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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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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695586-000 공고일시  2026/08/25 13:32
공고명 굴포천역 남측 도심공공주택 복합지구 2차수 기본조사용역
공고기관 인천도시공사 수요기관 인천도시공사
공고담당자 이진규(☎: 032-260-518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8/26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9/01 12:00 개찰(입찰)일시 2026/09/01 13: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85,200,000 원
   
배정예산
85,200,000 원
   
추정가격
77,454,545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인천도시공사 공고 제2026-0242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굴포천역 남측 도심공공주택 복합지구 2차수 기본조사용역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사업위치 

과업지시서 참조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4개월 이내 

기초금액 

금85,200,000원(부가세 포함) 

입찰방법 

소액수의 견적공고, 지역제한 

입찰개시일시 :  

2026. 8. 26. 10:00 

입찰마감일시 : 

2026. 9. 1. 12:00 

개찰일시 : 

2026. 9. 1. 13:00 

개찰장소 : 

당 공사 입찰집행관 PC 

 

 ※ 본 용역은 현장설명이 없으므로, 용역이행내역 등 자세한 사항은 인천도시공사 보상처(032-260-5541)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만족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으로 등록한 업체 

 

  다. 견적서 제출 안내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사·지사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인천광역시에 둔 업체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3. 공동계약 : 불허 

4. 예정가격 및 수의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총액입찰(부가세 포함) 대상으로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범위 안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다빈도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를 검토하여,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하는 경우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동안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인천도시공사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절차서」 등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충실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또는 안전협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6. 입찰(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전자투찰서(견적서) 제출마감 시간까지 나라장터(www.g2b.go.kr)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 하거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적격심사 시 확인하며 조건, 내용 등이 다를 경우 이를 무효처리 합니다. 

 

7.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이행 

  가. 인천도시공사는 입찰 및 계약체결 과정에서 부조리 방지를 위하여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를 운용하고 있으며, 동 사항 위반시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나. 최종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8. 공공기관 우선구매 관련 안내 

  가. 인천도시공사는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관련 각 개별법령에 따라 아래의 제품, 용역을 우선하여 구매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구분 

대상 

관련법령 

중소기업제품 

물품,공사,용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기술개발제품 

물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여성기업 

물품,공사,용역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장애인기업 

물품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법 제9조의2 

장애인표준사업장 

물품, 용역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 3 

사회적기업 

물품, 용역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 

중증장애인생산품 

물품, 용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녹색제품 

물품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나. 본 공고의 최종낙찰자는 사업 시행시 위 표의 기업에서 생산하는 물품, 용역을 우선 구매하여 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권장사항) 

   다. 위 자재 및 용역에 관한 사용내역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준공 시까지(다년도 계약인 경우 매 연말까지) 인천도시공사 재무관리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과업내용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한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관련 법령을 따릅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로서 입찰업체가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 등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자는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포함)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 인지세법에 의거 수입인지를 (전자)구매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낙찰금액(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인천도시공사에 납입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계약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해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자. 본 입찰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및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www.ih.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적격 심사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무효로 처리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합니다. 

 

  카. 문의처 (일반 계약사항 문의) 재무관리처 계약팀(☎032-260-5183)
(용역 등 기타 문의) 보상처 보상1팀(☎032-260-5541) 

 

본 입찰과 관련하여 인천도시공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열린경영 청렴신문고의 부조리익명신고(Help Line) 및 전화(032-260-7272), 팩스(032-260-5569)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5일 

 

인천도시공사 계약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