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공고 제2026-561호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 공고[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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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 및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입찰공고문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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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울릉군민의 날·독도의 날 기념행사 대행 용역
나. 용역개요 : 과업지시서 참조
※ 사업설명서 및 내역서 등을 반드시 열람·숙지 후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11.24.(화)까지
라. 기초금액 : 금12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 시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제44조)
3.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일시 : 2026. 9. 4.(금) 10:00 ~ 16:00
나. 제출장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문화로 14 (울릉군 포항사무소)
다.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우편 및 e-mail, 팩스 접수 불가)
※ 대표자가 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방문 제출,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 위임장, 위임 받은 자의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라.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마.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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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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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진 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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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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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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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8. 24.(월) ~ `26. 9. 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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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나라장터 게재(www.g2b.go.kr)
·울릉군 홈페이지 게재(www.ulleu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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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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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9. 4.(금) 10:00 ~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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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 : 경북 포항시 북구 문화로 14(울릉군 포항사무소)
※ 점심시간(12:00~13:00)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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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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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9. 4.(금)(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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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통보 : 개별전화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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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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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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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 경북 포항시 북구 문화로14 (울릉군 포항사무소)
※ 장소/일정 변경될 수 있음(개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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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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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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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개시 후 15일 이내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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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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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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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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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 참가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공동도급 : 불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 9901)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래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014199001)
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5.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자 선정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나.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점수(80점)와 입찰가격평가 점수(20점)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다.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라.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
가.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에 관한 문의 : 재무과(054-790-6131)
다.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의 열람 및 문의 : 총무과(054-790-6093)
7. 입찰보증금
가. 입찰 참가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 참가등록 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명기된 입찰서로 갈음)하여야 합니다. 단,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군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울릉군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적격심사(결격사유)시 확인하며 조건, 내용이 다를 경우 무효처리 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9.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가.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 자격의 제한을 받습니다.
10.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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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및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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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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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의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계약집행기준」,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제안요청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로 접속하셔서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라며, 제안서 평가 결과는 공개하나 협상 결과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라.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 의거 작성요령에 따라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하고, 추가자료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업체에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기재 내용이 허위 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되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됩니다.
마.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 군이 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으며 사업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바.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선정 결과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사.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해야 합니다.
아.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과(054-790-6131), 기획감사실(054-790-6041) 및 울릉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 8. 24.
울 릉 군 재 무 관
【별첨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울릉군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군이 발주하는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는 물론 당사와 관련이 있는 모든 협력업체, 하도급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준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 부정한 취업 제공 등으로 관계 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군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 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 군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인)
울릉군(분임)재무관 귀하
【별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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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당 사는 울릉군으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 사는 「2026년 울릉군민의 날·독도의 날 행사대행 용역」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울릉군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울릉군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울릉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당 사는 울릉군 「2026년 울릉군민의 날·독도의 날 행사대행 용역」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울릉군(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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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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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울릉군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울릉군이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울릉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울릉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군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울릉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울릉군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 또는 계약해지(다만, 건산법 등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울릉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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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울릉군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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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군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울릉군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울릉군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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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지방세외수입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울릉군이 국세,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 지방세외수입 납부증명의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제7조의6에 따라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누리집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12. 공사(용역)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현장기술자는 철수하고 별도의 간접비용은 청구하지 않는다.
년 월 일
내용확인자(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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