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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자격
①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필한 업체로서,
②「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기술사사무소로 건설부문의 농업토목, 도시계획, 조경, 구조, 토질․지질 중 (1개 이상 / 3개 분야)에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등록을 필한 업체
③ 「건축사법」제23조에 의거,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고 소정의 신고를 필한 업체
④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거, 측량업(일반, 공공)등록증 및 측량업 등록수첩이 교부된 업체
⑤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에 의한 전력설계업(전문설계업 1종이상) 등록을 필한 업체
2) 면허 보완을 위한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하고, 대표사는 주공정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요건 ② 업체이어야 하며, 공동도급(분담)참여 업체수는 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이어야 한다.
3) (지역제한 여부)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남도에 등록된 업체(단, ④항과 ⑤항 업체는 지역 제한을 적용하지 않음)
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여성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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