정보 보호 중요성 홍보 

 ○ 개인정보 보호 업무별 맞춤형 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 개정, 최신동향 등 전문교육 실시 

기타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필요한 제반 활동 수행 

 

 

 

 

 

 

 

 

 

 

 

 

 

<개인정보처리시스템 현황> 

(2026. 3월 기준) 

연번 

시스템명 

취급자 수 

파일 수 

개인정보 건수 

운영부서 

1 

119구급상황관리운영시스템 

1,762 

1 

18,102,004 

119구급과 

2 

119구급현장대응스마트시스템 

67,484 

- 

110,190,030 

119구급과 

3 

119다매체신고시스템 

29 

- 

7,378,541 

정보통신과 

4 

119빅데이터분석시스템 

4 

1 

1,166 

소방분석제도과 

5 

119안전신고센터 

4,321 

- 

4,321 

119종합상황실 

6 

119영상의료지도 시스템 

2,324 

158 

155 

119구급과 

7 

119이동전화위치정보시스템 

17 

2 

244,227,102 

대응총괄과 

8 

119통합상황관리시스템 

53,152 

- 

38,114,188 

정보통신과 

9 

119현장지원시스템 

67,482 

1 

11,202,480 

정보통신과 

10 

U119시스템 

226,872 

4 

1,716,552 

119구급과 

12 

구급활동정보병원제공시스템 

4,598 

- 

49,236,549 

119구급과 

13 

구조구급활동정보시스템 

1,298 

2 

80,098,841 

119구급과 

14 

구조생활안전활동정보시스템 

65,140 

4 

5,589,175 

구조과 

15 

국가긴급이송정보망 

67,487 

- 

34,263,571 

119구급과 

16 

국가위험물통합정보시스템 

323 

1 

89,497 

위험물안전과 

17 

국가화재정보시스템 

74,911 

4 

1,931,179 

화재대응조사과 

18 

메타버스 119안전체험관 

18 

6 

19,843 

생활안전과 

19 

소방보건-e시스템 

74,953 

- 

65,894,616 

보건안전담당관 

20 

소방안전정보시스템 

3 

2 

22,600,000 

정보통신과 

21 

소방예방정보시스템 

678,372 

9 

6,908,209 

소방분석제도과 

22 

소방인사행정시스템 

436 

- 

325,641 

운영지원과 

23 

소방장비관리시스템 

75,089 

- 

529,935 

장비총괄과 

24 

소방장비종합정보포털시스템 

4 

1 

59,379 

장비총괄과 

25 

소방청대표홈페이지 

91 

- 

318 

대변인 

26 

소방항공 운항관리시스템 

800 

800 

800 

소방항공과 

27 

소방헬기통합지휘시스템 

- 

- 

- 

소방항공과 

28 

소방헬기통합출동관리시스템 

운항관리시스템으로 통합 

소방항공과 

29 

업무포털 

23 

- 

1,411 

정보통신과 

30 

중앙119구급상황관리시스템 

122 

- 

16,208,584 

119구급과 

31 

화학재난통합대응시스템 

67,497 

- 

537,766 

위험물안전과 

 

<영상정보처리기기 현황> 

(2025. 12월 기준) 

구 분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공개장소 

비공개장소 

합 계 

824 

768 

56 

본청 

26 

26 

- 

중앙119구조본부 

246 

197 

49 

중앙소방학교 

289 

289 

- 

한국소방안전원 

163 

157 

6 

한국소방산업기술원 

100 

99 

1 

 

    ※ 사업 수행 시점의 파일 개수로 점검(협의 후 변경 가능)  

4 

 

사업내용 

 

□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점검 및 미비 사항 보완 

 ○ 개인정보파일 현황 관리 및 조사(파기 및 신규등록 대상 등) 

 ○ 개인정보처리시스템(119안전신고센터 등) 관리체계·점검 지원 

 ○ 개인정보 처리시스템별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 여부 점검 

□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점검 및 교육·홍보 지원 

 ○ 개인정보보호 업무추진 계획, 내부관리계획 등 관련 지침, 절차서 제·개정 지원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주도 개인정보보호 활동 계획 수립 및 추진 

 ○ 교육 대상별(책임자, 담당자, 취급자, 수탁자) 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 2026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대응 및 이행실태 점검 

 ○ 2025년 개인정보 보호 수준 진단 결과분석 및 미흡 사항 후속 조치 

 ○ 소속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진단 및 개선방안 제시 

 ○ 2026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대응을 위한 실적 검토 및 증적 작성 

 

 

 

 

5 

 

기대효과 

 

□ 소방청에서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체계적 관리․보호 

지속적인 시스템 점검 및 적극적인 관리 수준 진단 대응으로 개인정보보호의 안정적인 기반 구축 및 관리 수준 향상 

□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대상별 교육 및 홍보를 통한 내부 구성원의 개인정보보호 중요성 인식 제고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운영을 통하여 안정적인 개인정보보호 환경 운영 

□ 개인정보 유‧노출 사고 사전 방지 및 침해 사고 처리비용 최소화 

 

 

 

 

 

 

 

 

 

 

 

 

 

 

 

 Ⅱ. 사업추진계획 

 

1 

 

주요 역할 

 

구 분 

주요 업무 

소방청 

정보통신과 

(주관부서) 

사업계획 수립 및 과업지시서 작성 

사업수행관리 

사업 진행 단계별 산출물 등에 대한 관리·검토 

업무 유관부서 협력 요청 등 

사업 추진과 관련한 주요 의사 결정 

요구사항 정의 

검사/검수 

주관사업자 

과업 내용 수행 

수집된 자료와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정기(주·월간) 및 수시 보고 

평가를 위한 중간 산출물 및 컨설팅보고서 작성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개인정보 

취급 부서 

당해 사업 관련 자료 및 컨설팅 사업자가 요청하는 자료 제공  

컨설팅 사업자 요청에 의한 인터뷰 참여  

소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영·관리 

결과에 대한 개선 수행 

정보화 사업 

사업자 

(유지보수관리업체) 

당해 사업 관련 자료 및 컨설팅 사업자가 요청하는 자료 제공 

컨설팅 사업자 요청에 의한 인터뷰 참여 

사업 추진 간 변경사항 발생 시 컨설팅 사업자에게 관련 정보 제공 

결과에 대한 개선 수행 

 

2 

 

추진일정 

 

구분 

사업수행기간(계약일 이후부터) 

M 

M+1 

M+2 

M+3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점검 

 및 미비 사항 보완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점검 

 

 

 

 

2026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개인정보 보호 교육 및 홍보 

 

 

 

상기 일정은 업무진행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Ⅲ. 과업 내용 

 

1 

 

과업 내용 총괄표 

 

구분 

설명 

개수 

컨설팅 요구사항 

CSR(ConSulting Requirement) 

내·외부 환경 및 업무 현황을 분석하여 정보화 비전 및 전략 도출 요구사항 기술 

목표 모델 설계 및 과제를 도출하여 최종적으로 과제별 실행방안 요구사항 기술 

4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2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신뢰성, 사용성, 유지보수성, 이식성, 보안성으로 구분하여 기술함 

2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 

1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4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2 

합계 

15 

 

2 

 

과업 상세내용 

 

□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1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점검 및 미비 사항 보완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점검 및 미비 사항 보완 

세부 

내용 

◦ 보유 개인정보 파일 현황 관리 

  - 파기대상 개인정보파일 및 별도 저장·관리 대상(타법령   근거) 조사 

시스템 점검 이후 개선조치 마련하여 환류체계 정착 지원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관리체계 점검, 운영협의회 운영 지원 

  - 내부 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점검 지표* 및 매뉴얼(서식 등) 마련 

  * 강화된 공공시스템 안전조치 관련 점검지표 포함 

  - 내부 관리계획 이행실태 점검·관리 및 개선방안 제공 등  컨설팅 수행 

◦ 개인정보취급자별 계정 발급 여부 확인 점검 

인증정보(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 전자서명값, 인증토큰 등)  

   암호화 여부 확인  

산출정보 

◦ 각 점검 계획서, 결과서 작성 및 점검 결과에 따른 구체적 개선방안  

   보고서 작성 

ㅇ 보유 개인정보 파일 현황 점검결과 및 파기 및 별도 저장·관리 필요 

   개인정보파일 확인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2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점검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점검 

세부 

내용 

개인정보 관련 법령 제·개정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관련 훈령 및 규정,  

   관련 절차서 등 정비 

  -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확인 및 개정 필요성 검토 

  - 소방청 개인정보 보호지침,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처리(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제공, 고유식별정보·민감정보처리   포함) 절차서, 개인정보 유출·침해사고 대응 절차서, 개인정보   재해·재난 대비 절차서, 개인정보 파기 절차서 등 정비(제·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작성) 

  -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조직,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개인정보   처리구역 보호 등의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 소방청 개인정보처리 규정집 내 별지 서식 점검 

  - 최소한의 정보 수집 여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에   명시된 처리항목과 실제 수집항목 일치 여부 등 검토 및 개선방안    제시 

 * 개선방안 및 후속 조치방안은 상세히 제시(내부정책자료의 경우   초안, 양식 제공 등의 컨설팅 지원)되어야 함 

개인정보 유·노출 피해 최소화 위해 재해복구 백업 훈련 계획 마련 및 모의 훈련 실시(연2회 이상)계획 등 포함하여 작성 

산출정보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 지침, 절차서 제‧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별지서식점검 결과 

각종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매뉴얼의 현행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및 접속기록 점검결과 

재해복구 백업 훈련 계획 및 모의 훈련 결과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3 

요구사항 명칭 

 2026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대응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2026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대응 

세부 

내용 

◦ 2025년 개인정보 관리 수준 진단 결과분석 및 개선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결과」에 따른 부서별 미흡사항 조치내역 점검·확인 

  - 미비점 분석 및 개선계획 수립 

  - 개선계획 이행지원 및 증적자료 작성 

◦ 2026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준비 

  - 2026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기준에 따른 실적 검토 및 자체평가 

  - 실적 검토 및 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방안 제시 및 개선활동 수행 

◦ 2026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대응 

  - 2026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지표별 증적자료 작성 

  - 2026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대응 결과에 따른 개선계획 수립 등 후속 조치 등의 방안 제시 

◦ 2026년 개인정보 보호수준평가 대응방안 마련 

  - 2026년 신규지표에 대한 세부추진계획 수립 

2026년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안전조치 관리실태 점검 

  - 개인정보처리스템 안전성 확보조치에 따른 내부관리계획 개정 및 이행실태 점검 

  - 접근권한 및 사용자 계정, 접속기록 등의 점검방안 포함 

  - 개인정보파일 및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 및 개선방안 제공 등 컨설팅 수행 

  ※ 개인정보 법령,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고시, 내부관리 계획 등에 정의된 의무사항 점검, 위·수탁, 접속기록, 접근권한 등 관리현황에 대한 적절성 검토 

  - 점검결과에 대한 설명회 개최 지원 및 이의신청 접수 시 재검토 수행 

  - ’26년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결과서 및 부서별 개별 보고서 작성 

  ※ 점검결과서는 미흡사항, 이슈사항 등을 종합 검토·분석하여 개선방안(지표개선안 및 향후 실태점검 개편 방향 등)을 포함하여 작성 

 ※ 개별보고서는 부서별 총평, 점검결과, 분야별 이행률 및 평균 대비 부서의 위치, 향후 조치계획 등을 포함하여 작성 

산출정보 

보호수준 평가 증빙자료, 분석‧개선계획‧조치방안‧추진계획 자료 

자체 실태점검 진단 지표, 실태점검 수행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내부 시스템 등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방지 조치 점검결과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4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보호 교육 및 홍보, 실무협의회 수행, 상담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보안·개인정보 보호 교육 및 홍보, 실무협의회 수행, 상담 

세부 

내용 

◦ 교육 운영 공통사항 

  - 소방청 업무환경에 맞는 교육 자료 제작‧배포, 교육 종료 후 설문조사 실시 

  - 교육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 및 시행 

  - 사업 종료 전 전체 교육 결과 분석(개선 방안 포함) 보고서 제출 

◦ 개인정보보호 교육(1회 이상) 

  -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중간관리자, 개인정보취급자 및 전 직원, 개인정보 수탁사 등으로 나눠 대상별로 교육 

  - 주관기관 업무특성에 맞는 개인정보처리 시 유의사항 및 업무 단계별 확인사항 등을 정리하여 직원용 매뉴얼을 대상자별(개인정보보호 업무담당자, 개인정보 취급자)로 제작하여야 함 

◦ 개인정보 보호 홍보 

  - 자체적으로 수행 가능한 CPO 주도 개인정보 보호 활동 사례 및 실적 제안 

 - 개인정보보호 관련 홍보 포스터 또는 카드뉴스 디자인 및 이미지 제작 

◦ 개인정보 보호 실무협의회 실시(1회 이상) 

  - 소방청 및 소속기관 개인정보처리 업무 직원을 대상으로한 실무협의회 실시 

  - 기관 내 개인정보 업무 현황(문제점, 개선사항) 내용 위주 교육자료 제작 및 교육 진행 

◦ 개인정보 관련 문의에 대한 상담 

  - 법령 및 판례 내용 확인, 개인정보 관련 업무 절차 및 서식 안내 

  -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에 대한 조치 지원 등 

산출정보 

◦ 교육계획서, 교육자료, 교육결과보고서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주도 활동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 개인정보 보호 실무협의회 교육 자료 

◦ 개인정보 관련 문의 상담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및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계약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준수해야 할 보안대책 

세부 

내용 

사업수행중 정보 유출 등 보안사고 발생 시 책임을 져야 함 

사업 계약단계에서의 보안대책 수립해야 함 

 - 본 사업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 사업완료 이후 비밀보안을 준수하고 이를 위반하여 문제가 발생할 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보상해야 함 

 - 사업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 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제출해야 

 - <누출금지 대상 정보>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 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 계약을 체결해야 함 

 - 사업자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 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발주기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6.1.2.)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할 수 있음 

 

<누출금지 대상정보>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영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이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해야 함 

  -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함 

  - 사업수행 중 발주기관의 정기적인 보안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함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 완료 시 관련 자료를 회수해야 함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해야 함 

  -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 자료를 암호화 후 수·발신해야 함 

  - 매일 퇴근 시 발주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해야 함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을 마련해야 함 

  - 상주인력에 대해서는 정보보안 S/W(바이러스 백신, 보조기억매체 제어 등) 설치를 통해 발주기관 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 통제를 적용해야 함 

  - PC는 부팅 패스워드, 운영체제 패스워드, 화면보호기 패스워드를 설정해야 하며 공유폴더 감시, 운영체제 업데이트, 백신 최신 패치 등 상시점검 및 악성코드 감염 차단을 위한 저장매체 자동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설정해야 함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 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해야 함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하에 사용해야 함 

  - 사업자는 수행 장소에 대한 보안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사업담당자에게 결과를 보고해야 함 

내‧외부망 접근 보안관리 

  -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 발주기관 업무망과 분리 구성하며 업무상 필요 시 제한적 접근을 허용할 수 있음 

  - 용역사업 수행 시 내부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 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 내부문서는 접근 금지해야 함 

    ·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 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해야 함 

    · 참여인원에게 부여한 패스워드는 보안담당관이 별도로 기록 관리하고 수시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을 확인해야 함 

    · 보안담당관은 서버 및 장비 운영자로 하여금 내부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기록을 매일 확인하여 이상 유무 보고해야 함 

  -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 수행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보안통제 하에 제한적 허용할 수 있음 

  - 발주기관 및 용역업체 전산망에서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로의 접속을 방화벽, 유해사이트 접속 차단시스템 등을 이용해 원천 차단해야 함 

업 완료 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 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해야 함 

  - 발주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은 절대 금지함 

  - 사업 완료 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해야 함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 조치 후 발주기관에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업자 대표 명의 확약서를 제출해야 함 

기타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본 사업의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 등 보안 관련 제규정을 준수해야 함 

보안 위반 사항이 발생할 경우 정보화 용역사업 정보보안 관리지침 따라 보안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음 

정기적으로 투입 인력을 대상으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해야 함 

산출정보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내용 

세부 

내용 

보안정책 및 지침을 준수하여 사업 수행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 

    (행정안전부) 

  - 개발자 대상 개인정보 보호조치 적용 안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공공기관편(개인정보보호위원회)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안전부) 

  - 정보보안업무 규정(소방청) 

  -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 기간 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산출정보 

 

 

 

 

 

 

□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및 보증 방안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관리 및 보증 방안 

세부 

내용 

사업자는 최근의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지침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본 사업 수행목적으로 사용한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서면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사업자는 본 사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분석된 사항과 정리된 자료의 출처, 연도, 참고사항 등과 분석 자료 등 이에 관련된 기타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관리(프로젝트 관리) 

세부 

내용 

사업자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 내용, 작성 및 제출 시기, 제출 부수 등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산출물 관리계획서 


 

 

□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장소 및 환경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장소 및 환경 

세부 

내용 

계약당사자는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안사가 달리 정할 수 있음(비상주를 원칙으로 함)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비용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제안사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사업수행 환경을 구성할 때, 보안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 방법 

세부 

내용 

단계별로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프로젝트 관련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 발주기관과 각 수행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고 제반 사항을 협의하여 운영 

  - 용역 계약 시 계약서에 용역사업 참여자의 보안준수 사항과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  

  - 투입되는 용역 인력에 대하여 보안서약서 제출 

  - 과제수행 산출물은 비밀장소에 보관하고 관리대장을 기록 

산출정보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관리 방안 

세부 

내용 

◦ 본 사업을 수행할 추진 조직, 인력 구성 및 프로파일과 단계별 인력 투입 계획 및 역할, 투입률 등을 제시하여야 하여야함 

◦ 사업관리자(PM)는 주사업자 직원으로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개인정보 보호 관련 경력 5년 이상 등)을 투입하여야 함 

투입 인력은 유사 프로젝트 경험이 있는 전문 기술 인력을 포함하여야 하며, 경력, 유사 사업 참여 실적(업무 및 참여 기간)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함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 교체 불가하며, 불가항력 사유로 인력 교체 필요시 신ㆍ구 참여자 이력사항 및 교체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함 

프로젝트 추진 일정에 따른 인력 투입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자는 투입인력의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관련 자격 및 경력, 기술등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붙임2 참고) 

◦ 본 용역 수행에 있어 자격미달, 근무태도 불량, 기술능력 부족 등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기술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기술 인력을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인력 교체 시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함 

상주기술자의 근무시간 및 방법은 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라야 함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 시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간의 업무 수행 범위 및 책임관계를 상세히 정의하고 주사업자의 조직 운영 방안을 제시 

◦ 제안된 투입인력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사업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동등 이상의 능력을 가진 자로 변경할 수 있음 

사업수행자는 상주 인원을 발주기관이 정한 장소에 자격과 능력을 갖추고 신원이 확실한 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함 

산출정보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보고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기 및 비정기 보고 

세부 

내용 

주간 보고는 수행 시 주관기관과 일정 협의에 의하여 변경 가능하고, 원활한 과업추진을 위해 필요 시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구분 

보고명 

보고내용 

시 기 

정기 

보고 

주간보고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차주계획 

매주 

비정기 

보고 

착수보고 

-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 비밀유지계약, 서약서 등 포함 

착수 후  

10일 이내 

중간보고  

- 추진상황 및 현안 보고  

착수 후  

30일 이내 

완료보고 

- 사업완료 보고 및 관련 산출물 

 · 보안 확약서 등 포함 

완료 시 

수시보고 

- 이슈사항 및 문제점 협의 등 

- 긴급변경 및 서면 요구사항 

수시 

 

협의된 양식에 의거 정기보고서를 작성‧제출하고 업무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사업진행 중 착수보고회, 완료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개최방법은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사업수행 중 발생하는 비정기적인 사안에 대해서 주관기관은 수시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정기보고서, 착수보고서, 중간보고서, 완료보고서, 수시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 기본 요건 

세부 

내용 

과업수행 중 발생한 모든 관련 자료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고서와 함께 제출 

◦ 기본 산출물 목록 및 제출시기 

산출물 

부수  

제출시기 

사업수행계획서 

파일 제출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개인정보 보호 컨설팅 결과 보고서 

파일 및 제본(5부) 

완료 후 7일 이내 

 

◦ 컨설팅 산출물 

구 분 

산 출 물 

완료보고서 

 완료계, 사업개요, 사업추진내역, 산출물, 추진일정, 투입인력, 분야별 사업수행 결과 및 개선방안 등 

개인정보보호체계 

 개인정보보호 관련 지침, 절차서, 매뉴얼 

자체 실태점검 

 실태점검 수행계획서, 점검결과 보고서 

보호수준평가 

 지표별 현황분석 결과 및 대비방안 

개인정보보호 교육 

 교육계획서, 결과보고서(각 교육 완료후 3일 이내) 

 

모든 산출물은 제본하여 정해진 부수만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산출물의 문서파일도 별도로 제출 

◦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에는 핵심투입인력 업무분장 및 세부일정표 포함 

◦ 컨설팅 결과 보고서 제출 시 요약본도 함께 제출 

기타 사업 수행 중 필요에 따라 발생하는 산출물(분석서, 보고서 등)은 추가로 정의하여 제출함 

◦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정의와 일정계획, 수행방안, 기밀 보장방안 등 상세 계획을 제공하여야 함 

과업수행 중 사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발생 시점 즉시 주관기관에게 배상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개인정보 보호 컨설팅 결과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교육·기술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교육·기술지원 

세부 

내용 

제안사는 웹사이트 일제 점검,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안전성 확보조치 점검 후 미흡한 부분의 조치 방법에 대해 교육 실시(운영 및 개발자) 

교육기간, 교육장소 및 일정, 내용은 우리 청 담당자와 협의하여 진행 

사업 기간 중 정보기술에 대한 신기술 및 자료제공 요구가 있을 시 기술자문 지원 

사업수행 결과자료 및 사업 만료 전까지 용역기간 동안 취득한 모든 정보를 우리 청에 제공 또는 반납하는 방안을 제시 

산출정보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지식재산권 소유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요건 

세부 

내용 

◦ 본 용역사업과 관련한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개인정보)을 고려하여 주관기관에 귀속함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14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짐 

산출정보 

 

 

 Ⅳ. 제안 안내 

 

1 

 

제안 참가 조건 

 

□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은 자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한 정보보호 전문 서비스 기업(업종코드: 1542)으로 지정된 업체 또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에 의해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분야, 업종코드: 1468)를 등록한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1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준 등)에 부합하는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본 사업은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기업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 

 ○ 공동수급체의 경우, 다음 요건을 준수하여야 함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허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제5항 의거) 

 ○ 하도급은 불허함 

2 

 

입찰 및 낙찰방식 

 

입찰 및 낙찰자 선정 방식 

 ○ 입찰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낙찰자 선정 

 ○ 관련 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2026.1.2.)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18조(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 평가 방식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점수로 평가 

  - 평가비율: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 평가점수 산출: 기술평가 점수 + 가격평가 점수 

 ○ 기술평가 

  - 입찰가격이 산출금액(59,630,000원)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함 

  - 항목별 평가항목과 배점은 “기술성 평가기준”에 의함 

 ○ 가격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2026.1.2) 제7조 관련 별표(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 기술성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정량평가)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기준 

사업 수행 능력 

(5점) 

경영상태 

- 최근 연도 경영상태 평가 

 ※ 붙임 1,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 8 준용 

5 

<합계> 

 

5 

 

- 경영상태(정량평가) 항목의 평가는 [붙임 1]의 기준에 따라 평가 

 ○ 기술성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정성평가)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기준 

조직 및 인력 

(15점) 

조직구성 

- 사업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의 적정성 

5 

참여인력 

- 핵심 참여인력(PM)의 업무수행 능력 

- 참여인력의 적정성 및 전문성(제안요청 기준 부합여부) 

10 

전략 및  

방법론 

(15점) 

사업 이해도 

- 사업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등 이해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5 

추진 전략 

- 추진전략의 창의성 및 타당성 

5 

사업수행 

방법론 

- 사업수행절차의 타당성 

- 적용도구와 기법의 적정성 

5 

과업수행  

방안 

(30점)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점검 및 미비 사항 보완 

- 보유 개인정보 파일 현황 점검 결과 보고 및 개선 방안의 적정성 

- 인증정보(비밀번호 등) 암호화 여부 확인 점검 결과 및 대책 수립의 적정성 

5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점검 

- 개인정보보호 시행계획 수립 방안의 적정성 

- 내부관리계획 수립 방안의 적정성 

- 내부 규정 및 절차서 재정비 방안의 적정성  

5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지원 

-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대비 지원 방안의 적정성 

10 

개인정보 보호 교육 및 홍보 지원 

-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의 적정성 

-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홍보 계획의 적정성 

5 

산출물 내역 

- 최종 산출물의 적정성 및 타당성 

- 최종 산출물의 요구사항 충족도 

- 최종 산출물의 효과적인 활용방안 제시 여부 

5 

프로젝트 관리 

(10점) 

관리 

방법론 

- 위험관리, 진도관리, 보안관리 등 관리방법론의 적정성 

5 

일정 계획 

- 사업수행 추진일정 

- 보고 및 검토계획 

5 

프로젝트 지원 

(15점) 

품질 보증 

-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 품질보증인력의 적정성 

5 

기밀보안 

- 기술적 보안의 적정성 

 ·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 구현방안이 설계단계부터 구현 및 검증단계까지 고려하고 있는지 평가  

- 관리적 보안의 적정성 

 ·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 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5 

비상대책 

- 안정적 사업수행을 위한 각종 대책 제시(비상대응체계 구축, 운영방안 등) 

- 대체인력 운영계획 등 

5 

<합계> 

 

85 

 

 

□ 적격자 선정 

 ○ 기술평가 점수가 90점 만점을 기준으로 85%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한 종합 평가점수의 고득점순으로 협상대상자를 선정하며 협상대상자 중 최고 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함 

  - 종합 평가점수 =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 기술평가 점수 산출 

  - 각 평가위원의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한 산술 평균 점수를 산출. 다만,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만 제외. 

  - 기술평가 점수 계산 결과 소수점 이하 5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4자리까지 산출 

 ○ 동점 시 처리방침 

  - 종합 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 종합 평가점수가 1위인 업체부터 순위별로 협상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되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순위 업체와의 협상은 진행하지 않음 

  - 모든 협상 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방법 및 기준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 기타 유의사항 

 ○ 다음의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제안사가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제안사가 제출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제안서 평가 결과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 선정 결과는 최종 선정 업체에 한하여 개별적으로 통보함 

3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는 제출 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제안서 작성지침(권장사항) 및 유의사항 

 ○ 제시한 제안서 목차 및 세부 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해야 함 

제안서 목차 

작성 방법 

Ⅰ. 제안 개요 

․ 제안의 배경, 목적, 범위, 제안의 특징, 장점 및 기대효과 등 제안의 내용을 요약기술 

Ⅱ. 조직 및 인력 

제안서 작성 관련 양식(서식 1~5) 및 제안 업체가 명시된 증빙자료 

1.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 제안사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주요실적 

2. 최근 3년간 자본금 및 매출실적 

․ 제안사 최근 3년간 자본금 및 매출실적  

3. 제안사 조직 및 인원 

․ 제안사 조직 및 인원 

4. 사업수행 조직 및 업무분장 

․ 사업수행 조직 및 업무분장 

5. 참여인력 및 이력사항 

․ 참여인력 및 이력사항 

Ⅲ. 제안요청에 대한 이해 

1. 사업목표 

제안사는 해당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 기술 

2. 추진전략 

본 사업수행 시, 제안사가 제시하는 사업수행 전략을 기술 

3. 기대효과분석 

본 사업수행 시, 주관기관과 관련 당사자들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분석하여 기술. 

Ⅳ. 사업 제안 내용 

1.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점검 및 미비 사항 보완 

제안요청내역을 수행하기 위한 제안내용을 기술 

2.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점검 

제안요청내역을 수행하기 위한 제안내용을 기술 

3. 2026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대응 

제안요청내역을 수행하기 위한 제안내용을 기술 

4. 개인정보 보호 교육 및 홍보, 실무협의회 수행, 상담 

제안요청내역을 수행하기 위한 제안내용을 기술 

Ⅴ. 사업관리 

1. 사업추진체계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투입인력과 업무분장 및 투입인력에 대한 소개 등   

․ 원활하게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전략제시 

2. 품질보증계획 

용역수행의 품질보증을 위한 방법 및 절차 등 제시 

3. 산출물관리 

․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문서의 관리방안 및 주요 산출물의 종류와 제출 시기 등 

4. 일정관리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업무진척보고 등 일정관리 방안 기술 

Ⅵ. 사업지원 

1. 기술지원 

용역사업관련 기술지원 및 매뉴얼 등 지원방안 제시 

Ⅶ. 기타사항 

․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내용을 기술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함 

 ○ A4지 규격의 전자문서(pdf)로 작성을 권고 

    - 제안서 본문 내용은 양면인쇄기준 100장 이내로 작성 권고 

    - 전자문서형태(pdf)로 제출하며 300MB 이내로 용량 준수 

 ○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 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계약 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기타 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4 

 

입찰 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 제안서 제출 안내 

 ○ 제출기한 및 장소: 입찰공고 참조 

 ○ 제출서류: 제안서(정량/정성), 제안요약서  ※ 발표자료 제출 일정 별도 통보 

 ○ 제출방법: 입찰공고 참조 

 ○ 제안요청에 대한 질의 

  - 제안서 평가 일정 별도 통보 

  - 제안요청과 관련된 모든 질의는 발주기관에서 답변함 

  - 그 밖의 다른 경로로 얻어지는 정보는 공식적인 것이 아니며 부정확할 수 있음 

  - 이로 인한 제안서 요건에 맞지 않는 등의 불이익은 전적으로 제안 업체가 책임을 지며 부적격 판정의 사유가 될 수 있음(질의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1일 전까지 가능) 

  - 전화: 044-205-7269, 전자우편: han94080@korea.kr 

  - 담당: 소방청 정보통신과 소방위 한다솔 

 

5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요청서의 모든 내용은 제안서에서 명백하게 배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묵시적으로 승인되어 제안서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함 

 ○ 제안사는 제안요청 사항 등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계약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15호, 2023.5.15.) 제16조 제1항의 총 사업예산이 20억 이상인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 기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26.1.2.) 및 동법 관련 규정에 의한 계약 일반조건 등을 준용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동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 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 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 사업 과업변경요청서[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15호, 2023.5.15.) 별지 13]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Ⅴ. 붙임 및 제출 서식 

 

[붙임 1]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 8] 

경영상태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1호 관련)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붙임 2] 기술인력의 자격 기준

기술인력의 자격 기준(제2조제1항 관련) 

구분 

관련 자격 또는 관련 학력을 보유한 사람 

관련 자격 또는 관련 학력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 

일반 

기술 

인력 

1.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2년 이상의 정보통신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4.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정보통신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5.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4년 이상의 정보통신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1.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정보통신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4년 이상의 정보통신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고급 

기술 

인력 

1. 2년 이상의 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있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2년 이상의 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있고 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2년 이상의 정보통신 관련 경력과 3년 이상의 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있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4.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의 정보통신 관련 경력과 3년 이상의 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5.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6년 이상의 정보통신 관련 경력과 4년 이상의 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6.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4년 이상의 정보통신 관련 경력과 3년 이상의 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1.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의 정보통신 관련 경력과 3년 이상의 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8년 이상의 정보통신 관련 경력과 4년 이상의 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다음 각 호의 사람은 관련 자격 또는 관련 학력의 보유 여부와 관계 없이 고급기술인력으로 인정한다. 

 1. 2년 이상의 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있고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3년 이상의 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있고 정보보호 관련 분야 국내외자격을 취득한 사람 

 3. 3년 이상의 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있고 특수 분야 경력자에 해당하는 사람(특수 분야 경력과 정보보호 관련 경력은 중복하여 인정되지 않는다) 

 4. 제2조제2항에 따른 기술심의위원회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운데 고급기술인력으로서의 전문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가. 최근 3년간 과제책임자로서 계약금액 1억원 이상의 정보보호 컨설팅 수행실적이 2건 이상 있는 사람 

  나. 학사 이상의 학위(정보통신 관련 학과의 학위만 해당한다)를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최근 3년간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실적이 있는 사람 

    1) 계약금액 1억원 이상의 정보보호 컨설팅 수행실적 2건 이상 

    2)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의 정보보호 컨설팅 수행실적 5건 이상 

     

  1. "관련 자격 또는 관련 학력을 보유한 사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검정별 소관 주무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인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정보통신 또는 정보보호 관련 학과의 정해진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다.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나목과 같은 수준이나 그 이상의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가진 사람 

  2. "정보통신 관련 경력"이란 공공기관, 민간기업, 교육기관 등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보통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말한다. 

  3. "정보보호 관련 경력"이란 공공기관, 민간기업, 교육기관 등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보시스템 보안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말한다. 

  4. "특수 분야 경력자"란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였음을 관계 서류의 제출을 통하여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가. 대형컴퓨터시스템 분야 

     나. 산업용 전자제어시스템 분야 

     다. 초고속정보통신망 분야 

     라.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수 분야 

  5. "정보보호 컨설팅 수행실적"이란 공공기관, 민간기업, 교육기관 등의 정보시스템 보안에 대하여 해당 기술인력이 프로젝트 참여비율 50%이상(위 별표의 관련 자격 또는 관련 학력의 보유 여부와 관계 없이 인정되는 고급기술인력란 제4호가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으로 직접 수행한 컨설팅용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실적(지정을 신청한 날 현재 용역 수행이 끝난 실적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6. "정보보호 관련 분야 국내외 자격"이란 정보보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내 또는 외국의 기술자격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을 말한다. 

  7. 위 별표 각 호의 요건에서 고급기술인력에 관한 정보통신 관련 경력, 정보보호 관련 경력, 특수 분야 경력 및 정보보호 컨설팅 수행실적의 확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8. 위 별표 각 호의 요건에서 정보통신 관련 경력과 정보보호 관련 경력은 서로 중복하여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정보통신 관련 경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정보보호 관련 경력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보보호 관련 경력 2개월을 정보통신 관련 경력 3개월의 비율로 환산한다. 

  9.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신원조사에서 국가안전보장에 유해한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사람은 제2조제1항 따른 기술인력(고급기술인력을 포함한다)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10. 외국인 기술인력은 당사자의 기술자격 또는 학력 및 경력에 따라 인정하되, 그 인정 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는 위 별표의 규정을 준용한다. 

 

[붙임 3] 

 

 사업수행업체 보안조치사항 

 

1.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 참여인원 중 최고 직급자를 보안책임자로 지정하고, 소방청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참여인원 전원은 보안서약서를 작성 후, 소방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참여인원 전원은 용역 수행관련 보안교육을 수행하여야 하며 결과를 소방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참여인원은 업체 임의로 교체 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 시 사전에 소방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참여인원이 업무를 수행할 장소는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부재 시에는 반드시 시건 장치를 하여야 한다. 

  ◦ 용역 수행 중 소방청의 정보시스템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는 절대 불가하며, 정보시스템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청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소방청 담당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2. 내부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전산망구성도, IP 현황 등 소방청 누출 금지 대상[별첨5]에 포함되는 내부 자료에 대해서는 상호간의 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을 위해 제공된 내부 자료는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한다. 

  ◦ 제공된 내부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여야 하며, 다만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 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를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 용역수행업체가 사용하는 PC 및 제공된 자료에 대해서는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소방청의 보안담당자는 점검결과에 대한 개선을 요구 할 수 있다.  

 

 

3.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소방청에 반입하는 용역수행 관련 PC(파일 및 프로그램 포함)는 백신프로그램의 점검을 통해 사전에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 USB, CD-RW 및 외장하드디스크 등 탈착이 용이한 보조기억매체의 사용은 금지한다. 다만, 산출물작성 등의 보조기억매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청의 보안담당자 승인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 사업 종료 시까지는 반입된 PC의 반출을 금지한다. 다만, 모의해킹 등 외부반출이 필요한 경우는 자료유출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소방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최소한의 장비만 반출 할 수 있다. 

     - 참여인원이 퇴근 시에 외부로 반출 할 수 없으며, 반드시 제공된 사무실내의 시건 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 사업 종료 시 용역업체의 PC 및 보조기억장치는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국가정보원장이 안정성을 검증한 삭제 소프트웨어로 완전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 스마트폰 등의 휴대용 장비 내에 소방청의 내부자료 등이 기록되어져서는 아니 되며, 용역업체의 보안책임자가 수시로 확인하고, 소방청 보안담당자의 점검을 득하도록 하여야 한다. 

 

4.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수행 시 소방청 내부망에 대한 접속은 반드시 소방청 보안담당자의 사전승인 후 허용된 PC에서만 접근 할 수 있도록 한다. 

  ◦ 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 수행 상 필요한 경우는 업체의 보안책임자가 접속이 필요한 PC와 웹사이트·서버를 선정하여 직접 보안담당자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 개인적인 SMTP, FTP 및 P2P 등의 서비스 사용은 불가하며, 사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메일 등으로 전송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5.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소방청 보안담당자 관리 하에 있는 파일서버에 저장하여야 하고, 계정관리 및 접근권한 부여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붙임 4]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 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카카오톡,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붙임 5]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사업금액의 5% 

사업금액의 3% 

사업금액의 2% 

 

   * 위약금은 매 점검 또는 보안 사고 적발, 보안 사고 발생 별로 부과 

   * 위규 수준은 [붙임 4] 참고 

   * 계약전 사업수행업체와 발주기관은 위약금 비중은 협의하여 산정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붙임 6] 

 

 

< 누출금지 대상 정보>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영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이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 7]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에 있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표준적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위탁계약이나 위탁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거나 위탁업무에 개인정보 처리가 포함된 경우에는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의 내용을 위탁계약서에 첨부하거나 반영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소방청(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고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1-2호)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 개인정보 보호 컨설팅)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1) 

  1.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및 관련 법령 준수사항 이행 점검 

  2.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을 위한 업무수행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26년 00월 00일 ~ 2026년 00월 00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1-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1-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2)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귀책사유로 인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0.  .  .    

위탁자           소  방  청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기관(회사)명 : 소 방 청 

대표자 성명 : ○ ○ ○ (인) 

수탁자   ㈜ ○ ○ ○ ○ 

주  소 : 00시 00동 00번지 

기관(회사)명 : ○ ○ ○ ○ 

대표자 성명 : ○ ○ ○ (인) 

 

 

 

 

 

 

 

 

 

 

 

 

 

 

 

 

 

 

 

 

 

 

 

[별지 제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 연혁 

 

 

 

 

 

 

 

 

 

 

 

 

 

 

 

[별지 제2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단위: 백만원) 

구   분 

Y-2년도 

Y-1년도 

Y년도 

합계 

평균 

총 자산 

 

 

 

 

 

자기자본(A) 

 

 

 

 

 

유동부채(B) 

 

 

 

 

 

고정부채(C) 

 

 

 

 

 

유동자산 

 

 

 

 

 

 

출  

 

H/W 

 

 

 

 

 

S/W 

 

 

 

 

 

시스템개발 

 

 

 

 

 

컨설팅 

 

 

 

 

 

기타 

 

 

 

 

 

 

 

 

 

 

 

당기순이익(D) 

 

 

 

 

 

자기자본이익율(D/A) 

 

 

 

 

 

부채비율(B+C)/A 

 

 

 

 

 

  * 증빙자료(신용평가기관에서 발급하는 공공기관 제출용 기업신용평가확인서) 첨부 

[별지 제3호 서식] 주요 사업 실적 

 

주 요 사 업 실 적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 기간 

소요 

개월 

계약금액 

발주처 

비고 

 

 

 

 

 

 

 

 

 

 

 

 

 

 

 

 

 

 

 

 

 

 

 

 

 

 

 

 

   

※ 본 사업과 유사한 것으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내 사업 실적을 연도순으로 작성한다.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실태점검, PIA, PIMS컨설팅 등을 포함, 추진 중인 사업은 비고에 “진행중” 표시) 

※ 사업실적증명서를 제출하는데,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의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수행실적 확인서 및 발주처 발행 계약서 사본을 첨부할 것) 

[별지 제4호 서식] 사업추진 조직체계 

 

사업추진 조직체계 

 

 

□ 사업자 조직도 

 

OO팀 

 

용역책임자 

OO팀 

사업관리자(PM) 

OO팀 

 

 

   

   - 팀별 업무분장 

팀명(구분) 

성명 

주요 임무 

 

 

 

 

 

 

 

 

 

 

      ※ 주요임무에는 본 사업과 별도로 사업자 각 팀의 역할 및 협력방안을 기술한다. 

 

□ 협력사별 업무분장 

협력사 구분 

성명 

주요 임무 

 

 

 

 

 

 

 

 

 

 

[별지 제5호 서식] 참여인력 현황 

 

참여인력 현황 

 

□ 참여인력 총괄표 

성명 

소속사 

소속팀 

담당업무 

기술등급 

총투입 

M/M 

참여 

직위 

근무 

기간 

유사사업 

참여기간 

 

 

 

 

 

 

 

 

 

 

 

 

 

 

 

 

 

 

 

 

 

 

 

 

 

 

 

 

 

 

 

 

 

 

 

 

 

 

 

 

 

 

 

 

 

 

※ 사업관리자(PM), 팀장, PL은 반드시 참여율 100%(전담) 가능자이어야 한다. 

근무기간은 상세이력과 동일하여야 하며, 유사사업 참여기간은 상세이력 유사사업 참여경력의 참여기간 합과 동일하여야 한다. 

※ 소속팀은 사업추진조직체계의 업무분장 상의 팀을 구분한다. 

 

□ 참여인력 상세이력 

성 명 

 

소 속 

 

직책/직위 

 

연 령 

    세 

학 력 

            학위          전공 

근무기간 

     년     개월 

            학위          전공 

자 격 증 

 

본 사업 담당업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유사사업 참여경력 

사업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 제출서류: 재직증명서, 보유자격, 경력 확인서 등 

※ 참여율 = 투입일수 / 총사업기간일수 

[별지 제6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회계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별지 제7호 서식] 공동수급 합의각서 

 

 

공동수급 합의각서 

 

 

 입 찰 공 고 번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ㅇㅇㅇ 사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서약하고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별지 제8호 서식] 

 

보 안 서 약 서 (업체대표용) 

 

본인은 0000년 00월 00일부로 소방청 정보보호 컨설팅 사업과 관련한 업무(연구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소방청 정보보호 컨설팅 사업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인 

서  약    소속          직급     

집행자                  직위        성    명             인 

 

 

 

 

[별지 제9호 서식] 

 

보 안 서 약 서 (참여인력용) 

 

  본인은 0000년 00월 00일부로 소방청 정보보호 컨설팅 사업과 관련한 업무(연구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소방청 정보보호 컨설팅 사업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인 

서  약    소속          직급     

집행자                  직위        성    명             인 

 

 

 

 

[별지 제10호 서식]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소방청 정보보호 컨설팅 사업 관련한 제반자료, 장비, 서류, 중간·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모든 제반자료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행하였음을 확약합니다. 

 

   1. 용역사업(업무) 관련한 모든 제반자료 반환 

 

   2. 용역사업(업무) 관련한 저장매체 내 자료 삭제 

 

   3. 용역사업(업무) 관련한 사업산출물 복사본 등을 별도 보관하지 않음 

 

   4. 본인은 위 사항이 거짓일 경우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 받을 것을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제1항 제2호․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확  인  자      소        속 : 

      (담당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소방청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