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 공고 제2026-1535호
병산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긴급)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제10조,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44호)」에 의거 「병산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 25.
고 성 군 수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병산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나. 시행기관 : 경상남도 고성군
다. 주요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
마. 용역금액 : 금1,908,20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라. 입찰예정시기 : 2026년 10월 중 (우리 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며 입찰예정시기, 용역금액 및 용역기간은 우리 군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참가자격 및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참가자격
1)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2)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등용역)] 으로 등록한 업체
3)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 각 분야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등록)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건설부문: 수자원개발, 토질·지질, 상하수도, 구조, 항만·해안
3)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및 급경사지 재해예방 관련 업무)로 등록한 업체
나. 공동도급
1)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대표사는 지분율이 높은 업체로 합니다.(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최소 분담비율은 5% 이상)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참여하여야 하고, 경상남도 소재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점수를 적용합니다.
※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업체 참여비율은 49% 이상으로 참여하는 것을 권장
2)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1)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교부 :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http://www.g2b.go.kr)
2) 참가등록마감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일시 : 2026. 9. 30.(수) 10:00 ~ 17:00 까지
※ 상기 서류제출 일시 외에는 무효처리함
3) 참가등록 및 제출 장소
① 등록 장소 : 고성군 안전관리과
② 등록 방법 : 회사대표 공문서로 직접 방문 제출(우편, Fax, E-mail, 퀵서비스 등 접수 불가)
4) 제출서류
① 참가등록 서류 1식 : 공동수급에 따른 대표회사 선임계 및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도급의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참석 경우),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입찰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등록증 사본
②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 1부(회사대표 공문서)
③ 사업수행능력평가서 : 2부(원본 1부, 사본 1부)
④ 사업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 7부(별권 제출, 원본 1부, 사본 6부) ※ 원본에만 업체명 표기
⑤ USB 1개 : 상기 4) 제출서류 중 ③항 및 ④항 PDF파일, 업무중복도 한글파일
4. P.Q 평가, 입찰참가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 등 안내
가. PQ평가 기준 및 방법
1)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에 의한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44호)에 따라 우리 군에서 정한 평가항목 등 평가 세부 항목별로 배점을 정하여 평가합니다.
2) 입찰참가업체 선정은 상기 기준에 의한 평가결과 일정점수(87.50점) 이상을 취득한 업체를 가격입찰 참가대상자로 선정하되, 선정된 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하여 평가절차를 다시 진행합니다. (※ 선정에서 제외된 업체는 별도 통보하지 아니함)
나.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1)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에 의해 결정합니다.
2) 적격심사 세부기준
- 지역업체 참여도는 경상남도 소재 업체의 참여비율에 따라 평가하며,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 P.Q 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의 경영상태는 배점한도를 적용합니다.
- 기술인력 보유상황은 업종별, 구성원별 모두 평가합니다.
-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경력평가는 배점한도를 부여합니다.
5. 기타 유의사항
가. 참가등록은 업체대표 또는 대리인(재직증명서 첨부)이 위임장을 소지하고 인감을 지참하여 접수하여야 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배부는 인터넷 게시로 갈음합니다.
다. 평가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서식순)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평가서 및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참가등록 시 제출되지 않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 평가서는 작성지침에 의거 정확히 작성되어야 하며, 만약 잘못 또는 허위 기재사항이 발견될 시는 본 용역 참가자격이 상실되며,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가 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마. 증빙자료 요구항목에 대하여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것은 0점 처리하며, 추가자료 제출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 참여기술인의 자격이 기술사인 경우「기술사법」제5조의7제4항 및 시행령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등록 및 5년 이내에 갱신한 등록증 또는 등록확인서를 자격증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고일 기준 기술사자격이 미등록 및 미갱신된 경우, 평가기술인 등급 평가 시 기술사는 불인정)
사. 제출서류 작성은 본 용역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서에 포함된 관련 협회의 모든 증빙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자연재해대책법 및 건설기술진흥법과 우리 군 평가기준을 정확히 숙지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아.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공고문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는 최종평가 후 해당 업체에게 개별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는 이의 신청에서 제외합니다.
차. 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는 우리 군에서 교부한 작성지침 양식에 맞게 작성하여야 하며, 회사명과 개인신상 등이 기재되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합니다.
카.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 예정일은 우리 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타.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시에는 우리 군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파.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성군 안전관리과(☎055-670-25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평가기준 및 평가서 작성지침에 따른 문의 사항은 대표회사 명의의 문서로 고성군 안전관리과(Fax : 055-670-2509)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3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전화질의에 대한 답변은 일체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