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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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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693904-000 공고일시  2026/08/24 14:38
공고명 문내119지역대 증축 공사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공고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소방서 수요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소방서
공고담당자 윤상화(☎: 061-530-075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8/26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8/28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8/28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5,226,000 원
   
배정예산
25,226,000 원
   
추정가격
22,932,727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해남소방서 공고 제2026-03호 

 

수의계약 안내공고 

[문내119지역대 증축 공사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다음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시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문내119지역대 증축 공사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용역현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문내면 동헌길 11-2 

용역내용 

총133톤(폐콘크리트 72톤 / 건설폐재류 46톤 / 혼합건설폐기물 15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총 120일 

기초금액 

금25,226,000원(추정가격22,932,727원 + 부가세 2,293,273원)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수의계약 견적제출 방식입니다. 

  나. 인터넷에 의한 전자입찰 방식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투찰하여야 하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을 준용합니다. 

  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제③항에 따라 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입찰서가 무효로 처리되면 그 전자입찰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견적제출 등록 및 개찰일시 

 

공고일 

견적제출 등록(투찰) 

개찰일시 

개시일시 

마감일시 

2026. 8. 24.(월) 

2026. 8. 26.(수) 09:00 

2026. 8. 28.(금) 10:00 

2026. 8. 28.(금) 11:00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견적제출 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해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종전의 전라남도에 소재한 업체 

  나.「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6728)을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1253)으로 등록한 업체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가”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 

      ※ 추후 증빙자료(장비보유현황 입증자료) 제출 필요 

  다. 「지방계약법」제31조의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가.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경쟁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받지 않습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에 등록된 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따라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8. 복수예비가격,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의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 총액견적방식이며, 예정가격의 88% 이상 최저가 견적 제출자 순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잘시스템 자동추첨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9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용역은「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조 제⑬항 제5호 및「용역 위탁 중 역무의 범위 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3-23호, 2023.10.25.)에 따른 “역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나. 만약, 해남소방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도급사업 진행단계별 주요 안전보건활동」 및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내용을 미 이행시 계약 해제 및 해지가 가능합니다. 

 

11. 기타사항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잘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고문,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 이행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 각서를 대표자가 서명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마감 시간 이전에 G2B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계약자는 대금청구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정하는 매입기준에 따라 해당하는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어야 합니다. 

  바. 기타 용역의 수행과 관련한 사항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은 해남소방서 소방행정과(☎061-530-0752)로 문의 바라며, 과업내용 확인 미흡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유의사항]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 24. 

 

 

 

 

해남소방서 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OOO은 해남소방서의 (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OOO는 (            ) 계약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최우선으로 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보건 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 (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수의 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청렴계약 이행 각서-1> 

청렴계약 이행 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 참여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는 경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 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납품과 관련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 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 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계약 해지 등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대표          (인) 

 

  해남소방서 재무관 귀하  

※ 1페이지, 2페이지 사이에 간인 필 

<청렴계약 이행 각서-2>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 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 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한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 하였을 때는 조달청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 참가 제한을 받는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처분을 받은 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 상대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