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고 공고 제2026–24호
2027학년도 소하고등학교 1-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
위탁용역 입찰공고
( 2단계 입찰 : 규격·가격분리 동시 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2단계 입찰)에 의거 2027학년도 소하고등학교 1~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 위탁용역 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찰공고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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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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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소하고등학교 1~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 위탁용역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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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학습 기간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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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3. 31.(수) ~ 2027. 4. 2.(금) 2박 3일간, 강원도 소재 청소년수련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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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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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이억사천오백팔십팔만오천원정(금245,885,000원), 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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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예정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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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12명
- 학생 580명(학생 수 1학년 280명, 2학년 300명 총 22개학급)
- 인솔교사 32명
※ 남·여 공학, 1~2학년 학생
※ 인솔자 참가비용은 학생과 동등한 금액(시설사용 및 수련활동비 중 인솔 교사 미참여인 항목 제외)으로 학교에서 부담하며, 가격제안서 작성 시 별도 산출
※ 참가 학생 및 인솔 교사 인원수는 증감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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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및 계약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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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 동시 입찰)
지역 제한(강원도), 총액입찰(부가가치세 포함),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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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입찰서(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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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27(목) 10:00 ~ 2026. 9. 17.(목) 10:00
※ 단, 규격입찰서(제안서)는 접수기간 평일 10:00~16:00 직접 제출
토․일․공휴일에는 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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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입찰서(제안서) 제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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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고등학교 본관 1층 교육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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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 및 제안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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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설명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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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입찰서 제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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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G2B) 이용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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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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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20.(화) 10:00 이후
소하고 교육행정실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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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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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비, 식사비, 간식비, 시설사용료, 수련활동비 및 부가세 등 일체의 경비를 포함한 총액입찰임.
□ 전염병 발생이나 긴급 재난, 학교 측의 사정 등으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용역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위약금 및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입찰 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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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점
-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의 특성상 숙박, 식사 등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일괄계약 하며 행사의 전반적인 관리 책임은 선정된 업체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람.
- 1~2학년 학급을 대상으로 하며 인원수 및 학급수는 추후 변동될 수 있음.
가. 제안서 견적 대상 항목
1) 예정 인원 : 총 612명(학생 580명, 인솔 교사 32명, 참가인원은 증감될 수 있음)
2) 수련활동경비: 숙박비, 식사비, 시설이용료, 수련활동비, 프로그램 운영비, 레크리에이션비, 주간 안전요원 22명(학급별 1명), 야간 안전요원(층별 1명 이상 및 숙소 외부 안전요원 배치), 입장료, 부가가치세, 기타경비 등을 포함한 수련활동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에 대한 총액 입찰임
3) 숙박 및 식사에 관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참고
2. 입찰 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3항에 의거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로, 규격(제안서)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서를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만 가격입찰서를 개찰(부적격자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합니다.
나. 1단계(규격입찰)는 규격입찰서(제안서)를 본교에 직접 제출(우편 및 팩스 제출 불가)하여야 하며, 2단계(가격입찰)는 반드시 G2B의 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 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 기간에는 24시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지역 제한(강원도), 총액입찰, 최저가 낙찰방식 입찰입니다.
마.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이며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나. 본사(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강원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단,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부정당 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중이지 아니한 업체)
다. 「청소년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을 필하고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등)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여성가족부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적정”등급 이상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고, 종합안전·위생점검 결과 적합 업체이어야 합니다.
※ 유스호스텔은 청소년의 숙박 및 체류에 적합한 시설·설비와 부대 편의시설을 갖추고, 숙식 편의 제공, 여행 청소년의 활동지원(청소년수련활동 지원은 제11조에 따라 허가된 시설·설비의 범위에 한정한다.)을 기능으로 하는 시설만 이용 가능
라.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6조에 따라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에서 인증받은 프로그램 운영업체여야 합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여러(數) 개의 법인의 대표자가 동일인일 때 1개의 법인만 참여할 수 있으며, 중복으로 참여하였으면 모두 입찰 무효로 처리함.
사.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장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아.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①항 4호에 의거하여 학생 안전 및 교육프로그램 질 저하 방지 등을 위해 참가 자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4. 과업 및 제안 설명회
별도의 과업 설명 및 제안 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반드시 특수조건 등의 내용을 숙지하시고 본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학교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5. 용역업체 선정 절차
입찰공고(G2B) → 제안서(직접제출) 제출 및 가격서(G2B) 제출 → 제안서 평가(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 적격업체 선정 →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개찰 → 낙찰자 결정(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 → 계약 체결(G2B)
※ 제안서 평가 종합평점이 80점 이상일 경우 적격업체로 선정되며 적격인 업체만 가격개찰을 함.
6.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가. 제출 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참조
나. 제출 방법 : 반드시 직접 제출 (우편·팩스 접수 불가, 방문 접수만 가능)
1) 봉투를 봉한 후 도장 날인, 겉표지에 “입찰서류” 표시
2)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인감으로 “원본 대조필” 날인
3) 사용인감 지참,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제출(신분증 소지), 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다. 제출장소 : 소하고등학교 본관 1층 교육행정실
라. 제출서류 (제출자는 반드시 신분증 지참)
1) 입찰 참가 신청서 1부.
2)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1부.(대표자가 아닌 경우)
3) 수련활동 용역 제안서(본교 소정 양식, 기타 증빙서류 포함) 11부.
- 작성 요령 반드시 숙지하여 기재하며, A4사이즈, 바인더 형태 제출 불가, 좌철 제본
- 시설, 숙박, 식사, 긴급사태 발생시 대처 방안 및 보험가입현황 등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도록 작성
- 최근년도 청소년 수련시설 종합평가 최우수 등급 증빙서(여성가족부 시행)
- 종합안전점검결과
- 최근연도 경영상태 증빙자료(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 지도자 명단 및 자격증
- 수련시설 현황과 배치도(객실 및 비상구 배치도 포함)
- 숙박지를 확인할수 있는 사진 (전경, 전후, 좌우, 객실내부, 복도, 식당내부, 강당내부)
- 교육일정표(프로그램) 및 프로그램 활동시 학생 안전계획
- 식단표
-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증
- 영양사 및 조리사 자격증 및 재직증명서
- 청소년수련활동인증 프로그램 증빙서류
-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4) 최근 3년간 수련활동 수행실적 증명서 1부.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2023.8.27.-2026.8.26.)의 실적으로 중·고등학교 실적
5) 화재, 가스, 영업배상 보험 증권 각 1부
6) 소방, 전기, 가스, 승강기 안전점검 사본 각 1부
7) 생활안전강사 및 야간 안전요원 배치현황 1부
8)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9) 사업자등록증사본, 청소년수련시설등록증 각1부
10)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11)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12) 제안업체 경영상태 평가자료(최근 연도 표준 재무제표 등) 1부
13) 수련활동 안내책자 또는 업체 홍보자료 1부
14) 입찰가격 산출내역서(낙찰자) 1부
※ 제출되는 사본에는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입찰 참가신청서 작성 때 사용한 인감으로 날인하고 제출하여야 함.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제안서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을 때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가벼운 사항에만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 요구한 기한까지 보안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애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애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할 수 없는 경우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거나 제출된 서류가 위·변조·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7. G2B 전자입찰서(가격입찰서) 제출
가. 제출 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참조
나. 본입찰은 총액입찰로 시행하며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한다.
다.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하거나 변경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단, 입찰서의 취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라.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전자입찰 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 시스템 또는 전송 회신의 장애로 입찰 연기의 경우 전자입찰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개찰 일시 및 장소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참조
※ 학교 사정 또는 다수의 업체가 참가하는 등 평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면 가격입찰서의 개찰 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보증기관(보증보험회사)을 통한 보증서로 제안서 제출 시 학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입찰보증금은 소하고등학교 회계에 귀속되며, 부정당 업체 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적격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3항 및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의 규격(기술)평가점수가 80점 이상 득점한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며,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 개찰(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을 실시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함. (부적격업체는 사전판정 시 입찰에서 제외)
나. 제안서 적격업체 선정은 소하고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고 적격업체를 선정합니다.(평가 방법은 평가표 참조)
다.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 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 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이면 제안서 평가점수 우위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며, 제안서 평가점수도 같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도록 하되, 이 경우 전자 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조달청 동일 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따름)
11. 입찰의 무효 및 유의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계 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소하고등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라.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 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 조건 일부로 간주합니다.
마.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은 입찰자는 입찰 무효 처리되며 제안서 평가에서 제외됩니다.
12. 계약체결
가.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에 의거 계약보증금은 본교로 귀속되며, 부정당 업자로 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
13. 청렴 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단,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본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계약 관계 법령, 행정자치부 회계예규, 재무회계 규칙, 고시 등 관계 규정에 따릅니다.
나. 입찰 및 계약에 관한 문의 사항은 본교 교육행정실 담당자(☎ 02-6331-13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 정보』 → 『용역』→『개찰 결과』를 이용합니다.
라. 본 공고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oe.go.kr), 소하고등학교 홈페이지(https://soha-h.goegm.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소하고 수련활동 위탁용역 과업설명서 1부.
2. 소하고 수련활동 위탁용역 특수조건 1부.
3. 입찰참가신청서 1부.
4. 수련활동 용역 제안서 1부.
5. 제안서 평가항목별 등급 및 배점기준 1부.
6. 위탁용역 실적 증명서 1부.
7. 위임장 1부.
8. 각서 1부.
9.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및 징계 사항 확인서 1부.
10.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계약이행 특수조건 각 1부.
2026. 8. 27.
소 하 고 등 학 교 장
[붙임1]
숙박형 체험학습(수련활동) 용역 과업 설명서
소하고등학교
1. 건 명 : 2027학년도 소하고등학교 1, 2학년 숙박형 체험학습(수련활동) 위탁용역
2. 예정인원 : 학생 580명(1학년 280명, 2학년 300명, 총 22개 학급), 인솔 교사 32명
(총 612명, 인원 및 학급수는 증감될 수 있음)(학생 정원: 2026.6.9.자)
3. 기 간 : 2027년 03월 31일(수) ~ 04월 02일(금) (2박 3일)
(수련활동 일정: 총 5회의 교육일(첫날 2회, 둘째날 2회, 셋째날 1회, 둘째날 야간 레크리에이션 진행)
4. 장 소 : 강원도 소재 청소년수련시설
5. 계약 방법 및 절차
가. 계약 방법: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나. 계약 절차: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로,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현장답사 및 제안서 평가를 거쳐 최종 적격업체로 확정된 업체만 가격입찰을 개찰함.(단, 최종 적격업체는 각 평가위원별 평가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업체)
6. 용역 조건
가. 숙박형 체험학습(수련활동) 경비 : 약 OO만원 내외
1) 숙식비(1급 특급 콘도 또는 리조트에 준하는 숙박시설, 2박 7식[조식뷔페 2식, 점심 3식, 디너뷔페 1식, 바비큐 1식]), 시설사용료, 수련활동비, 프로그램 운영비, 레크리에이션비, 주간 안전요원 22명(학급별 1명), 야간 안전요원(층별 1명 이상 및 숙소 외부 안전요원 배치), 구급 약품비, 입장료, 주차비, 기타 경비,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체험학습 경비 일체(총액 입찰)
2) 업체에서 청구서 작성 시 학생, 교사 별도로 산출하여 작성 후 제출한다. (교사 참가비용은 학생과 같은 금액으로 학교에서 별도 부담하며, 인솔교사 무료 항목은 제외한다.)
3)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는다.
나. 숙소에 관한 사항(제출 시 숙소 사진 반드시 첨부)
1) 「청소년활동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관할 지자체에 등록된 시설로서 강원도 소재 청소년수련시설로 제한하며,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결과가 ‘적정’ 등급 이상의 시설이어야 한다.
2) 전기, 가스, 소방 등 모든 시설은 법정 정기 검사 등을 사전에 마친 상태이어야 하며, 반드시 영업배상, 생산물배상, 화재보험 등 각종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3) 숙박시설은 주변 환경이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가 아닌 곳에 있어야 하고, 비상시를 대비하여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방화시설 등)을 갖추어야 하며,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4) 본교 수련활동단 전원을 일괄 수용가능한 독립된 공간이 확보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하고, 다른 학교 학생 및 일반 관광객과 혼합 투숙하지 않도록 하며, 300명 이상 수용가능한 강당(의자 설치) 및 식당을 보유해야 한다.
5) 침실 배정은 관할 기관에서 허가받은 정원을 준수하여 숙소에서 정하는 침실 당 최대 수용인원(6인 이하 1실 권장)을 초과하지 않는다(숙박시설의 1실당 침실 면적 및 실별 배정 인원 명시). 학생 관리 및 안전을 고려하여 가급적 5층 이상 배정하지 아니한다. 1, 2학년은 가급적 서로 다른 건물로 구분하여 배치하며, 여학생과 남학생을 층을 구분하여 배치하고, 타 학급 학생끼리 섞이지 않도록 배치한다.
4) 인솔 교사의 숙소는 학생 객실과 따로 떨어져 있지 않아야 하며, 학생 지도가 용이한 위치에 자리하도록 배정한다.
5) 냉․난방 시설을 완비하고 있어야 하며, 침구는 1인 1조(요, 이불, 베개), 수건은 1인 1일 1장을 충분히 제공하며 청결한 상태여야 한다.
7) 화장실과 세면실은 반드시 침실과 같이 있어 사용하기 편리해야 한다.
8) 객실에 설치된 TV를 통해 학생들이 시청할 수 없는 프로그램이 방영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한다.
9) 기상악화로 인해 야외 활동이 불가할 경우 학생 전체를 수용하여 체험학습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레크리에이션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음향시설 및 조명시설이 잘 되어 있는 실내 강당(의자 설치), 체육관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일정은 계약 전 학교와 협의하여야 한다. 레크리에이션 연습 및 학급 활동에 필요한 장소 필요시 장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10) 야간 경비 용역을 배치하여 학생들의 비교육적 환경과의 접촉을 차단하고 야간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
11) 학습도움반(특수교육 대상자) 학생들이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승강기 등 장애인용 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야 하며 필요시 이들을 위한 숙소를 따로 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식사에 관한 사항
1) 숙소에서 제1일 중식부터 제3일 점심까지 총 7식(아침, 점심, 저녁)을 제공한다.
2) 식사는 1식 5찬(밥, 국 제외) 이상으로 하고, 조식뷔페 2회, 디너뷔페 1회, 바비큐 1회를 포함한다.
3) 수련활동 중 식사는 학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한다.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김치, 육류, 생선류)는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기본 배식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해야 하며 가능한 한 혐오식품은 피하고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음식을 제공한다.
(*급식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숙박형 체험학습(수련활동) 도중 식사 등에 대한 모든 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업체에 있다.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식사는 조·석식업체에서 1인분을 보존식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4) 식사는 애초 입찰자가 계약한 일정별 식단 산출서에 의해야 하며, 낙찰 후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 할 수 있다. 일정별 세부 식단을 최소한 출발 1주일 전에 본교 수련활동 담당자에게 제출한다.
5) 수련활동 기간 중 현지 사정에 의해 식단 메뉴가 변경될 경우 반드시 협의를 통해 확정해야 한다. 메뉴는 당초 계약식단 메뉴 이상의 수준으로 하되, 기본 1식 5찬은 변경이 불가하다.
6)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위생 기준에 적합한 식수(끓인 물, 식판 생수 등 검증된 식수)를 공급해야 한다.
7) 아침․점심․저녁 제공 식당 및 숙박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등기두븡본 사본(해당시) 1부, 영업 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 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서), 조리사(영양사) 자격증, 보험 가입(영업배상, 생산물배상,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 등) 증명서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8) 식중독,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사본은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한다.
라.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 방안 및 구급약품 휴대
1) 기상악화(우천 등)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을 사전에 계획하여 바로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
2) 학생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 등을 마련한다. 긴급한 환자 발생에 대해 가까운 곳에 병원이 확보되어 긴급 사태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숙소 인근 병원 시설, 담당자, 차량 등 학생 후송 대책 포함) 긴급한 상황 대처를 위한 환자 이송 차량 대기 및 병원 이송, 학교 복귀까지 책임을 진다. 단, 학부모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학부모에 학생을 양도해 처리할 수 있다.
3) 용역업체는 수련활동 중 안전과 경미한 질병 및 사고시 치료를 위하여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 발
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마. 수련활동 일정 수행 및 변경
■ 수련 일정 수행 : 수련원은 수련 활동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숙박, 식사 및 기타 수련활동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성실하고 안전하게 이행해야 한다.
1) 기본 및 세부일정 : 수련원은 수련활동 기본 및 세부일정을 작성하고 최종 본교 업무 담당자와 협의 후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한다.
2) 용역업체는 현장체험학습단의 출발 20일 전까지 숙소 확보, 식사 메뉴, 세부 일정 및 현지 활동에 필요한 예약 사항 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 본교의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수련활동의 시작과 종료 : 수련활동은 수련활동단이 수련장에 도착하여 차량에서 하차한 시점에 시작되고, 수련일정 전 과정을 마치고 학교 출발 차량에 탑승한 시점에 종료되며, 행사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조건에 의거 인솔교사의 확인을 거치도록 한다.
■ 일정 및 프로그램 변경
1) 본교의 승인을 받은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업체는 이를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본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후 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3) 상급기관의 지시 또는 전염병 확산 등 긴급 재난, 학교의 사정 등 정당한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활동이 우
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본 일정을 취소 및 변경할 수 있다.
4) 소하고등학교의 사정에 따라 프로그램이 변경될 때는 바로 이에 응해야 한다.
바. 안전요원 배치
■ 주간 안전요원은 22명(학급당 1명)을 배정하고, 야간 안전요원은 각 층별 1명 이상 및 숙소 외부에 배정하며, 현장 체험학습의 안내 경험이 있고 현장 체험학습지역의 지리에 밝아야 하며, 문화관광부에서 인정하는 유자격자로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로 해야 한다.
(학생의 숙소 이탈 방지 및 안전 관리, 숙소 창문을 통한 외부 이동 방지 등 학생들의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숙소 내부 층별 1명 이상 및 숙소 외부에도 야간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한다. 안전요원은 근무 중 인원 파악을 철저히 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응급용 차량을 항시 준비시켜야 한다.)
■ 안전요원이란 국내 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경찰·소방·간호 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중 현장 체험학습 안전교육(대한적십자 현장 체험학습 안전과정 15시간) 이수한 자를 말한다.
■ 안전요원으로 동행할 안내원의 이력서, 자격증, 재직증명서, 담당업무, 연락처 등을 명기한 명단을 현장체험학습단 출발 2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 안전요원을 채용하기 전에 성범죄 경력, 아동학대 관련 범죄 조회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사. 낙오자 처리
■ 낙오자 처리 : 수련활동 기간에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즉시 경찰에 통보하는 등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한 후 소하고등학교에 즉시 보고하고 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아. 입찰참가자 유의 사항
■ 숙박형 체험학습(수련활동) 용역업체로 선정된 수련 기관에서는 숙박, 체험 프로그램, 식사 제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 교원과 긴밀히 협조해야 하며, 확정된 세부 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 현장체험학습단이 출발하여 도착할 때까지의 프로그램 일정 및 현지 관련 자료, 안전 및 소양 교육 등 안내서를 배부해야 한다.
■ 사전답사: 업체별 제안요청서의 사실관계 및 용역 내역의 품질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안요청서 평가 이전에 사전답사를 실시할 수 있다. 본교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위원 및 교직원으로 구성된 평가단의 사전답사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 측에서 일체 지급하도록 한다. 학교 필요에 의하여 현지답사 시 동행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숙박업소, 부대시설, 수련활동 장소 확인을 통해 학생 안전, 교육성, 편리성 등을 사전 점검 예정)
7. 숙박형 체험학습(수련활동) 경비의 정산 및 지급
가. 수련활동 경비는 실제 참가인원의 증․감 등 다음과 같은 사유 등으로 경비의 추가 지급이나 환불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현장체험학습 종료 후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고, 계약단가에 의하여 그 대가를 쌍방 간 정산하는 등 상호 협의하여 정산한다.
1) 실제 참가인원의 증․감 변동 시
2) 본교의 사정으로 수련일정의 변경에 따른 경비의 증․감 발생시
3)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경비의 증․감 발생시
4)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일정 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지된 경우
다만, 정산금액이 경미한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나. 용역대가 지급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숙박형 체험학습(수련활동) 종료 후) 업체의 대금청구서(수련활동정산서 첨부)에 의하여 일괄 지급한다.
다. 코로나19 확진이나 기타 전염병에 의해 현장체험학습에 참여가 불가능할 경우, 현장체험학습
(숙박비, 식사비, 시설사용료, 수련활동비) 비용 전액을 환불한다.
8. 책임
가. 용역업체(수련원)는 현장체험학습 중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여건에 대해 사전에 현지 조사를 하고, 각 일정별로 행사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고 예방 및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수련활동을 이행함에 있어 수련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수련원은 관계 법령 및 일반 관례에 의해 응분의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나. 수련활동 중이나 또는 그 이후에 증빙서류 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다. 분실물에 대한 책임: 숙소 담당자와 협의하여 숙소에서 분실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숙소의 보안에 철저를 기한다. 학생이 숙소 등에 소지품을 두고 온 경우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여 분실물을 찾을 수 있도록 협력한다.
라. 사고에 대한 책임
1)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용역업체는 즉시 병원에 입원 가료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인솔책임자 및 학교로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는 복귀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용역업체에서 부담한다.
2) 식중독 사고 등 음식물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입원토록 조치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학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는 복귀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용역업체에서 부담한다.
3) 용역업체의 귀책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치료는 복귀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용역업체에서 부담한다.
9. 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 등
가. 본 용역은 참가 학생들이 부담하는 수익자부담경비가 재원이므로 천재지변, 전염병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거나 본교의 상급관서로부터 수련활동 금지의 지시 및 기타 교육계획 변경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본교에 청구하거나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나. 본 용역과 관련하여 수련원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태만히 하는 등의 책임 있는 사유가 분명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수련원은 수련활동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제반 경비는 수련원이 부담한다.
10. 기타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등록일 이전에 반드시 과업설명서,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나. 수련활동 용역업체는 본 과업설명서 상 모든 조건과 명시되지 아니한 일반적인 사항은 본교에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계법령,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기타 계약에 관한 제반사항이 본 계약의 일부가 됨을 수락한다.
다. 입찰시 입찰참가자는 입찰 참가업체에 등록된 임직원이어야 한다.
라. 본교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마.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바.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하며,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별첨으로 제출한다.
사. 기타 위 사항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 등에 대하여는 일반 상․관례 등에 의한다.
[붙임2]
숙박형 체험학습(수련활동) 용역계약 특수조건
소하고등학교
제1조(총칙) 학교장(이하 “수요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 대표자 ○○○(이하 “공급자”라 한다) 간의 숙박형 체험학습(수련활동) 용역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목적) 이 계약은 “수요자”가 학생수련활동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업무 및 안내를 “공급자”에게 위임하고, “공급자”는 “수요자”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수련학생과 인솔교사(이하 현장체험학습단)에게 제공하며, “수요자”와 “공급자” 쌍방이 학생수련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① “공급자”는 “수요자”가 위임한 숙박형 체험학습(수련활동) 실시에 필요한 일정 안내, 프로그램 운영, 숙박, 식사 제공 등 모든 사항을 승낙받은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지방자치단체계약관계법령, 행정자치부회계예규, 특수조건 등에 의하여 계약 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고,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에 따른 숙박 및 교통, 관람 등을 “수요자”가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제공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본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계약에 관한 일반조건뿐만 아니라 과업시지서, 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용역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제4조(수련시설)
① 수련시설은 여성가족부 청소년 수련시설 종합평가 최우수 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② 수련시설은 강원도로 한정한다.
③ 참가자격 : 청소년 수련원 및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기관
제5조(숙박시설 여건)
① 숙박용 방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 있는 청소년수련원 또는 1급 특급 콘도 또는 리조트에 준하는 숙박시설로 정하며, 숙박시설은 영업배상, 생산물배상, 화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② 숙소는 주변 환경이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하지 않은 환경에 위치해야 하며, 화재, 비상사태에 대비한 안전시설이 확보되어야 한다.
③ 숙소는 본교 체험학습단 전원 일괄 수용할 수 있는 곳으로, 학생 관리 및 안전을 고려하여 숙소에 타학교 학생 또는 일반여행객과 혼합 투숙하지 않도록 한다. 부득이한 경우 이동 경로를 구분하고 외부인과 접촉이 용이하지 않도록 하여 학생 지도에 이상이 없도록 한다.
④ 침실 배정은 숙소에서 정하는 침실 당 최대 수용인원(침실 면적 3.3㎡당 1명 이내 수용, 1실당 6인 이하 권장)을 초과하지 않는다(숙박시설의 1실당 침실 면적 및 실별 배정 인원 명시). 1, 2학년은 가급적 서로 다른 건물로 구분하여 배치하며, 남학생과 여학생은 다른 층으로 배치하고, 타 학급 학생이 섞이지 않도록 배치하며, 가급적 5층 이상은 배정하지 않는다. 인솔 교사의 숙소는 학생 객실과 따로 떨어져 있지 않아야 하며, 학생 지도가 용이한 위치에 자리하도록 배정한다.
⑤ 침실은 냉․난방 시설을 완비하고, 침구(요, 이불, 베개)는 1인 1조, 수건은 1인 1일 1장 이상 충분히 지급하며 청결한 상태여야 하고, 화장실과 세면실은 반드시 침실과 같이 있어 사용하기 편리해야 한다.
⑥ 활동시간 이후에 학생들의 이동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요원을 숙소 내부 층별 1명 이상 및 숙소 외부에도 배치하여야 한다. 취침 이후 기상 이전에 모든 숙소의 이동 인원을 통제할 수 있는 충분한 인원을 배치하며, 학생의 숙소 이탈 방지 및 안전 관리, 숙소 창문을 통한 외부 이동 방지 등 학생들의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⑦ 학생 전체 인원에 대해 레크리에이션 및 교육활동이 가능한 조명시설 및 음향시설을 갖춘 실내 강당(의자 설치)이 있어야 한다. 레크리에이션 연습 및 학급 활동에 필요한 장소 필요시 장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⑧ 객실에 설치된 TV 채널에 학생들이 보아서는 안 되는 음란 내용의 방송이 방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철저히 점검을 하여야 한다.
⑨ 학습도움반(특수교육 대상자) 학생들이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승강기 등 장애인용 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야 하며 필요시 이들을 위한 숙소를 따로 배정할 수 있어야 한다.
➉ 숙박시설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체결 시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등기부등본 사본 (해당시) 1부.
3.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4. 법인 인감 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5. 학생수련활동 비용 내역서(견적서) 1부.
6. 수련시설 전체 배치도 현황표 1부.
7. 교육일정표(프로그램) 1부.
8. 지도자 명단 및 자격증 사본 1부.
9. 객실 및 비상구 배치도 (우리 학교 배치 객실을 표시해 줄 것) 1부.
10. 숙박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경, 전·후·좌·우, 침실내부, 복도, 식당 내부, 강당 내부 등)
11. 화재, 가스, 영업배상 보험증권, 생산물배상책임 보험증권 등 사본 1부.
12. 소방, 전기, 가스, 승강기 안전점검 사본 1부.
13. 생활 안전 강사 및 야간 안전요원 배치 현황 1부.
14.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증 사본 1부.
15. 일정별 식단표 1부.
16. 영양사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17. 조리사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18. 최근년도 청소년 수련시설 종합평가(여성가족부 시행) 최우수 등급 증빙서 1부.
19.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제6조(식사 여건)
① 수련활동 기간 중 식사는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며, 1식 5찬 이상(국, 밥 제외)으로 한다. 1인 정량은 학교급식 기준 이상으로, 전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국, 육류, 김치류, 생선류)는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하여야 한다.
②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식수는 위생 기준에 적합한 물을 공급하여야 한다.
③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도시락을 배제하고 반드시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한다.
④ 급식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숙박형 체험학습(수련활동) 도중 식사 등에 대한 모든 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업체에 있다.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식사는 조·석식업체에서 1인분을 보존식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⑤ 식사는 당초 입찰자가 계약한 일정별 식단에 의하여야 하며, 낙찰 후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일정별 세부 식단표는 출발 1주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⑥ 조·중·석식 식단표는 반드시 기재하되, 수련 활동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메뉴가 변동될 경우, 반드시 협의를 통해 확정해야 한다. 메뉴는 당초 계약 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기본사항인 조·중·석식 반찬 5찬 이상에 관한 사항은 변경할 수 없다.
⑦ 식재료는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고 사전 인솔책임자의 검수를 받도록 한다.
⑧ 학생 과반수 이상이 식사의 양 및 질에 불만이 있을 경우 업체 측이 이를 배상한다.
⑨ 식당(조식, 중식, 석식)은 숙소 내에 있어야 하고, 동시에 150명(좌석 150석) 이상 식사가 가능해야 하며, 1시간 30분 내에 모든 학생이 급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비되어야 한다.
⑩ 조․중․석식 제공 식당 및 숙박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 사본(해당시) 1부, 영업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 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소설치 신고서), 조리사(영양사) 자격증 및 재직증명서, 영업·생산물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등 기타 보험가입증명서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 식중독,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생산물 배상책임 보험증권, 화재보험증권 사본은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한다.
제7조(레크리에이션)
① 제안서 제출 시 제안한 레크리에이션 일정과 프로그램은 “수요자” 또는 “수요자”가 지정하는 자와 협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변경할 때도 이와 같다.
② 레크리에이션은 가능한 한 숙박지 내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불가피한 경우 인근에 소재한 체육관 또는 공연장 등에서 전문 레크리에이션 자격증 소지자를 초빙하여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기획, 2시간 이상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
③ 레크리에이션 진행에 필요한 장소대관료, 차량 운행, 소품 준비 등에 드는 제반 경비는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레크리에이션은 “공급자”가 주관하되 사전에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학생안전사고 예방에 특별히 유념하여 교육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8조(학생수련활동의 시작과 종료)
① 학생수련활동의 시작과 종료 시점은 현장체험학습단이 수련활동 지정 장소에 도착하여 차량에서 하차한 시점부터 학생수련활동을 모두 종료하여 학교 출발 차량에 탑승한 시점까지이며 행사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② 수련활동 출발 시에는 책임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③ 본 계약내용 중 일정은 우리 학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제9조(수련활동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공급자”는 “수요자”가 제시한 일정과 내용에 따라 수련활동 기본 및 세부 일정을 작성하고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한다.
② “공급자”는 숙소 확보, 식사 메뉴, 세부 일정 및 현지 활동에 필요한 예약 사항 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 현장체험학습단의 출발 20일 전까지 “수요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일정을 성실하고 안전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③ 학생수련활동 운영은 “공급자”의 주관으로 하되 사전에 인솔교사와 협의하여 학생의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념하여 교육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기상악화(우천 등) 시 실내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구비되어 있어야 하며, 일정 조정 방안을 사전에 계획하여 바로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
⑤ 수련활동 일정 변경
1. “수요자”의 승인을 받은 수련활동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공급자”가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급자”는 변경 전 “수요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수요자”의 동의하에 변경하여야 하며, 사후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상급기관의 지시 또는 전염병 확산 등 긴급 재난, 학교의 사정 등 정당한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활동이 우
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본 일정을 취소 및 변경할 수 있다.
4. “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 수련활동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 “공급자”는 수련활동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숙박, 식사 및 기타 수련활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요원 배치)
① 안전요원은 국내 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경찰·소방·간호 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중 현장체험학습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로, 현장체험학습의 안내 경험이 있고 현장체험학습 지역의 지리에 밝아야 하며, 문화관광부에서 인정하는 유자격자로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이여야 한다.
② 주간 안전요원(22명)은 학급별 1명씩 배정하고, 학생의 숙소 이탈 방지 및 안전 관리, 숙소 창문을 통한 외부 이동 방지 등 학생들의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숙소 내부 층별 1명 이상 및 숙소 외부에도 야간 안전요원을 배치한다.
③ 안전요원은 체험학습 일정에 따라 수련원에 도착하고부터 일정이 끝날 때까지 체험학습단의 일정과 안전을 관리한다. 안전요원은 근무 중 인원 파악을 철저히 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응급용 차량을 항시 준비시켜야 한다.
④ “공급자”는 안전요원으로 동행할 안내원의 이력서, 자격증, 재직증명서, 담당업무, 연락처 등을 명기한 명단을 현장체험학습단 출발 20일 전까지 “수요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 안전요원을 채용하기 전에 성범죄 경력, 아동학대 관련 범죄 조회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제11조(구급약품 휴대) “공급자”는 수련활동 중 안전 및 질병치료를 위하여 구급약품(멀미약, 청심환, 일회용 밴드, 붕대, 외상 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지사제 등)을 휴대하여 환자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12조(낙오자 처리)
① 수련활동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즉시 안전사고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한 후 “수요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수시로 수련활동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수련활동 기간 중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현지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는 체험학습단에 대하여는 숙박시설 또는 기타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 치료해야 한다. 낙오자에 대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행사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제13조(사고 및 책임)
① “공급자”는 수련활동 중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 조사를 하고, 각 일정별로 행사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고 예방 및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수련활동 중 각종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본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숙소 인근 병원 시설, 담당자, 차량 등 학생 후송 대책 포함한 학생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 마련 및 시행)
③ 사고로 인해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공급자”가 부담한다.
※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매뉴얼’에 따른 학생 안전보호 조항을 반드시 이행한다.
④ “공급자”는 수련원에 입소하여 퇴소 시까지 수련교육 중 학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련활동 중 발생하는 식중독, 도난, 분실 및 시설물의 하자, 수련활동 중 안전관리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인한 각종 사건 및 안전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치료, 보상, 변상, 손해배상 등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⑤ “공급자”는 수련활동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⑥ 사고 발생 시 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모든 비용은 “공급자”의 실비로 배상(또는 보상)한다.
⑦ 수련활동 중이나 또는 그 이후에 증빙서류 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14조(수련활동 기간 및 인원)
① 수련활동 기간: 2027. 03. 31.(수) ~ 2027. 04. 02.(금) (2박 3일)
② 예상인원은 학생 22개 학급 580명(업체 저소득층지원 포함), 인솔교사 32명으로 한다. (참가자 수 및 학급 수는 증감이 있을 수 있음)
③ “수요자”는 출발 3일전까지 확정인원을 “공급자”에게 통보하며, 행사종료 후 실제 참여 학생수에서 업체에서 지원하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등 지원자를 제외(학생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면제 대상자는 추후 학교와 협의하여 결정함)하고 정산한다.
④ 수련활동 인원 변경 시에는 계약금액을 수련활동 인원으로 나눈 1인당 금액을 산출한 후 증감된 인원만큼의 금액을 가감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단, 10원 미만 절사)
⑤ 코로나19 확진이나 기타 전염병에 의해 현장체험학습에 참여가 불가능할 경우, 현장체험학습
(숙박비, 식사비, 시설사용료, 수련활동비) 비용 전액을 환불한다.
제15조(경비의 지급)
① 본 활동경비는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증 또는 감액하여 청구한다.
② 증감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 1인당 계약금액 ☓ 실제 참여 학생수로 정산
[※인솔 교사의 참가비용은 학생과 동등한 금액으로 학교에서 별도 부담(입장료 등 인솔 교사 무료 항목은 제외)]
③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공급자”의 정산서 및 청구서, 세금계산서 청구, 지방세 및 국세완납증명서를 확인 후 7일 이내에 지급한다.
④ “수요자”는 용역대가를 “공급자”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6조(계약의 해지 등)
① “수요자”는 “공급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 변경, 취소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가. 본 계약은 수익자 부담 경비에 따라 참가 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수요자”의 상급 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이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나. “수요자”의 사정에 따라 숙박형 체험학습(수련활동)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다. 천재지변, 기상악화, 코로나 또는 이와 유사한 국가적으로 중대한 전염병 등 어쩔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숙박형 체험학습(수련활동)을 추진할 시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예견되는 경우
라. 계약상의 의무·조건, 계약 내용 불이행 등 “공급자”의 귀책 사유가 발생한 경우
마. 계약체결 후 또는 수련활동 중에 “공급자”의 태만, 능력 부족, 고의 등의 사유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② 기타 “수요자”와 “공급자”는 합의하여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피해보상)
① “공급자”는 제17조 제1항 가, 나, 다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면 “수요자”에게 이에 대한 모든 비용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② 제17조 제1항 라, 마항의 규정에 따른 “공급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을 해제(또는 해지)하거나 계약상의 조건·의무 불이행 및 게을리하여 “수요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는 계약 금액 상당의 보상을 해야 한다.
제18조(계약이행보증)
① “공급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계약이행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한다.
② “수요자”는 수련활동 도중일지라도 “공급자”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또는 고의로 인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급자”와의 계약을 해지 또는 중지한다.
제19조(착수보고) “공급자”는 체험학습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숙박형 체험하습(수련활동) 세부 일정표, 숙박시설, 식단표, 종합(책임)보험가입증명서, 수행원 및 안전관리요원 명단 등 숙박형 체험학습(수련활동) 용역에 따른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 보고해야 한다.
제20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공급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삼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1조(계약해석의 우선순위 및 기타)
① 이 계약 해석의 우선순위는 수련활동 용역계약 추가 특수조건에 의하며, 이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수요자”의 의견에 따른다.
② “공급자”는 수련활동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공급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현지 수련활동 일정의 변경 및 응급 사태 시에는 인솔교사의 지시에 의해 운행된다.
⑤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이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본 계약은 자동해지 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수요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22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사항은 “수요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붙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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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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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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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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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법인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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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법인)
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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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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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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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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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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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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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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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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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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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소하고등학교 1학년~2학년 수련활동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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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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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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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율 : 5%(입찰금액의 5%)
․보 증 금 : 금원정(₩)
․보증금납부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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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사용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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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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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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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소하고등학교의 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에 정한 서류
2026. . .
신청인
소하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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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수련활동 용역 제안서
1. 일반현황 및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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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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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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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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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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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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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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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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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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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원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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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부문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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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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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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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년도 경영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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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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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 총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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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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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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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 000 =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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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산출근거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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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최근연도 경영상태 증빙자료 첨부(최근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3. 수련활동 용역 수행실적(최근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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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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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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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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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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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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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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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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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현재 수행중인 용역도 포함하여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수련활동 수행실적)
2.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현재 수행중인 사업은 계약서 사본 첨부
3.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 중, 고등학교 수련활동 수행실적
4. 수련활동 수행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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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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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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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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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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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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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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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 근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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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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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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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수 행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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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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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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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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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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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설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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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련 교 육 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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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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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수행 책임자 재직증명서 첨부할 것
※ 소지자격증 해당 시 : 자격증 사본을 반드시 첨부해야 평가 반영
5. 수련활동 실행계획
가. 수련시설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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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수련시설 여건 기재
- 수련 시설명, 전화번호
- 최대수용인원 및 위치
- 수련시설 현황과 배치도, 편의시설 이용 안내
- 수련시설 전경 및 내부 사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객실, 강당, 식당 등)
- 강당 보유 현황 및 규모, 방송 시설 여부
-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결과
- 종합안전점검결과
- 우리 학교 단독 수용 여부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 등 시설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가입 사항
- 안전요원 및 안전도우미 배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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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숙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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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 여건 기재
- 객실 현황과 배치도, 면적 등
- 객실 내부 사진
- 객실당 배정인원 및 편의사항(욕실, 화장실, 냉난방기, TV, 침구 등)
- 프로그램별 학생 안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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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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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 기재
※ 식사제공능력(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현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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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일자별 주요일정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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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
- 수련활동 시간, 휴식 시간 등 구체적인 시정표
- 교육활동 및 레크레이션 계획 등
- 프로그램 참여 학생수, 지도자 경력
- 프로그램 독창성 및 적절성
- 프로그램 인증 여부
- 프로그램 활동시 학생 안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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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긴급 사태 발생시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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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련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시 대체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재난 및 안전사고, 유해환경 차단을 위한 대처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식중독・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각종 보험 가입 현황(영업배상책임, 화재보험 등)
- 학생후송 대책(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 기상악화 시 조정프로그램 등 대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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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면제대상자에 대한 지원계획 제시
사. 타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색 및 장점(학생수 대비 교육교관 배치인원수 등)
붙임 (증빙관련 서류가 있을 경우 반드시 첨부)
2026. . .
제안자 : (서명 또는 날인)
소하고등학교장 귀하
제안서 작성 요령 및 유의 사항
1. 일반 사항
가. 수련시설에 관한 사항
1) 수련시설명,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 담당자 기재
2) 수련시설 현황과 배치도(사진 첨부)
- 최대 수용인원, 위치
- 수련시설(전경 사진), 강당(내부 사진), 숙소 내부(객실 및 창문 시건 상태, 식당 및 조리실 등 사진) 등 보유 시설 현황 및 규모
- 편의시설(매점 등) 현황 및 이용 안내
3)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적정’ 등급 결과(증빙서류 첨부)
4) 종합안전점검 결과(증빙서류 첨부)
5) 비상시 대피시설 및 시설안전점검 상태: 비상 대피 안내도,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 시설 등),
소방 점검현황, 전기안전 점검 상태, 환자 발생 시 이동할 병원
6) 안전요원, 야간보안요원 및 차량 출발, 이동, 도착시 안전요원 배치 여부
7) 본교가 남녀공학임을 감안하여 제안
나. 숙박형 체험학습(수련활동)의 구체적 시정 안내
1) 숙박형 체험학습(수련활동) 일정에 의한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출발, 도착시간)는 우리 학교 일정표를 참고한다.
2) 구체적인 시정표: 수련시설 입소에서 퇴소까지 프로그램 일정과 휴식 시간의 간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숙박형 체험학습(수련활동) 용역 특수조건 및 일정표를 참고해서 작성한다.)
3)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 프로그램 참여 학생수, 지도사 경력
- 프로그램의 구성 및 난이도
- 프로그램의 독창성 및 적정성
- 프로그램 활동시 학생 안전 계획
- 청소년수련활동 인증 프로그램 여부(증빙서류 제출)
4) 기타 교육 활동 및 레크리에이션 계획
5) 일정표, 유의 사항, 안전교육 등을 기록한 안내 유인물을 제작하여 출발 전까지 학생들에게 배부한다.
다. 숙박시설 여건
1) 숙식 사항 : 숙소 2박, 7식(아침 2회[조식뷔페 2식], 점심 3회, 저녁 2회[디너뷔페 1식, 바비큐 1식])
2)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깨끗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 시설(특급 콘도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 숙박시설 신축 또는 개축 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 학생 배정 계획: 숙박할 숙소의 전체 ( )층 중 ( )층에 투숙하고, 객실은 ( )실, 객실당 투숙 인원은 ( )명 등 구체적으로 기재한다(1실당 6인 이하 배정 권장)(배치도 첨부).
■ 숙박업소 객실 배치도 및 1실당 면적 및 배정 인원을 명시한다(내부 사진 첨부).
■ 학생 숙박 객실별 실내의 방 개수, 응접실, 욕실, 화장실, 냉난방기, TV, 침구, 객실 창문 시건 상태 등 설비 및 편의사항
■ 각종 보험 가입 사항(영업 배상, 생산물 배상, 화재보험 등)
■ 레크리에이션 실시(둘째 날) 여부, 학급 활동 실시 가능 여부(첫째 날)
■ 단일 건물 내 전체 수용(화재 중 재난에 대한 안전시설 비치)이 가능하고 가급적 본교생만 수용할 수 있는 적정규모의 시설이어야 한다. 부득이 외부인 수용 시 통로 등이 구분되어 학생 지도에 이상이 없도록 한다.
■ 음향시설, 조명시설, 전체 학년을 수용할 수 있는 강당(의자 설치)을 보유하고, 숙박시설 주변 환경이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하지 않은 장소에 위치해야 한다.
라. 식사 여건
※ 제1일부터 제3일까지 총 7식을 제공한다.
1) 식당 제공능력(위치, 좌석수, 메뉴, 가격, 위생안전)를 기재한다.
2) 일자별 식단표를 제공하며, 식중독 사고를 우려하여 도시락 제공은 불허한다.
2) 아침․점심․저녁은 국․찬 종류를 달리하며 신선한 물이 있어야 하고, 반찬은 5찬 이상 제공한다.
3) 아침․점심․저녁 식단표는 반드시 기재하되, 숙박형 체험학습(수련활동)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메뉴는 당초 계약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기본사항인 아침․점심․저녁 반찬 5찬 이상을 준수한다.
4) 식중독,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숙식 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조리사(영양사) 자격증, 영업배상, 생산물배상,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 가입 증명서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 영업배상, 생산물배상, 화재보험증권 사본(유효기간, 사고당 보험금액 등 확인)
마.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 방안 및 보험 가입 현황
1) 제안 설명서 중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 방안” 작성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
■ 재난 발생시 대처 방안
■ 학생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 등 (병원명, 담당자, 차량 등 학생 후송대책 포함)
■ 유해환경 차단 계획
■ 기상악화(우천 등)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조정 프로그램 등 대안 제시)
■ 식중독 발생 시 대처 방안 등
■ 코로나19 확진자 및 전염성 질환자 발생 시 이동 및 관리 방안
2) 식중독·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 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각종 보험 가입 현황
바.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장점 및 특이사항(제안 업체만의 특색 및 장점)
1) 심사 위원에게 알리고 싶은 제안 업체만의 장점 및 특기 사항
2)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 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한다.
2.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 일부로 간주한다.
나. 본교에서 필요시 제안 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같은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한다.
3. 제안서 작성 주의 사항
가. 규격 : A4 크기, 반드시 본교 서식을 상철하여 제본할 것, 바인더 형태 제출 금지
나. 제안서의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에 쪽 번호를 부여한다.
다.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양식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자료에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라. 제안서 내용이 인식 곤란하거나 제시된 근거가 정확하지 않으면 해당 항목을 감점 처리할 수 있다.
마. 제안서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부적합하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분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면 불합격 또는 감점 처리할 수 있다.
바. 제안서 내용은 “~를 한다,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로 작성해야 하며, 기재 항목이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일 경우 제안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 처리할 수 있다.
[붙임5]
숙박형 체험학습(수련활동) 업체선정 평가표(안)
□ 업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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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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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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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점
|
평 점
|
비고
|
|
기술
능력
평가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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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적
평가
분야
(30)
객관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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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형 체험학습(수련활동) 수행실적(10점)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 수련활동 수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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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7건 이상
B. 5건 이상
C. 3건 이상
D. 3건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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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8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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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업체 인력보유 상태(10점)
▶ 수행자의 자격 소지 여부
(청소년 지도자 및 진로관련 자격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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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9명 이상
B. 6명 이상
C. 4명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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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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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업체 경영상태 (10점)
▶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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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기준비율의 100%이상
B. 기준비율의 75%이상~100%미만
C. 기준비율의 50%이상~75%미만
D. 기준비율의 25%이상~50%미만
E. 기준비율의 0%이상~25%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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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8
6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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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적 평가 분야
(70)
주관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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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능력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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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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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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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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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험학습 수행 장점 및 특기사항(프로그램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우천시 프로그램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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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3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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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험학습 제안서의 충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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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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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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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장점 및 특이사항
(학생 수 대비 교육교관 배치 인원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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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3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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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 포함) (2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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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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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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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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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용계획의 적정성 (면적대비 실당 배정 인원 및
객실 배치계획, 동일 건물 수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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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4
|
1
|
|
|
▶ 숙박업소 등급, 위치, 안전성, 청결도, 편의성,
객실간 소음, 집기류 현황 등
|
6
|
4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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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용 강당 현황 및 기타 편의시설 현황
(면적, 안전성, 음향 및 조명시설, 의무실 유무,
주변 청소년위해시설 유무 등)
|
6
|
4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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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사고 대비 현황: 소방설비의 적정 배치(소화기, 스크링쿨러 등), 대피시설(피난계단, 동선 제시 등) 및 안전관리 상태(객실 창문 시건 장치, 시설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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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4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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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식 수행 능력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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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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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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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사 제공 능력
(영양사 배치,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
7
|
4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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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숙박업체 식단표
(메뉴 다양성 및 특이 질환자 대체식 선택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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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5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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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진행 관련 안전성 및 질적수준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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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
|
우수
|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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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계획 제시여부(재난 및 안전사고 등 긴급사태 및 응급환자 발생시 대처 방안), 보험가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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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3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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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간 안전요원 및 야간 안전요원 배치 현황
|
5
|
3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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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그램 인증 여부 및 레크레이션 진행 계획, 본교 단독 행사 진행 가능 여부
|
5
|
3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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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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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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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
평가자 : (인)
[붙임6]
수련활동 실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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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번호 :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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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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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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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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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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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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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주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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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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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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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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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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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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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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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수련활동 용역을 실시한 바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발 급 기 관 명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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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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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 중, 고등학교 수련활동 실적만 해당
[붙임7]
위 임 장
○ 상 호 :
○ 대 표 자 :
○ 주 소 : (전화: )
○ 사업자등록번호 :
상기 본인은 2027학년도 소하고등학교 숙박형 체험학습(수련활동) 위탁용역입찰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2026. . .
위임자 : (인)
소하고등학교장 귀하
[붙임8]
각 서
본사(인)는 2027학년도 소하고등학교 1~2학년 수련활동 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o 귀 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에서 결정한 모든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거나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o 아울러 계약이행을 귀교에 적용되는 회계 관계 법령 및 이에 근거한 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과업지시 등에 따라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그 임무를 수행 하겠습니다.
o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차후 귀 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성 명 : (인)
소하고등학교장 귀하
[붙임9]
확 인 서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징계사항)
본 위탁 업체는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거 입찰참가 제한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징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계약체결 후라도 만약 위 사실에 대한 위배내용이 확인될 시 계약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 위탁업체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기 관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소하고등학교장 귀하
[붙임10-1]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소하고등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소하고등학교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계약담당공무원 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된 공무원은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하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하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 함으로서 입찰에 유리 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소하고등학교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소하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용역착수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진도(進度),규모, 용역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 ․ 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 조 이 규정은 2004년 11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 한다.
[붙임10-2]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소하고등학교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 등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하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 ․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소하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 하므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소하고등학교의 처분을 받은 자는 소하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도 발주처에 전체 또는 일부 계약해지 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발주처에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을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1년 4월 3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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