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전자공고 제2026-0271호
[긴급]용 역 입 찰 공 고
[일반경쟁, 총액입찰, 단독 또는 공동수급, 적격심사(낙찰하한율 82.995%)]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용역개요
|
용역기간
|
용 역 금 액(원)
|
|
중계본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건설공사 건설폐기물
(파쇄, 소각) 처리용역
|
붙임 과업내용서·
현장설명서 참조
|
착수일
~
2030.12.31.
|
기초금액
|
2,723,842,000
|
|
추정가격
|
2,476,220,000
|
|
부 가 세
|
247,622,000
|
|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2. 입찰방법 및 유의사항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환경부 고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에 의거 적격심사를 통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운반거리 변경 시 정산사항 안내드립니다.
- 당초 설계거리(가연성, 폐재류, 불연성 폐기물 산출기준 L=31.7km, 혼합폐기물 산출기준 L=33.8km)보다 감소되는 경우로서 변경 당시의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산출한 운반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단가가 계약단가보다 감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감액 정산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정산하지 않습니다.
- 운반비 감액 정산 시 적용 단가는 변경 당시의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산출한 운반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단가로 합니다. (협의낙찰률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서,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경쟁입찰 참가등록을 필한 업체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나.「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종합처분업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증 內 ‘영업대상 폐기물’
: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럭, 건설폐토석, 폐금속류, 폐유리, 폐타일, 폐보드류, 폐판넬류, 혼합폐기물
②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
③ 가연성 건설폐기물에 대한 폐기물 소각전문 중간처리업 또는 종합처분업 허가를 득한 업체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증 內 ‘영업대상 폐기물’
: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
4. 공동도급 허용
가.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만 가능(최대 3개사 이내)하며, 대표사는 분담비율이 가장 큰 업체로 합니다.
나. 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자는 전자로 공동수급협정을 맺고 나라장터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날인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그 외 명시되지 않은 공동수급 관련 사항은 지방계약법 및 행정안전부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5.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
공고기간
|
2026.08.25.(화) ~ 2026.08.31.(월)
|
|
투 찰 기 간
|
2026.08.27.(목) 10:00 ~ 2026.08.31.(월) 10:00
|
|
개찰일시
|
2026.08.31.(월) 11:00
|
|
개찰장소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계약부 입찰집행관 PC
|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 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372호, 2026.07.01.시행)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용역은 예정가격 이하 낙찰 하한율(82.99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적격심사 및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진행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안내
|
<유의사항>
• 당해 용역의 적격심사항목의 “최종처리” 평가요소는 별도의 평가 없이 만점처리하고,
• 면허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의 경우,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가 공동도급 구성원의 대표사 이어야 하며, 공동도급 구성원 모두는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
1) 본 입찰의 적격심사 시, 환경부의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및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의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 세부심사기준”이 적용되므로 내용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 적격심사 항목 중 “당해용역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당해용역 수행능력”의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당해용역 기준금액
|
구분
|
설계금액(원)
|
당해 용역 기준 금액(원)
|
1일 평균
수집ㆍ운반량(톤)
|
1일 평균 처리량(톤)
|
|
수집ㆍ운반
|
중간처리
|
|
파쇄
|
2,548,222,704
|
546,102,074
|
2,002,120,630
|
562.980
|
375.320
|
|
소각
|
175,626,004
|
35,048,336
|
140,577,668
|
10.143
|
6.086
|
나)“최근 3년간 당해용역 수행금액”은 회계년도 기준으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5조 규정에 의한 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금액으로 하며, 계약일・계약기간・실적금액(수집운반, 중간처리 실적금액 반드시 구분)등을 명기하여야 합니다.
다) 민간회사 용역실적을 인정받으려면 실적증명서,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 사본을 첨부(원본대조필)하여야 하고 민간회사 용역실적 인정은 동 기간 내 작성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라) 유사용역과 혼합된 경우 각 용역별 금액을 분리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가연성 건설폐기물에 한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유사용역 실적을 인정합니다.
|
구 분
|
처리업종
|
대상 폐기물
|
증빙서류
|
인정비율
|
|
동등이상 용역
|
중간처분
(소각)
|
가연성 건설폐기물
|
세부심사기준
[별지 제4호]
|
100%
|
|
유사용역
|
중간처분
(소각)
|
가연성 사업장폐기물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 제외)
|
세부심사기준
[별지 제4호의2]
|
30%
|
※ 용역실적 인정범위 및 여부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의하며, 이행실적은 발주부서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운반횟수는 환경부 평가기준 [별표] 5. 나. 4) 나)“운반횟수 산정기준 표”에 따르며, 배출현장으로부터 처리업체 사업장 소재지까지의 거리는 GPS, GIS 또는 위치정보처리장치 등으로 실측한 최소시간(또는 최단거리) 노선의 길이를 적용합니다.
※ 건설폐기물(소각)의 적격심사 기준 중 순환골재 품질인증, 시설의 우수성 및 기술성, 용역이행능력평가는 만점처리합니다.
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릅니다.
가) 평가분야 1.이행능력 평가 중 평가항목 가. 「당해용역금액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및 나. 「당해용역수행능력」 평가관련 분담부분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해당 분담업체만 지분율을 100%로 간주하여 평가합니다.
나) 평가분야 2.경영상태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고, 평가를 위한 분담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수집․운반
|
중간처리(파쇄)
|
중간처리(소각)
|
계
|
|
분담비율
|
21.34%
|
73.50%
|
5.16%
|
100%
|
다) 신인도 및 결격여부에 대한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 점수에 나항에 의한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4) 선순위 입찰자의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에 미달할 때에는 차순위자를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대상자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 서류제출시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수탁처리능력확인서를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기일 내에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습니다.
6) 필요시 서류를 보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제출하지 않는 경우 차순위자를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하며 이를 제출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원활한 평가를 위해 종합 평가 점수 미달 업체는 반드시 적격심사 포기각서를 첨부된 서식[별지3]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안전보건수준평가 안내
1)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객관적 증빙을 위해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붙임.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 각 평가항목의 내용을 확인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합니다. 단, 과업 특성상 해당 사항이 없는 항목은 사유 및 근거를 계획서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① 안전보건관리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② 안전보건 관리비용의 산출 및 집행방안
③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④ 안전보건교육 계획
⑤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⑥ 작업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⑦ 최근 산업・시민재해 발생현황
⑧ 그밖에 과업 참여 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3) 안전보건수준평가는 적격심사대상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붙임.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에 의거 평가 실시하고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C등급(60점) 이상 시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낙찰예정자 중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평가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가결과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정산 안내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작성 포함) 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입찰금액에(산출내역서 포함)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단위 : 원)
|
|
6,728,846
|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① 본 용역에 입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내역서 작성 시 공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고, ② 계약 체결 후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 검사마다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대금을 청구해야 하며,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함으로써 담당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은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 지급 시 감액 또는 정산 조치합니다.
- 계상된 금액보다 적게 사용한 경우 그 차액 : 실제 집행금액 기준으로 사후 정산
- 목적 외로 사용한 금액 : 해당 금액만큼 감액 조치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동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9. 공사 임직원 사칭·사기 수법 주의 안내
가. 최근 공사 임직원을 사칭하여 민간업체에 물품 대리구매를 요구하는 사기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사는 업체에 선입금 또는 물품 대리구매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며, 모든 계약은 관련 법령과 절차를 준수하여 공정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 신분 사칭이 의심되는 구매 요구 연락을 받을 경우, 즉시 우리공사 콜센터(1600-3456)로 연락을 취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등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22.1.27.시행)」 제4조(사업주와 경영 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2.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첨부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퇴직 후 10년 이내, 퇴직 당시 3급 이상) 고용현황을 첨부된 서식[별지1, 2]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방법 : 계약 시 나라장터 응답서 작성화면에서 붙임파일로 제출요망
※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현황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체결 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에 변동이 있을 시, 감독부서로 제출바랍니다.
13. 협력사 행동규범 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속가능경영 이행을 위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협력사 행동규범」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는「협력사 행동규범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를 희망하거나 입찰 결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http://www.g2b.go.kr) 또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를 통하여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 등에 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습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 또는 발주기관 사정 변경 등으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 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마.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계약 관계법령, 행정안전부 예규, 고시 및 우리 공사 계약관련 기준 등 관계규정에 의합니다.
바. 본 입찰 건의 문의처(담당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심사 및 과업에 대한 사항 : 주택정비사업부(02-3410-7482)
- 입찰 및 계약에 대한 사항 : 계약부(02-3410-7193)
|
<입찰비리 연루업체 입찰참가제한>
ㅇ 입찰, 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 이행과 관련하여 관련 담당자에게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 및 계약 이행중 부정한 행위를 한 업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지방자치단체 낙찰자 집행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내규 제76조의 <별표2>로 정한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ㅇ 입찰참가자는 임직원의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입찰비리 등에 대하여 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 CEO핫라인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
2026. 08. 25.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별지1]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
- 계약명 :
- 업체명 :
상기 계약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퇴직 후 10년 이내, 퇴직 당시 3급 이상) 고용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연번
|
재취업 퇴직자명
|
직위(現)
|
담당업무(現)
|
퇴직일자
|
퇴직 전 직급*
|
퇴직 전 부서
|
비고
|
|
|
|
|
|
|
|
|
|
|
|
|
|
|
|
|
|
|
* 퇴직 전 최고 직급을 기재 (전문위원으로 퇴직한 경우, 전문위원 직전 직급을 기재) (예) 건축 2급, 토목 1급
|
<유의사항>
○ 작성대상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 후 10년 이내 · 퇴직 당시 3급 이상인 퇴직자가 당사의 임원 및 업무 관계자(계약 · 계약이행과 관련된 업무 담당자)로 재직 중인 경우 작성 *전문직(계약직)의 경우, 3급 이상 상당의 자격으로 재직한 경우 작성대상
○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계약업체에서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로부터 개인정보 동의서(별지2) 징구 후 고용현황 작성 및 제출. 수집·보관·파기 등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유의
○ 계약체결 이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에 변동이 있을 시, 변동사항에 대해서도 현행화 하여 재 제출 (계약체결 이후 관리주체인 발주부서로 제출)
|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귀중
[별지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퇴직자용)
|
당사는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와의 계약 체결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 후 동의 여부를 선택해 주십시오.
1.개인정보의수집ㆍ이용, 제3자 제공 목적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와의 청렴한 계약 체결 및 이행(퇴직자에 의한 불공정행위 방지)
2.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
이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 당시 정보(퇴직일자, 퇴직 전 최고 직급 및 부서), 당사에서의 현 직위 및 담당 업무
|
서울주택도시개발 공사와의계약 체결
|
개인정보 처리 목적달성
(계약 체결 등)시 까지 보유
|
※ 정보주체는동의를거부할권리가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3.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
제공받는 자(기관명)
|
제공 목적
|
제공 항목
|
보유기간
|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
계약 체결
|
이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 당시 정보(퇴직일자, 퇴직 전 최고 직급 및 부서), 당사에서의 현 직위 및 담당 업무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와의 계약기간
|
※ 정보주체는동의를거부할권리가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위 제3자 제공동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하셨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20 . . .
정보주체 소속: 이름: (인)
|
[별지3]
적격심사 포기 각서
□ 공고번호 :
□ 입찰건명 :
□ 입 찰 일 :
당사는 위 입찰건명의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입찰참가자격,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등에 의거하여 자체 심사한 결과 적격점수에 미달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적격심사를 포기하고자 하오며, 이 건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대표 (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