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옥암중학교 공고 제 2026-36호
2026학년도 목포옥암중학교 수학여행 및 야영수련활동 차량임차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공동수급 허용)
다음과 같이 수의계약 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6. 8. 26.
목포옥암중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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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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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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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옥암중학교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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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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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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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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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목포옥암중학교 수학여행 및 야영수련활동 차량임차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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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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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21.(수) ∼ 2026. 10. 2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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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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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행차량: 40인승 이상 8대*3일, 40인승 이상 16대*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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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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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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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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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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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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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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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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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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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버스 40인승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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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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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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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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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영수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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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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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버스 40인승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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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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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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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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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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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버스 40인승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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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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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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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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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기상 여건 및 당일 형편에 의하여 일정 및 시간은 조정될 수 있음.
자세한 일정은 [붙임1]특수조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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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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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58,640,000원(금오천팔백육십사만원)
※ 부가가치세, 주차료, 통행료, 유류대, 봉사료, 식대 등 차량 운행에 필요한 일체경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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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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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27.(목) 10:00 ~ 2026. 9. 1.(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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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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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1.(화) 11:00 이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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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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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31.(월) 18:00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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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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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적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과 [붙임1]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용역이행가능 여부를 충분히 조사한 후 가능한 업체만 견적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수의계약 배제사유 처분에 해당하여 일정기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산하기관 포함)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기초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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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견적제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나.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총액계약)
다. 지역제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입니다.
라.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마.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대표사 포함 3인 이하) 가능합니다.
바.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8% 이상) 계약입니다.
3. 견적 제출기간 및 개찰
가. 견적 제출기간: 2026. 8. 27.(목) 10:00 ~ 2026. 9. 1.(화) 10:00
나. 개찰일시: 2026. 9. 1.(화) 11:00 이후 (사정에 따라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다.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라. 본 견적서 제출은 G2B의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전자견적서 제출확인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마감시간이 종료되어 투찰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시간을 충분히 남겨둔 상태에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바.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교환, 변경,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전자조달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견적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만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전세버스운송사업(업종코드 5805) 면허를 소지하여여야 합니다.
라.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일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다만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업체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 7811189904)]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견적 제출 마감일까지 유효 기간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견적제출 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사. 운행차량은 계약회사 소유의 차량이어야 하고(지입차량 불가), 일정에 따른 요구차량 대수를 동시에 우리학교에서 지정한 장소에 배차할 수 있으며, 전세버스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통보서, 보험가입증명서 등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시하여 확인을 받을 수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아.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배제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카. 미적격자가 고의로 견적 제출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타. 정당한 이유없이 계양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처분에 해당하여 일정기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산하기관 포함)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5.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출방법
가.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견적제출에서 요구하는 견적제출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구성: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인 이하의 범위에서 자유롭게 구성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
다. 공동수급체 대표자: 지분율(분담비율)이 가장 높은 자
라.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통해 제출
- 제출기한: 2026. 8. 31.(월) 18:00
마. 공동수급체 대표자․구성원 각각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송신 → 공동수급체 대표자 협정서 승인 → 견적서 투찰 가능
※ 견적서를 투찰한 후에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협정서의 내용변경 불가
바.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본 공고 건에 중복으로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공동수급체 구성 및 승인 절차는 견적서 투찰 이전에 완료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견적서를 먼저 제출한 경우 대표자 단독견적으로 간주되어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공동 계약으로 참여시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운영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과업설명
별도의 과업설명은 없으며, [붙임1] 특수조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본 공고는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안내공고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항에 따라 수의계약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 3%상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4개를 추첨 후 평균금액으로 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재입찰
개찰 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른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 견적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11. 계약 대상자 유의사항
가.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이행방법은 소정의 계약금 납부 또는 용역이행보증증권(보증서 포함)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청렴서약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서약서”를 입찰등록(입찰참가신청) 또는 견적서(시담서) 제출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름)
나. 청렴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갖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서약서에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합니다.
1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제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라 선 순위 견적서 제출자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심사서류 제출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므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투찰에 응하여야 하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규정에 따라 계약 체결 시에「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제9장 계약 일반조건, 기타 견적서제출에 필요한 지방계약 관련 법령 및 회계 예규 등에 관하여 견적서 제출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 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하거나 계약 관련 규정 및 이의해석에 관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계약법령, 행정안전부예규,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합니다.
다.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 전남광주통합특별시목포교육지원청(mped.jne.go.kr), 목포옥암중학교 홈페이지(mp-okam.jge.ms.kr)에 게재됩니다.
라. 예비가격기초금액 및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입찰」-「입찰정보」의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견적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목포옥암중학교 행정실(☎061-287-3395), 전자견적 이용안내는 조달청 정보관리과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목포옥암중학교 차량임차용역 과업지시서 및 특수조건 1부. 끝.
[별첨 1]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 (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성대가를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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