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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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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695801-000 공고일시  2026/08/24 17:26
공고명 자율운항 선박 기술 실해상 실증 테스트베드 제공을 위한 선박 운용지원 용역
공고기관 (재)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수요기관 (재)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공고담당자 한빛누리(☎: 051-400-505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시담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8/24 17:3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8/24 18:00 개찰(입찰)일시 2026/08/24 19: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300,000,000 원
   
추정가격
272,727,273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자율운항 선박 기술 실해상 실증 테스트베드 제공을 위한 선박 운용지원 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07 

 

 

 

담당자 

구매자산팀 

책임행정원 한빛누리 

051-400-5053 

Fax. 051-400-5050 

지능형융합연구팀 

책임연구원 유시안 

☎ 061-400-5285 

 

Ⅰ. 

 

 사업 소개 

 

 

1. 개요 

 ‣ (용역명) 자율운항 선박 기술 실해상 실증 테스트베드 제공을 위한 선박 운용지원 용역 

 ‣ (배정예산) 총 ₩300,000,000원 이내 

   - 2026년 : 90,000,000원 

   - 2027년 : 100,000,000원 

   - 2028년 : 110,000,000원 

   - 국비 변동에 따른 용역 금액 변동 가능성 있음 (연차별 과제 협약 결과에 따른 금액 조정) 

 ‣ (계약방식) 일반경쟁입찰_규격(기술)가격 동시 입찰 

 ‣ (용역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2028.12.31. 까지 

 ‣ (수요기관)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051-400-5053 

    - 실수요부서 :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조선기자재설계지원센터  

 ‣ 본 용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일정 및 발주기관의 과제 수행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연차평가, 단계평가, 협약 변경 등의 결과에 따라 과업의 일부가 변경, 축소 또는 중단될 수 있다. 

2. 목적 

 ‣ 본 용역은 「자율운항 선박 기술 실해상 실증 테스트베드 제공을 위한 선박 운용지원 용역」을 수행하여 자율 계류·묘박(DMA) 기술의 실선 적용 및 실해상 성능 검증을 위한 시험환경을 구축하고, 선박 제어시스템과의 연계 분석, 실증선 운항 지원 및 해상시험 수행을 통해 연구개발 성과의 실증 기반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연구용 실증선 기반의 시험 운항 환경을 제공하고, Deck Machinery를 포함한 선박 탑재시스템과 제어·통신 시스템 간 인터페이스 분석 및 통합 엔지니어링을 수행하여 DMA 기능의 단계별 실증을 지원한다. 

  또한 실해상 시험 수행을 통해 선박-항만-육상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연계 환경을 구축하고, 실증 데이터를 확보하여 개발 기술의 성능평가 및 통합 검증을 지원함으로써 자율운항 선박 핵심기술의 실용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Ⅱ. 

 

 제안 안내 

 

 

1. 추진일정 : 입찰공고에 따름. 

 

2. 제안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사업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관 

[인프라 요건] 본 용역의 실증 시험에 투입 가능한 선박을 직접 보유하고 있거나, 임대차 계약 또는 선박 사용 협약 등을 통해 본 계약 기간 동안 해당 선박을 독점적으로 확보·운용할 수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기관 (※ 입찰 시 선박 보유 증빙 또는 선박 확보 확약서 제출 필수) 

‣ [기술 실적 요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이내 완료(준공) 된 용역 중 선박 운항, 해상시험, 자율운항, 선박 시스템 통합, 해양 실증 등 본 용역과 유사한 기술지원 또는 연구개발 수행실적을 수행 실적을 보유한 기관 

  (※ 입찰 시 발주기관 발행 실적증명서 또는 이에 준하는 증빙 서류 제출 필수) 

‣ 계약기간 동안 실증선 운항 지원, 시험환경 제공 및 기술지원이 가능한 전문인력과 수행체계를 보유한 기관 

 

3. 제안조건 

‣ 본 제안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한다. 

‣ 제출된 제안서는 계약 체결 시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되며, 발주기관의 요청 또는 승인 없이 수정·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다. 

‣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 내용이 허위이거나 중대한 사실을 누락한 경우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계약 체결 이후라도 계약 해지, 손해배상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다. 

‣ 제안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과업의 목적 및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으로 과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인력, 장비 및 수행체계를 확보하여야 한다. 

‣ 본 용역 수행 과정에서 생산되거나 취득한 시험자료, 기술자료 및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 및 활용권은 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발주기관에 귀속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 본 용역 수행 중 취득한 연구개발 정보 및 발주기관의 자료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 및 보안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 종료 후에도 동일한 의무를 부담한다. 

‣ 본 제안요청서의 결과에 따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체결·이행하여야 한다.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 내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 다만, 계약서와 상충되는 사항은 계약서를 우선 적용하며, 계약서 및 제안서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해상시험은 기상·해상 상태, 선박 운항 일정 및 항만 운영 여건 등에 따라 시험 일정이 조정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험계획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4. 공동계약 

 ‣ 공동 수급 불허 

  ※ 본 장비는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공동계약을 불허함 

Ⅲ. 

 

 제안요청 내용 

 

 

1. 용역명 : 자율운항 선박 기술 실해상 실증 테스트베드 제공을 위한 선박 운용지원 용역 

 

2. 일반(목적) 

‣ 본 용역은 자율운항 선박 기술의 실해상 실증을 위한 테스트베드를 제공하고, 실증선 기반 시스템 분석, 통합 엔지니어링, 시험 운항 지원 및 성능 검증을 수행하여 DMA(Dynamic Mooring & Anchoring) 기술의 실선 적용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실증선 기반 시험환경 및 운항 지원 

- DMA 적용 대상 시스템 분석 및 통합 엔지니어링 

- 선박 제어·통신 시스템 연계 구조 분석 

- 실해상 시험 수행 및 실증 데이터 확보 

- DMA 기능의 성능평가 및 통합 검증 지원 

 

3. 용역 필요성 

‣ 본 연구개발 과제는 자율 운항 선박의 핵심기술인 DMA(Dynamic Mooring & Anchoring) 기능을 실선 환경에서 구현하고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실해상 실증을 수행하는 과제로, 연구개발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실제 선박 기반의 시험환경과 운항 지원이 필수적임. 

‣ DMA 기능은 선박의 갑판장비(Deck Machinery) 및 제어·통신 시스템과 연계하여 구현되는 기술로, 실선 탑재 시스템의 구조 분석과 통합 엔지니어링을 기반으로 한 실증 환경 구축이 필요함. 

‣ 실 해상 시험은 항만 및 해상 운항 환경, 기상 및 해양조건 등 다양한 운항 조건에서 수행되어야 하므로, 연구용 실증선과 시험 운항이 가능한 전문 기관의 운항 지원 및 기술지원이 요구됨. 

‣ 또한 실증 과정에서 확보되는 운항 데이터와 시험 결과는 DMA 기능의 성능평가 및 고도화, 선박-항만 연계 서비스 검증, 향후 기술 사업화 및 실선 적용을 위한 핵심 기초 자료로 활용되므로 체계적인 시험 수행과 데이터 확보가 필요함. 

‣ 이에 따라 본 용역에서는 연구용 실증선을 활용한 시험 환경 제공, 실증선 운항 지원, 선박 시스템 분석 및 통합 엔지니어링, 실 해상 시험 수행 및 데이터 확보를 통해 자율 운항 선박 핵심기술의 실증 기반을 구축하고 연구개발 목표 달성을 지원하고자 함. 

 

4. 과업 범위 

‣ 본 용역의 과업 범위는 자율 운항 선박 기술의 실해상 실증을 위한 테스트베드 제공과 DMA(Dynamic Mooring & Anchoring) 기능의 실선 적용을 지원하기 위한 실증선 운항, 시스템 분석 및 통합 엔지니어링, 실해상 시험 지원 등으로 한다. 

 

가. 실증선 기반 시험환경 제공 

연구용 실증선 제공 및 시험 운항 환경 구축 

해상시험 수행을 위한 선박 운항 지원 

시험 항해계획 수립 및 운항 일정 관리 

해상시험 수행을 위한 안전관리 및 운항 지원 

 

나. 선박 탑재 시스템 분석 

DMA 적용 대상 선박 시스템 구조 분석 

Deck Machinery 등 주요 탑재장비 운용 특성 분석 

선박 제어·전력·통신 시스템 연계 구조 분석 

실증 대상 시스템 인터페이스 분석 

 

다. 시스템 통합 엔지니어링 지원 

DMA 기능 적용을 위한 시스템 통합 설계 지원 

제어시스템 연계 및 인터페이스 검토 

실증선 탑재를 위한 기술 검토 및 엔지니어링 지원 

시험 수행에 필요한 기술 자문 및 현장 지원 

라. 실해상 시험 수행 지원 

실해상 시험 시나리오에 따른 시험 운항 지원 

시험 수행을 위한 운항 인력 및 시험환경 제공 

시험 데이터 취득 및 운항기록 관리 

시험 결과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마. 성능검증 및 결과 지원 

DMA 기능 성능평가 지원 

실증 결과 검증을 위한 기술 지원 

시험 결과보고서 작성 지원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기타 실증 지원 업무 

 

5. 과업 내용 

5.1 2026년 과업 내용 

가. DMA 적용 대상 시스템 분석 

실증선 기반 DMA 적용 대상 시스템의 구조 분석 

증선에 설치된 Deck Machinery 장비의 사양 및 운용 특성 분석 

선박 전력·제어·통신 시스템의 연계 구조를 분석하여 DMA 적용 가능성 검토 

나. 시스템 연계 구조 분석 

장비 간 인터페이스 및 신호 연계 구조 분석 

DMA 적용을 위한 제어시스템 변경 영향성 검토 

실증선 적용을 위한 기술자료 제공 및 기술지원 수행 

다. 실증선 운항 지원 

실증선 기반 시험 운용 환경 제공 

실해상 시험 수행을 위한 선박 운항 지원 

시험 수행에 필요한 운항 일정 및 시험환경 관리 

 

5.2 2027년 과업내용 

가. DMA 통합 엔지니어링 

실증선 기반 DMA 기능 구현을 위한 통합 엔지니어링 수행 

Deck Machinery 제어 알고리즘과 선박 제어시스템 간 연계 구조 반영 통합 설계 지원 

DMA 기능 탑재를 위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및 통합 설계 지원 

나. 시스템 통합 지원 

Deck Machinery 제어 알고리즘 연계를 위한 통합 제어 아키텍처 설계 지원 

DMA 기능 구현을 위한 제어 인터페이스 정의 

센서, 제어기 및 통신 시스템 간 연계 구조 분석 및 통합 설계 지원 

실증선 탑재 시스템 기반 DMA 적용 엔지니어링 검토  

통합 제어시스템 운용 환경 구축 및 시험 지원  

다. 실증선 운항 지원 

실증선 기반 시스템 통합 운용 지원 

시험 수행을 위한 운항 및 기술지원 

 

5.3 2028년 과업내용  

가. DMA 통합 실증 

실증선 기반 DMA 통합 및 자율 계류·묘박 기능 구현 지원 

선박-항만-육상 클라우드 연계 실증환경 구축 및 운영 지원 

나. 실해상 실증 지원 

실증선 운항 기반 DMA 성능평가 및 개발기술 통합 실증 지원 

실해상 시험 수행을 위한 운항 지원 및 시험환경 제공 

실증 데이터 확보 및 성능 검증 지원 

다. 최종 성능 검증 

DMA 기반 자율 계류·묘박 기술의 최종 성능 검증 지원 

선박-항만 데이터 연계 기반 통합 실증환경 검증 지원 

최종 실증 결과 도출을 위한 기술지원 및 시험 운항 수행 

 

5.4 공통사항 

‣ 과업 수행 시 발주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시험 일정 및 수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실해상 시험은 기상, 해상 상태 및 항만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시험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시험자료, 운항기록 및 결과자료는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시험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실증선 운영체계를 상시 유지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6. 일반사항 

‣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연차별 세부 수행계획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 수행 중 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연구용 실증선, 시험장비 및 운영체계를 확보하여야 하며, 원활한 과업 수행을 위한 기술지원 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실해상 시험은 기상 및 해상 상태, 항만 운영 여건, 선박 운항 일정 등을 고려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시험 일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실증선 운항 및 해상시험 수행 시 관련 법령 및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시험자료, 운항기록, 계측데이터 및 기타 결과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시험자료, 실증데이터 및 기타 산출물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산출물의 소유권 및 활용권은 계약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발주기관에 귀속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착수보고회, 정기회의, 기술협의회, 중간보고회 및 최종보고회 등에 참석하여 과업 추진현황을 보고하고 필요한 기술지원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연구개발 정보 및 기술자료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이를 외부에 제공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르며,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7. 산출물 제출 

‣ 계약상대자는 연차별 과업 수행 결과를 정리한 보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실해상 시험을 통해 취득한 운항기록, 시험데이터, 계측데이터, 사진 및 동영상 등 실증자료를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모든 산출물은 전자파일과 원본 편집 파일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인쇄본을 추가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 과정에서 작성된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검토 및 승인받아야 하며, 승인 요청에 따른 보완 사항은 계약 상대자가 성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 산출물의 제출 시기 및 제출 부수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기간 내 제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 산출물 검토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 계약 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기한 내에 보완하여 재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은 계약 상대자가 부담한다. 

 

8. 보안 및 권리귀속 

‣ 계약 상대자는 과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연구개발 정보, 기술 자료, 시험자료 및 기타 관련 정보를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계약 상대자는 과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에 관하여 관계 법령 및 발주기관의 보안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 종료 후에도 동일한 의무를 부담한다. 

‣ 과업 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시험자료, 실증 데이터, 프로그램, 기술 자료 및 기타 산출물의 소유권 및 활용권은 계약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발주기관에 귀속된다. 

‣ 계약 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본 과업의 결과물을 임의로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9. 기타사항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을 따른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과정에서 발주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과업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 중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상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한 관계기관 협조, 현장조사, 시험 수행 등은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과정에서 관련 법령, 안전관리 기준 및 연구윤리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본 용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과 연계하여 수행되는 과업으로, 전문기관의 연차평가, 단계평가, 협약 변경, 정부 정책 변경 및 발주기관의 사업 추진계획 변경 등에 따라 과업내용, 수행기간 및 계약범위가 변경·축소 또는 중단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Ⅳ. 

 

 과업 관리 

 

 

1. 과업 수행 조직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추진조직을 구성하여야 하며, 조직도 및 업무분장, 참여인력의 역할을 제시하여야 한다. 

‣ 참여인력에 대한 경력, 자격, 유사과업 수행실적 등 상세 이력사항을 제안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계약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투입하여야 하며, 참여인력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과업 수행 관리 

‣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내 과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연차별 세부 추진일정 및 수행계획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실증선 운항, 시스템 분석, 통합 엔지니어링 및 실해상 시험을 포함한 세부 수행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과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연차별 보고를 실시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수시 보고를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 중 주요 추진사항, 시험계획, 시험 결과 및 일정 변경사항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정기 또는 수시 협의를 실시하고, 협의 결과를 과업 수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 실해상 시험은 기상 및 해상 상태, 항만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시험 일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조정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및 위험요인을 신속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후 조치하여야 한다. 

 

3. 과업 조건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목적 및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과업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계약기간 내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연구용 실증선 및 관련 장비를 확보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한 책임을 진다. 

‣ 계약상대자는 실증선 운항 및 실해상 시험 수행 시 관련 법령, 안전관리 기준 및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 중 기상 및 해상 상태, 항만 운영 여건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과업 내용 또는 일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과정에서 제3자의 저작권, 특허권, 사용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 및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과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연구개발 정보, 기술자료, 시험자료, 운항기록 및 기타 관련 정보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및 과업 수행 과정에서 생산·취득한 모든 자료는 본 과업 수행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계약 종료 후에도 동일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을 따른다. 

 

 

 제안서 작성방법 

 

 

 1. 제안서 작성기준 

  제안서 작성 목차 

       

 

      

 

  ‣ 제안서 목차 설명 

    - 표지 : [양식 1] 양식에 작성 

    - 상세 목차설명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1. 제안개요 

  1.1 제안 목적 및 배경 

  1.2 제안 범위  

  1.3 제안의 특징 및 장점 

  1.4 추진전략 

  1.5 기대효과 

제안사는 본 과업의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및 배경, 범위, 전제조건,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한다. 

본 과업수행을 위한 추진전략 및 기대효과를 기술한다. 

2. 제안사 소개 

  2.1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등을 기술한다. 

  2.2 조직 및 인원체계 

본 과업을 전담할 운항·엔지니어링·안전 전문 인력의 조직 체계를 기술한다. 

  2.3 경영실태 

제안사의 최근 3년간의 경영실적을 기술한다. 

  2.4 주요 사업 분야 및 보유인프라 

제안사의 주요 사업 분야를 기술한다. 

  2.5 주요 실적 및 보유기술 

실해상 시험에 투입될 연구용 실증선의 사양, 장비 인프라 보유/확보 현황 및 최근 3년 이내의 유사 과업 수행실적을 기술한다. 

3. 연차별 과업수행계획 

  3.1 1차년도(2026) 

  3.2 2차년도(2027)  

  3.3 3차년도(2028) 

  3.4 시스템 연계 및 인터페이스 방안 

발주기관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연차별(시스템 분석, 통합 엔지니어링, 실해상 실증) 세부 과업 수행계획을 기술한다. 

 

장비 간 인터페이스 및 제어·통신 연계 구조 분석/구축 방안을 중심적으로 기술한다. 

4. 실해상 시험운항 및 안전관리 

  4.1 실증선 운항 및 시험환경 구축계획 

  4.2 해상시험 수행 및 데이터 관리계획 

  4.3 비상대응 및 해상 안전관리 체계 

연구용 실증선 운항 지원, 시험 항해계획 및 일정 관리 방안을 기술한다. 

 

실해상 시험을 통한 데이터 취득·품질 확보 방안과 해상 안전관리 및 비상대응 체계를 기술한다.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5. 사업관리 및 기술지원 

  5.1 과업 추진일정 및 보고체계 

  5.2 산출물, 보안 및 권리귀속 관리 

  5.3 기타 기술지원 사항 

과업 추진일정, 정기/수시 보고체계 및 산출물 제출/관리 방안을 기술한다. 

연구개발 정보 보안관리, 성과물 권리귀속 및 기타 기술지원 방안을 기술한다. 

6. 기 타 

제안서에 명기된 증빙서류 및 첨부자료나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한다. 

 

  ※ 위 목차의 각 항목이외에 추가할 내용이 있는 경우 추가 가능하며, 해당사항 

     없을 경우 간략히 “해당 없음”이라 표기함 

 

2. 작성지침 

 ‣ 일반원칙 

  - 제안서 내용에는 발주처의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제안서의 작성은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또는 영문약어 등을 사용할 경우, 용어를 해설 및 전체 영문을 괄호 안에 표시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해야 함. 예를 들어, ‘가능하다’, ‘동의한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할 때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 함. 

  -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제안요청 내용에 대해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없음”으로 간략히 기술)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을 활용할 경우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함. 

  - 모든 작성내용은 흑백으로 작성하되, 그림, 사진 등은 컬러를 사용하여야 한다. 

  - 간지는 쪽수에 포함되나 목차 및 첨부는 쪽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쪽 표시는 중앙 하단에 “- 1 -” 의 형식으로 하고 차례번호, 글자크기와 줄 간격 그리고 여백주기 등은 다음의 예를 따라야 한다. 

차    례 

형    식 

비    고 

제1장 

1. 

1.1 

1.1.1 

   가. 

     1) 

      ① 

        ○ 

휴먼명조 24, 가운데 

휴먼명조 18, 1칸 

휴먼명조 16, 1칸 

휴먼명조 14, 1칸 

휴먼명조 13, 3칸 

휴먼명조 13, 5칸 

휴먼명조 13, 7칸 

휴먼명조 13, 9칸 

○ 줄간격 : 180 

○ 여백 

 - 위  쪽 : 15, 머리말 : 10 

 - 아래쪽 : 15, 꼬리말 : 10 

 - 왼  쪽 : 25, 오른쪽 : 25 

○ 머리말 : 휴먼명조 12 

 - 좌측, “제안명”  

 - 우측, “제안업체명” 

 

 ‣ 작성, 편집 및 제본 

  - 제안서는 제시된 목차를 따라 50페이지(25장) 이내로 작성하되,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을 경우 목차를 추가할 수 있음.(다만,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별도로 첨부할 수 있음.) 

  - 제안서 및 이에 부대되는 모든 서류의 내용은 “한글(워드 또는 파워포인트)”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제안서의 편집은 A4 세로방향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가로방향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는 분야별로 색인을 부착하여, A4(세로)용지 좌측 책 제본 형식으로 제출해야 함. 

  - 제안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제안서 후단에 첨부물(원본 또는 사본)로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3. 제안서 제출 

 ‣ 제출일시 : 입찰공고문에 의함 

 ‣ 제 출 처 : 입찰공고문에 의함 

 ‣ 제출서류 : 인쇄본(제안서 6부)PDF파일 

 ‣ 제출방법 : ①, ② 모두 제출(입찰서 접수 마감 일시까지) 

   ① 인쇄본 : 직접제출 또는 등기우편 

   ② PDF파일 : 제출서류 일체를 계약담당자 이메일(bnrhan@komeri.re.kr)로 제출 

구분 

제출서류 

제출방법 

기술평가  

관련 

1. 제안서 6부 (양식1~7 활용) 

2. 각종 증빙서류  

  1) 법인인감증명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1부 

  4) 재무제표(최근 3년간) 1부 

  5) 신용등급평가확인서 1부 

3. 기타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1) ~ 4)번 서류는  

  【양식3】‘제안사 일반현황  

   뒤에 첨부할 것  

5)번 서류는  

  【양식4】‘제안사 재무현황  

   뒤에 첨부할 것 

각 서류는 제안서 원본 내에는 원본 포함을 원칙으로 하되 (원본대조필을 날인할 것), 제안서 사본에는 사본 첨부를 허용함 

 

   * 기타 제출서류는 입찰공고문 참조 

 

4.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주관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시의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 주관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추가 제안 또는 추가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제안서는 사업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안서 내용에 허위 기재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입찰참가 제외, 낙찰취소, 계약해지함. 

 ‣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5. 제안서 작성 양식 

   

  ‣ 【양식 1】제안서 표지 규격양식 (A4) 

  ‣ 【양식 2】서약서 양식 

  ‣ 【양식 3】제안사 일반현황 양식 

  ‣ 【양식 4】제안사 재무현황 양식 

  ‣ 【양식 5】수행실적 양식 

  ‣ 【양식 6】실적증명원 양식 

  ‣ 【양식 7】보유기술현황 양식 

【양식 1】제안서 표지 규격양식 (A4) 

 

 

 

 

70 

 

자율운항 선박 기술 실해상 실증 테스트베드 제공을 위한 선박 운용지원 용역 

(휴먼명조25, 장평100%, 자간 -20%, 가운데정렬, 줄간격 160%) 

제    안    서 

(휴먼명조32, 장평100%, 자간 0% 가운데정렬) 

 

 

 

 

26. 07(휴먼명조 20, 장평100%, 자간 0% 가운데정렬) 

                                                                        

                                      

 

                                            60 

 

30 

 

        제 안 사 명 

        (휴먼명조24, 장평100%, 자간 0, 가운데정렬) 

30 

(인) 

10 

 

 10 

 

 

   주) 1. 단위는 mm임. 

       2. 문자는 휴먼명조체, 흑색으로 한다. 

【양식 2】서약서 양식 

 

서   약   서 

     제안사명 :  

     주    소 :  

 

     당사는 (재)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자율운항 선박 기술 실해상 실증 테스트베드 제공을 위한 선박 운용지원 용역”의 수행을 위한 목적과 그 제안서에 제시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 인정한 후 본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당사는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귀 기관이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본 제안서가 계약서의 일부가 될 것임을 확약합니다. 

 

   첨부 : 대표자 인감증명서 1통 

 

2026.  07.    . 

 

                     주민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           (인)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장 귀하 

【양식 3】제안사 일반현황 양식 

 

제안사 일반현황 

1. 상    호 

 

2. 대 표 자 

 

3. 업    종 

 

4. 주    소 

 

5. 연 락 처 

TEL :                       FAX : 

6. 회사설립연도 

     년     월     일 

7. 해당부분 

   종사기간 

19   .     .     .  ~  20   .     .     . (   년   개월)     

8. 보유면허 

 

9. 본 사업관련 

   조직 및 인력 

   보유현황 

 

10. 본 사업관련 

    보유기술현황 

 

 

  ※ 회사 연혁 및 조직도 첨부 

【양식 4】제안사 재무현황 양식 

 

제안사 재무현황 (최근 3년간) 

1. 상    호 

 

2. 주    소 

 

3. 연 락 처 

TEL :                       FAX : 

4. 회사설립 

  연    도 

년     월     일 

5. 자 본 금 

 

6.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비   고 

매 출 액 

 

 

 

 

총 자 산 

 

 

 

 

유동자산 

 

 

 

 

자기자본 

 

 

 

 

유동부채 

 

 

 

 

고정부채 

 

 

 

 

경상이익 

 

 

 

 

매출원가 

 

 

 

 

첨    부 

재무제표, 결산 공고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증빙서류 

 

【양식 5】수행실적 양식 

 

제안사 수행실적 (최근 3년간) 

동등이상 유사 실적만 기재 할 것 

상    호 

 

대 표 자 

 

No 

사업명 

사업개요 

(동등,유사) 

사업기간 

(완료구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책임기술자 

ex) 

1 

품명기재 

용도기재 

(동등이상) 

2021.00.00 ~ 2023.00.00 (완료) 

XXXXX 

XXXXX 

홍길동 

 

 

 

 

 

 

 

[주의사항] 

1. 완료구분란은 완료, 진행중으로 명시 

  (평가시에는 완료된 건 만 평가하며, 진행중인 건은 평가 미반영, 참고사항임) 

2. 수행실적은 본 입찰 건과 동등이상 또는 유사한 실적에 한함 

3. 납품일 기준 최근 3년 (완료일이 2023년 7월 1일 이후) 실적만 평가함 

 

【양식 6】실적증명원 양식 

 

물품납품 실적증명서 

신청인 

업체명 (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팩 스 번 호 

 

증명서용도 

용역 입찰 심사 신청용 

제   출   처 

  

사업의종류  

제  조   (    ),     공  급   (    ),    기  타   (    ) 

계약 및 

납품내용 

품      명 

 

실적구분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  )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  ) 

규     격 

(품질,성능등) 

 

계약번호 

계약일자 

납품일자 

단위 

수량 

납품금액 

비  고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 

 발급부서 : 

 담당자 : 

 

  주) 1. 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규격”난에 동 납품규격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2. 수행실적은 관련 제품에 대해 제안사가 직접 제조 혹은 납품한 실적에 대해 인정함 

       * 국책과제를 통하여 제조 납품한 실적 포함 

      3. 본 실적증명서 양식 및 조달청 나라장터 실적증명서 양식을 제외하고는 평가에 반영하지 않음 (발급기관의 도장이 없는 경우도 불인정함)  

【양식 7】보유기술현황 양식 

 

제안사 보유기술 현황 (특허, 실용실안) 

연번 

특허 및 실용신안 명칭 (출원 및 등록번호) 

출원 및 등록여부 

권리자 

1 

 

 

 

2 

 

 

 

3 

 

 

 

4 

 

 

 

5 

 

 

 

6 

 

 

 

7 

 

 

 

8 

 

 

 

9 

 

 

 

10 

 

 

 

 

  주) 1. 보유기술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특허증, 저작권등록증 등)를 첨부할 것 

Ⅵ. 

 

 제안서 평가 및 평가적격자 선정 

 

 1. 기본방침 및 기준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내․외부 전문가(5~7명 내외)로 구성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함 

 ‣ 요구한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 등이 미비 또는 불명확한 경우에는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함 

 ‣ 사업 수행능력 결격여부에 대한 판정기준은 입찰공고일 현재로 함 

2. 제안서 평가절차 

‣ 평가절차 

  - 제안서 접수 → 제안서 평가(수요처) → 가격개찰(나라장터) → 계약체결 

평가방법 

  - 제안 설명 및 평가회의 

     ※ 제출한 제안서를 바탕으로 내부 전문가를 통해 규격 적합한지 검토할 예정이며, 필요시 발표를 요청하거나 추가적으로 규격에 대해 질의하며 평가할 수 있음.  

   · 제안 설명 및 평가회의에 참가하지 않는 업체는 최하점 처리하며 회의 일시, 회의 장소, 준비서류 등은 개별 통보함 

   · 제안서 평가는 제안사의 사정에 의하여 제안 설명 및 평가회의 없이 서면으로 대체될 수 있음 

3. 평가적격자 선정 

평가방법 

  - 기술(제안서)평가 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총점을 기준으로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위원의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점수를 산출 

  - 기술(제안서)평가항목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참조 

 - 기술평가 점수가 평가분야 배점한도(100점)의 85%(85점) 이상인 자를 평가적격자로 선정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구분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100) 

기술 

능력 

평가 

업체일반현황 

기업 일반현황 및 주요 사업분야 

◦ 자율운항 및 해상실증 관련 전문성 및 인프라 

10 

전담인력․기술 

인력투입계획 및 인력구성의 적정성  

투입인력 관리 및 운용방안 

과업 수행 관련 보유 기술현황 

10 

과업의 이해도 

발주처가 추진하고자 하는 장비구축목표에 대한 이해도 

발주처의 요구사양 분석에 대한 정확성 

공고규격 또는 기술과의 적합성 

10 

과업수행계획 

제안의 목적, 중요성, 과업수행 단계 등에 대한 이해도 

연차별 과업수행계획의 구체성 및 우수성 

제안내용의 우수성  

ㅇ 실증 데이터 취득/관리 및 정보 보안성 

20 

실증선 및 운항지원 적정성 

연구용 실증선 제공 및 운항 환경의 적정성 

실해상 시험 수행 및 일정 관리 계획의 타당성 

해상 안전관리, 비상대응 및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20 

업체실적 

최근 3년 이내 수행실적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80%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60% 

40% 미만 

배점의 40%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유사과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10 

(정량) 

경영상태 

ㅇ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  95% 

B+, B0, B- 

B- 

B+, B0, B- 

“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  70% 

 

10 

(정량) 

사후관리 및 기술지원 

ㅇ 과업 추진일정 및 보고체계의 적정성 

ㅇ 실증 결과 검증 지원 및 산출물/지식재산권 관리 방안 

ㅇ 지속적인 기술자문 및 사후 기술지원 방안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