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 공고 제2026-120호
연천군맑은물관리사업소 회계감사인 선임을 위한
제안서 모집 공고
「지방공기업법」제35조의2(회계감사인의 선임 등) 및 「연천군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회계감사를 수행할 수 있는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고자 다음과 같이 제안서를 모집합니다.
2026년 8월 26일
연천군맑은물관리사업소 관리자
□ 공 고 명: 연천군맑은물관리사업소 회계감사인 선임을 위한 제안서 모집 공고
□ 모집대상: 연천군맑은물관리사업소(상·하수도공기업) 회계감사인
□ 선임기간: 2026~2028 사업연도(3개 사업연도, 연간 계약)
※ 계약은 매 회계연도마다 1년 단위로 체결
□ 사업예산: 금19,000,000원 이내(연간, 부가가치세 포함)
□ 회계감사인 지원자격
❍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
❍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한 감사반
□ 주요 과업내용
❍ 2026~2028 사업연도 재무제표 및 기타 결산부속명세서 등에 대한 회계감사 수행
- 재무회계 결산 조정사항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검토
- 예산회계 운영의 적정성 검토
- 자금운영 및 관리의 적정 여부 검토
❍ 사업연도 중 중간감사 수행(1회 이상)
❍ 결산 전 주요 회계처리 사항에 대한 자문 및 의견 제공
❍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 교육」 이수
❍ 「지방공기업 결산기준」등 관계 법령 및 기준에 따른 회계감사 수행
❍ 기타 연천군 상하수도공기업 관리자가 회계감사 및 결산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사항
※ 주요 과업은 상기 내용을 바탕으로 세부내용이 조정될 수 있음
□ 공고기간: 2026. 8. 26.(수) ~ 2026. 9. 8.(화)
□ 접수기간: 2026. 9. 2.(수) ~ 2026. 9. 8.(화) 18:00까지
□ 접수방법: 방문접수, 이메일 접수(이메일 제출시 [회계감사인 선임 제안서] 말머리 표기)
- 접 수 처: 연천군맑은물관리사업소 관리팀(☎031-839-4320)
- 주 소: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솔너머길 101
- 전자우편: ycwater@korea.kr
※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접수처에 도착한 서류에 한하여 유효하며, 마감시간 이후 도착분은 접수하지 않음(접수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제출서류
❍ 제안서는 반드시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 사용
❍ 제출서류 사본은 원본대조필 후 인감 날인
❍ 제안서에 기재된 인력·경력·실적 등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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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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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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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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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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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서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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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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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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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수행 조직 및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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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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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입인력의 자격 및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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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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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감사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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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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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기관 징계처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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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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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수행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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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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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성 및 품질관리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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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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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보수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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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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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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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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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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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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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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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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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등본(회계법인) 또는 감사반등록증(감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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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등록현황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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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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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 공공기관 회계감사 수행실적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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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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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 제재·징계처분 관련 확인서
(한국공인회계사에서 발급한 징계사실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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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제안서 기재사항 입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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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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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방법
❍ 평가기준: 「연천군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9조 및 [별표]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표에 따라 평가
❍ 심사방법: 연천군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서면평가
- 정량평가는 제출된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평가
- 정성평가는 연천군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선임위원회 위원이 평가
- 정성평가 점수는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정(최저점 또는 최저점이 2개 이상인 경우 하나만 제외)
- 동점 발생 시 위원회의 투표를 거쳐 선정
□ 평가항목 및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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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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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및 평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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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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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평가]
감사수행역량
(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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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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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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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전문인력 보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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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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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최근 2년간 징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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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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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최근 2년간 공공기관 감사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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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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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평가]
감사수행계획
(6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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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감사 인력구성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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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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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감사인력의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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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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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감사전략의 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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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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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사후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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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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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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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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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일정
❍ 일 시: 2026. 9월 중 ※ 평가일정은 제안서 제출기관에 별도 통보
❍ 장 소: 연천군청 상황실
□ 회계감사인 선임
❍ 평가 결과 최고득점자를 회계감사인 선임대상자로 선정
□ 선임된 회계감사인은 선임 결과 통보 후 관계 법령 및 「연천군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계약은 매 회계연도마다 1년 단위로 체결합니다.
*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제9조(회계감사계약) 제2항에 따라 감사 계약은 1년을 단위로 매 회계연도마다 체결하며, 과업의 범위와 내용 등에 따라 사업예산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차년도 사업예산: 19,000,000원 (낙찰률 적용)
- 2차년도 사업예산: 19,000,000원 (예정/ 낙찰률 적용)
- 3차년도 사업예산: 19,000,000원 (예정/ 낙찰률 적용)
□ 계약금액은 사업예산의 범위에서 제출된 견적금액, 감사업무의 범위 및 투입인력,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등을 고려하여 낙찰률을 결정합니다.
□ 선임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을 거부하거나 정해진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차순위 후보자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접수 마감일 이후 열람·공람하거나 보완 서류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의 기재사항 착오․누락,- 허위기재, 증빙자료 미제출 및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제안서 제출기관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제안서에 기재한 인력·경력·실적 등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증빙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사항은 평가에 반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평가 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제안서 모집 재공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안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회계감사인 선임 후라도 선임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연천군맑은물관리사업소 관리팀(☎031-839-432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연천군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 선임 제안서 서식 1부.
2.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