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고현자율상권조합 2차년도 상권활성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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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거리 환경디자인 조성사업
「라인라이트 야간경관 조성」
입 찰 공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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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8.
거제고현자율상권조합
거제고현자율상권조합 제2026 – 11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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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고현자율상권조합에서는 특화거리 환경디자인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중심거리「라인라이트 야간경관 조성」사업의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와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3조와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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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긴급)
- 특화거리 환경디자인 조성사업 「라인라이트 야간경관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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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특화거리 환경디자인 조성사업 「라인라이트 야간경관 조성」
나.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6년 12월 30일
다.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 기존 가로등 철거, 반출, 폐기물 처리 등 포함
라. 입찰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마. 사 업 비 : 금 546,000,000원(금오억사천육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사업기간은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경관조명 기본 설치수량은 제안요청서를 기준으로 하되, 기존 가로등 철거·반출·폐기물 처리 및 현장 여건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전체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신규 라이트폴의 설치 위치 및 수량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 디자인, 실시설계, 제작, 조성, 전기통신, 현장조사, 유관기관 협의, 도시경관자문심의, 제안평가심사, 공인기관 원가계산서 등 현장진행의 일체 비용은 포함.
2.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계약체결
- 평가 결과 비영리사업자 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사업자가 협상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가격 협상 시 제안가격에서 부가가치세 해당금액(제안가격의 10%)를 감하여 계약금액으로 결정하게 되므로 비영리사업자 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가격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본 공고에 따른 거제고현자율상권조합 주최로 현장설명(설명회)(2026.08.27. 14:00) 실시하며, 이에 참가한 업체(참가여부에 대한 증빙은 설명회 당일 발주부서에서 발급한 참석확인서 기준으로 확인)에 한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인정함. 단, 공동수급체로 참가하는 경우 대표업체 또는 공동수급체를 대표하여 1개 업체가 참석한 경우 참석한 것으로 인정함. (설명회에 대한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첨부)에서 확인)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업체
다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제한으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에 있는 업체
라.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 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 업종코드 : 4442) 또는 산업디자인 전문회사(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종합디자인분야, 업종코드 : 4444)로 등록한 업체
마.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의거 전기공사업(업종코드 : 0037)으로 등록한 업체
바.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의거 전력시설물의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 설계업 제2종 이상 등록한 업체
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LED경관조명기구[세부품명번호 10자리 3911160501], 조명용제어장치[세부품명번호 10자리 3912110702]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자
아.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다음 각 목에 따라 모두 소지한 업체
(가) 세부품명 ① 경관조명기구(3911160502) 또는 ② LED경관조명기구(3911160501) 중 1개 이상
(나) 세부품명 ③ 조명용제어장치(3912110702)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중 1개를 소지한 자
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
참가자격 등록 및 G2B 이용자 등록을 한 자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업은 상호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계약 (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이 가능(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사(지분율이 많은 업체)를 명시하여야 함
※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담당 업무에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을 보유해야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보유한 자격을 합산하여 공고의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함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09. 08. 10:00~16:00 까지(제안서 제출 시 같이 제출)
나. 공동도급의 구성원은 입찰참가자격의 지역제한 등 공고에서 정한 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참가할 수 없음
※ 공동수급협정서에 참여업체별 참여비율(또는 지분‧분담비율)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함
다. 공동수급 대표사는 참가 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 및 관련 서식을 제출하고, 공동수급체를 대표하여 사업범위에 대한 전반적 이행 책임을 가지며, 공동수급체 해산 후 공사에 관한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계약상 의무이행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지며,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각자의 분담내용에 따라 책임이 있음
라. 공동계약 관련 규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규정을 따르며, 공동도급 업체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예규>)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5. 공고기간 및 제안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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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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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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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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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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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8. 25(화) - 09. 08.(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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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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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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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8. 25(화) - 09. 0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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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이메일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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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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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04.(금) 일괄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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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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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서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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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9. 08(화) 10:00 ~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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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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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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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9. 10(목) 16:00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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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발표평가(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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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협상대상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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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일로부터 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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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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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및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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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협상대상자 협상 후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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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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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방법 : 직접방문 제출 (우편 또는 택배접수 불가)
※ 접 수 처 : 거제고현자율상권조합 (☏055-633-2678)
※ 주 소 : 경남 거제시 거제중앙로 1898-5(고현동) 리본플라자 1층 5호
※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서 평가위원 모집공고 : 거제시 홈페이지, 리을상권 홈페이지 참고
※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 : 2026. 09. 08(화)
6. 제안서 발표 및 평가(제안요청서 참조)
가. 평가일시 : 2026. 09. 10(목) 16:00 ~ / 리을 워케이션 센터
※ 평가일정은 발주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사전 연락)
나.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위원회 심사(평가위원 7명)
- 제안사의 사업에 대한 PPT 발표 후 평가위원회 평가 실시
다. 발표순서 : 제안서 제출 순서에 따라 발표
라. 발표시간 : 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이내
마. 평 가 : 제안사의 제안 설명 및 제안서에 의한 평가위원 평가
바. 결과발표 : 평가일로부터 5일 이내 개별 통보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변경 시 개별 통보
※ 단, 발표내용은 제출한 사업내용과 일치하여야 하며 발표자료에는 연출시안을 반드시 포함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 및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에 따릅니다.
나. 제안서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 평가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기술평가
(정량 20점+정성 70점) 90점, 가격평가 10점입니다.
다. 정량적 평가 및 입찰가격평가는 발주기관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라.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회에서 평가위원이 심사하며 총점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평균하여 평가한다.
마. 평가기준 및 배점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을 근거로 세부평가 기준을 마련한다.
바.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후「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에 의거 평가위원별 평가점수공개(평가위원별 평가결과의 평가위원명은 비공개)를 하고, 그 외 제안서 평가결과 및 세부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하고, 제안업체는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본 평가 및 제안요청서와 관련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사. 계약담당자는 제안서 평가에 있어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하고 평가한다.
아. 협상적격대상자는 제안서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을 종합 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 으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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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평점 : 기술능력평가[정량평가(20점)+정성평가(70점)]+입찰가격 평가(10점)
※ 종합평점 70점 미만은 협상 대상에서 제외
• 기술능력평가 중 정성적 평가(70)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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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결정된 협상순서에 따라 협상을 하며,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함.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후순위 대상자와의 협상은 진행하지 아니함.
차.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카.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①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 수행계획, 과업추진 일정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함.
②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타. 이외 기타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름.
파. 협상결과 통보는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함.
하. 유의사항
1) 입찰 등록서류 및 대리인 제출 시 대표자의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및 도장 지참
2) 제안서는 제안 업체의 사용인감이 날인된 문서로 제출되어야 하며,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3) 제안서 등은 수량 확인 후 한 묶음으로 내용을 알 수 없도록 각각 백상지로 밀봉하여 제출
4)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별도 지급하지 않으며 응모자가 부담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참가 신청서의 납부이행 확약으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거해 조합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청렴계약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청렴이행서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낙찰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10. 입찰시 유의사항
가.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하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다.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사업에 대한 상세 규격은 제안요청서에 의하며, 반드시 열람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고,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합니다.
마. 사업자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바. 선정된 제안서라고 할지라도 제안서의 수정, 보완, 추진일정의 변경 등을 선정 업체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 반드시 제안서에 제시된 참여인력이 사업을 담당하도록 하며, 부득이하게 인력구성을 변경하게 될 경우에는 거제고현자율상권조합 과 협의하여야 한다. 계약체결 후 제안서에 제시된 참여인력과 다른 인력이 사업을 수행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거제고현자율상권조합 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일체의 책임은 수행업체에게 있습니다.
아.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자.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등을 준용합니다.
차. 입찰정보 제공처
- 과업 및 제안내용 : 강은혜 팀장 (☏ 055-633-2678)
- 입찰에 관한 사항 : 강은혜 팀장 (☏ 055-633-2678) / FAX 055-637-2678)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름.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8월
거제고현자율상권 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