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6-74호
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 공고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2026년 지능형 한우번식 효율개선 토탈 솔루션 개발
나.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7개월(210일)
라.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마. 기초금액 : 금750,000,000원(금칠억오천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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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여 전에 공고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귀책 등의 책임은 입찰 참여 업체에 있습니다. 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처[양구군 축산팀(☎033-480-7770)]의 해석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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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및 계약방식 : 제한경쟁입찰, 협상(총액)에 의한 계약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7. 1.)」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을 따릅니다.
나. 면세사업자 입찰참가자의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가격제안서를 작성해야 하며, 낙찰 후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자격요건
○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춘 자 (※ 분담이행 방식의 경우 각각 분야별 분담 부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 등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 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업종코드 1468)로 신고한 자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조 및 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0036)로 등록을 필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본 사업은 40억 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된 지 5년 이내인 기업을 제외한 대기업은 참여 불가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참여는 제한됨
나.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상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수급으로 참여 가능하며, 각각의 자격(면허)만을 갖춘 업체는 상호 자격을 보완하여 공동수급(분담이행 또는 공동이행)으로 참여 가능함
○ 공동수급체 수는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하고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대표사는 참여 비중이 가장 많은 업체로 구성하여야 함
○ 분담내용은 업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대표사는 공동수급협정서(참여 업체별 분담 비율 표시) 및 대표자 선임계, 합의각서를 작성하여 입찰등록 시 제출하여야 함
○ 입찰자격등록마감 전일까지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 등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본 제안 공모에 참여할 수 없음
○ 본 사업에 하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본 사업은 불법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으며, 만일 불법 하도급으로 적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기준에 따름
○ 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기타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적용함
다. 과업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4. 입찰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요청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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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등 모두 양구군농업기술센터 3층 유통축산과 축산팀 직접 방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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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일 : 2026. 9. 14.(월) 10:00~15:00 (12:00 ~ 13:00제외)
나. 접수방법 :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이 직접 방문접수
※제안서 접수일 당일 방문접수만 가능하며, 전자메일, 팩스, 우편접수 등 불가
다. 접수장소 : 양구군농업기술센터 3층 유통축산과 축산팀(033-480-7770)
5.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고
6.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제안요청서 참고
가. 제안서 평가 : 2026. 9. 18.(금) 14:00 양구군농업기술센터 2층 세미나실
※ 일시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 시 사업부서에서 개별 통보 예정
나. 협상적격자 및 협상 순위 선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373호, 2026. 7. 1.) 준용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다. 협상적격자 통지 및 협상절차
○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때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하고 미 선정된 제안자에 대한 통보는 생략한다.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라. 협상 진행
○ 기술제안서 협상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한다.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발주처가 새로운 설비 등을 추가하여 설치하는 경우 제안 가격 이상인 경우에는 발주처는 설계변경 또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추가되는 물품(설비)을 설치한다.
○ 가격협상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써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 협상내용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안가격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기타 미진한 부분이나 불명확한 부분, 현실성이 없거나 과다 적용된 부분 등에 대해 협상을 통해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
○ 협상기간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당해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협상결과 통보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7. 입찰의 무효 및 입찰보증금 납부
가. 입찰의 무효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아울러 무효입찰 사항에 대해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제11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참가자 및 입찰참가자격 없는 자의 입찰참가는 무효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제51조에 따라 입찰보증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에 대해 납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또는 입찰보증증권으로 대체 가능(제안요청서 참고)
② 귀속사유가 발생하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현금으로 징수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양구군군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입찰 참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원료나 제조물의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아래 사항을 조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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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법 제4조, 제9조) >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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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찰 참가자는 ‘가’항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참가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사업의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관계법령에서 하도급 사항이 정하지 않은 경우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이 경우 관계법령이 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보다 우선 적용됨)
나. 장기·계속계약인 경우, 하도급계약은 각 차수별로 체결 및 신고되어야 합니다.
다. 하도급계약 체결 시, 원칙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를 발급하여 하도급사 및 발주처에 제출해야 합니다. 원도급사와 하도급사에서 발주처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발주처에서는 조건부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라. 발주처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계약체결 :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 협상내용이 반영된 산출내역서 등의 사업추진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나.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다.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의 내용, 과업지시서의 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용역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등 회계관련 규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미숙지에 따른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협상이 성립된 이후 계약을 포기할 경우 제안내용에 대하여 연고권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마. 문의처 안내
- 입찰 및 계약 관련 내용 : 양구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033-480-7613)
- 제안서 평가 및 용역 관련 내용 : 양구군농업기술센터 유통축산과 축산팀(☎033-480-777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 25.
양구군 농업기술센터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