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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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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HDR0063-1-2026 공고일시  2026/08/24 15:36
공고명 25충-용(설)망-생활관 내진보강공사
공고기관 공군방공관제사령부 수요기관 공군방공관제사령부
공고담당자 박민준(☎: 031-669-344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8/24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6/08/27 10: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8/27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8/27 10:3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49,014,706 원
   
배정예산
49,995,000 원
   
추정가격
45,450,000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제26-공-박-12호 

공개 수의 공고 

 

1. 본 안내공고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계약 및 청렴계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2. 본 사업은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가 적용되는 사업으로 입찰에 참여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나.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다.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또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국방부 계약업무처리훈령 제45조(확약서 징구)에 따라 안전·보건 확보조치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3. 공개수의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6-충-공-10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나. 예   산   액: 49,995,000원(추정가격: 45,450,000원) 

    1) ‘26년 예산 : 49,995,000원     

     2) 추정금액: 49,995,000원 (추정가격 45,450,000원 + 부가가치세 4,545,000원)  

                           * 대관협의비: 2,200,000원 포함(낙찰률 미적용) 

  다. 용  역 간: 착공일로부터 395일  

  라. 용  역  현  장: 충남 서산시 대산읍 일원 

      ※ 공사현장은 해발고도 300m 이상의 산악지대임을 알려드립니다. 

  마. 주요일정

1) 기초예비가격공개  

2026. 8. 24.(월) 

2) 견적제출마감일시 

2026. 8. 28.(금) 10:00 

3)  

2026. 8. 28.(금) 10:30 

                           

 

4. 공개수의 참가자격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유자격자 및 동법령 시행규칙 제15조에 의해 입찰(견적서 제출)자격 등록업체 

  나. 참가자격: 공개수의 참가자격은 공개수의 공고일 현재 아래 해당 업종 및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참가 신청가능하며, 견적서제출마감일시까지 해당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1) 건축사법 제7조에 따라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따른 건설부문(구조)에 대하여 엔지니어링 사업자를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건설부문(구조)에 대하여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한 업체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에 대하여 엔지니어링 사업자를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에 대하여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한 업체 

        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건설부문(토질·지질)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신고를 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설부문(토질·지질)에 대하여 기술사 사무소 등록업체 

        5) 전력기술관리법 제 14조에 따른 전력시설물의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1종)을 등록한 업체 

  다. 입찰공고일(공개수의 공고일) 당일까지 충청남도에 본점을 90일 이상 소재한 업체 

  라. 당해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국방전자조달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5조(전자입찰 참가를 위한 업체등록)의 절차에 따라 입찰등록 마감 일시(견적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업체등록,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 발급, 국방전자조달에 사용자등록 및 업체 추가정보등록을 마친 후 전자입찰참가 신청(견적서 제출) 절차에 따라 입찰하여야 합니다. 

 

 

5. 공동도급: 허  용 

 가. 상기 “4항 나호 1)”의 자격을 갖춘 주대표 업체가 “4항 나호 2)~ 5)”의 자격을 갖춘 자와 주 대표 업체 포함 5 회사 이내에서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라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낙찰자 결정 전 공동수급협정서를 시스템 등록 후(첨부파일 업로드)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 등을 확인하여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서류 미제출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6.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 등 본 입찰(공개수의)과 관련된 서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7. 제출한 견적서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4항 및 동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합니다. 

  나. 국가계약법 제27조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참여(견적서 제출)시 시스템 내 ‘조세포탈 사실없음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허위로 판명될 경우 미적격자에 대한 입찰(견적서 제출)은 무효처리하며 해당 업체는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견적서 제출)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것이 확인될 경우 해당 업체는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이 제한되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1항에 의하여 등록된 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사항을 변경 등록하지 않고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1)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2) 대표자 성명 

      3) 사업자 등록번호          4) 관계되는 면허, 허가 또는 등록내용 등 

  마.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아 입찰(견적서 제출)을 대행할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제4호 및 11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입찰은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동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8.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국고귀속 

   공개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받지 않습니다. 

 

9. 예정가격의 결정  

  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2조의4제1항1호의 예정가격과 관련한 책정기준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 시기와 관련된 기준은 입찰참고서류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나. 복수예비가격은 국방전자조달(https://www.d2b.go.kr) 입찰정보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본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15개가 결정됩니다.  

     ※기초예비가격 및 산정범위는 국방전자조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예정가격은 입찰(견적서 제출)참여업체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15개의 예비가격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선택하면 선택된 예비가격번호 중 다수 선택번호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하여 결정됩니다. 

  라. 기타사항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1조(예정가격 결정 개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본 공개수의계약은「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써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 중 최저가를 제시한 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에 의거 추첨에 의해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1순위자가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이와 관련하여 추후에 허위 사실이 확인 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예정입니다. 

  라.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 제7호에 따라 협상참가(견적서 제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한 경우 3개월 간 국방관서(방위사업청 제외)의 전자공개수의협상 참가가 배제 조치됨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 정당한 이유 : 천재ㆍ지변ㆍ화재, 예기치 못한 돌발사태 등  

  마.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무효입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 등 변경 여부 확인) 등 관계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이 요청하는 경우 낙찰예정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수급인은 낙찰받은 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일괄하도급 및 대체 기술자에 의한 설계를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건설기술진흥법」제53조 제1항(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동법 시행령 제87조, 동법 시행규칙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87조 별표 8의 3.8항 및 3.9항에 근거하여 발주기관의 「벌점 운영위원회」심의 후 부실벌점을 부과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선정 후 입찰(공개수의)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공개수의)참가업체는 관련 법령에 명시된 하도급 제한 사유를 준수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계약 시 감독관에게 필수서류를 제출한 후 재무관 부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세부 절차 및 필수 제출서류는 계약 후 감독관에게 문의하여 안내 받으시길 바랍니다. 

   라.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기술사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하고자 할 때에는「환경영향평가법」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내용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마.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공개수의)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12. 분쟁의 해결 

   가. 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그 분쟁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에 의해 해결합니다. 

   나. “가”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분쟁을 해결합니다. 이 경우 그 관할법원은 공군방공관제사령부 - 수원지방법원으로 합니다. 

   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1조 제2항은 본 계약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항 및 “나”항에 의한 분쟁처리절차 수행 기간 중 공사의 수행을 중지할 수 없습니다. 

 

 

13. 기타 필요한 사항 

  가. 본 전자공개수의계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당 부대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이행을 서약하여야 하고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공개수의)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입찰(공개수의)에 참여하는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1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계약상대자로 결정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나.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입찰(견적서 제출) 마감일 3일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자격등록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자격 승인된 날부터 1~2일 후에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사용자등록”을 해야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제출할 경우 시스템 문제 발생으로 인한 제출 불가에 대한 책임은 입찰(공개수의) 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입찰(공개수의)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라. 개찰은 입찰(공개수의) 공고에서 정한 시간에 실시하며 전산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재무관은 개찰일시를 연기하거나 입찰(공개수의)을 취소, 재공고입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4조’의 전자입찰의 취소사유에 해당하거나 발주기관의 계약업무 담당자의 행정착오 등으로 공정한 입찰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 전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바.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조달업체이용약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고시, 통첩, 본 시스템 홈페이지상의 전자입찰 집행절차,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등 관련 규정 및 절차를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위의 규정은 계약체결 및 이행 시에도 적용됩니다. 

   사. 입찰(공개수의)의 취소의사를 표시(입찰취소 신청)한 경우 당해 견적서를 무효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 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건에 대한 전자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투찰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정당업체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입찰(공개수의) 취소의사의 표시는 개찰시간 전까지 본 시스템의 입찰(공개수의) 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합니다. 

   아. 첨부파일로 제출된 문서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컴퓨터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 동 첨부파일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와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입찰·계약이행 중 계약 미체결 또는 계약불이행 등 법령 위반시에는 일정기간 동안 국가기관(지자체, 정부투자기관 포함)이 시행하는 모든 입찰(공개수의)에 참여할 수 없으니 입찰(공개수의) 참가에 신중을 가하시기 바랍니다. 

   차.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변조 등 부적절한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재부 계약예규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합니다. 

   카. 제출된 평가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작성시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타.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아 입찰을 대행한 경우 해당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4호 및 9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동법 시행령 제76조 1항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파.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하. 입찰(공개수의)참가업체는 공개수의 참가 신청 시 사용한 인증서로 공개수의 참가 신청부터 투찰까지 사용해야합니다. 두 개 이상 또는 잘못된 인증서로 입찰(공개수의)에 참가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관한 책임은 입찰(공개수의) 참가자에게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고의적인 입찰(공개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입찰(공개수의)무효처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와 관련하여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 포함된 공사(용역) 계약일반조건, 공사(용역) 입찰유의서, 정부입찰·계약집행, 공사(용역) 특수조건 위반 시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너. 회계연도별 예산액(계속소요 포함)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더. SMS 서비스를 신청하여 입찰(공개수의) 단계별 문자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국방전자조달 메인화면측의 SMS 신청 메뉴를 통해 가능합니다. 

   러. 본 공개수의와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한 요구 등 부패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계약부서로 신고하거나, 국방부 홈페이지(www.mnd.go.kr) 상단메뉴의 국방민원(민원신청, 국방신고센터, 익명신고) 또는 하단의 신고메뉴(익명신고, 공익신고, 예산낭비)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4. 안내사항 

   가. 주소: 경기도 평택시 신장로 55 사서함 309-12호 방공관제사령부 재정과 

   나. 문의전화 

     1) 계약사항 안내: 031-669-3442 (공군 방공관제사령부 재정과) 

     2) 설계 및 과업 관련 업무: 042-550-2967 (충청시설단 설계과) 

      ※ 문의 가능 시간: 오전 09:00~11:30, 오후 01:00~04:30 / 주말·공휴일 제외 

   다.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http://www.d2b.go.kr 

   라. 전자조달시스템 사용방법 및 절차문의: 방위사업청 전산정보관리소 전산정보개발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02-3146-6700(ARS 1번) / 09:00 ~ 1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4일 

 

 

공군 방공관제사령부 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