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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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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693339-000 공고일시  2026/08/21 16:30
공고명 (자율상권조합운영사업)비즈니스모델 개발, 운영컨설팅 및 매뉴얼 구축 용역
공고기관 명주남문동 자율상권조합 수요기관 명주남문동 자율상권조합
공고담당자 이수정(☎: 033-646-9480)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시담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8/21 17: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8/24 11:00 개찰(입찰)일시 2026/08/24 12: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31,000,000 원
   
추정가격
28,181,818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 자율상권조합운영사업- 

[비즈니스모델 개발, 운영컨설팅 및 매뉴얼 구축 용역]  

과업지시서 

 

 

 

 

 

 

2026.  7. 

 

 

 

 

 

 

 

 

명주·남문동 자율상권조합 

 

 

 

 

과업개요 

 

  ○ 과 업 명 : 자율상권조합운영사업 [비즈니스모델 개발, 운영컨설팅 및 매뉴얼 구축 용역] 

  ○ 과업목적 

    - 명주·남문동 자율상권의 자생력확보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 및 운영조직 구축   

    - 비즈니스모델 운영시스템 및 매뉴얼 구축을 통한 명주남문동 자율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속가능 자생력 확보 

  ○ 소요예산 : 금삼천일백만원정(₩31,000,000) 

  ○ 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과업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명주·남문동 자율상권 사업지 일원 

  ○ 시간적 범위 : 착수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 내용적 범위    

    - 명주·남문동 자율상권 활성화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 

    - 명주·남문동 자율상권 비즈니스 모델 운영을 위한 조직구축 

    - 비즈니스 모델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운영매뉴얼(시스템)구축 

 

 

 

계약방법 

 

  ○ 수의계약(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2026.6.3.)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조의 제5호 바목(1)~5))준용 및 적용  

  ○ 제안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국가, 지방단체, 정부투자기관,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한 비즈니스 모델개발 및 운영조직 컨설팅 사업의 수행 경험이 있는 자. 

  ○ 제안서류 제출 

    - 참여등록 및 제안서류 제출 :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참조  

    - 별도의 사업설명회를 실시하지 않고 사업 공고문과 과업지시서로 갈음 

    - 제출서류 : 참여기업 평가서류(국내기업평가기관 발급 신용평가표*) 사업수행계획서, 제안서 

       *제출불가 시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 제출 

    - 제출기한 :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 18시 00분 까지 

    - 평가방법 : 내부심사(정량 및 정성평가)를 통한 평가 및 선정 

    - 결과통보 : 제출 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 

  

 

 

과업의 세부내용 

    

 

1. 일반사항 

본 과업은 명주·남문동 자율상권 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운영조직을 구축하여야 한다.  

본 과업은 명주·남문동 자율상권 조합의 비즈니스 모델 운영시스템 및 매뉴얼을 구축하여야 한다.  

 

2. 세부사항 

명주남문동 자율상권조합 비즈니스 모델 개발 

    - 분산된 객실 인프라를 하나로 묶는 수평호텔 비즈니스 모델의 안착을 도모함 

비즈니스 모델 운영조직 구축 

    - 자립형 운영조직(SPC/마을기업) 모델 도출 및 법인 설립 지원, 상생 거버넌스 규약 설계 

    - 자율상권조합의 수익 활동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실무형 대표자 중심의 자립형 독립 법인격(SPC/마을기업 등) 설립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수익 구조 확보 

    - 초기 5개년 독립 운영 후 자율상권조합과의 단계별 연착륙 상생 합병 로드맵 설계 

    - 실제 현장 운영 및 축제 네트워킹을 전담 실행할 실무자 중심 대표 책임 구조 정립 

    - 신설 법인과 자율상권조합 간 수익 배분, 지분 구조, 신설 자산 귀속 등을 조율하는 이해상충 사전 방지 규약 수립 

 

비즈니스 모델 운영시스템 및 매뉴얼 구축 

    - 분산형 거점 객실 관리를 위한 린넨 수거, 객실 청소 가이드라인, 상시 시설 보수 프로세스 표준화 및 인쇄·디지털 매뉴얼화 

    - 공실 효율 제고 및 정량 실적 기반 확보를 위한 실시간 온라인 예약 시스템 및 채널 매니저(CMS) 연동 지원 

    - 고객 컴플레인 대응 프로세스, 공실 긴급 점검 및 야간 안전사고 방지 리스크 관리 매뉴얼 마련 

 

  ○ 성과 정리 및 운영 결과 보고 

    - 사업 수행 결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향후 명주·남문동 자율상권구역 내 수평호텔 운영 역량 강화 

    - 결과보고서 및 산출물 작성 

 

3. 과업의 착수 

과업 수행팀 구성 

    - 용역수행을 지휘 감독하여 결론을 도출할 총괄책임자로서 책임연구원 1인을 선임하고, 연구원 2인, 보조연구원 1인으로 용역을 수행할 수 있다. 

 - “책임연구원(투입률80%)”은 본 과업과 유사한 과업의 수행 경험이 있어야 하며,“연구원, 보조연구원(투입률100%)”은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행정지원 업무 수행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 한다. 

    - 본 과업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 과업수행계획서 및 용역수행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4. 회의 

과업수행자는 과업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수시로 사업관계자 등과 업무 조정 협의를 거쳐야 한다.  

보고회, 최종보고회는 명주·남문동 자율상권조합에서 필요시 수행하며 이에 수반되는 제반사항과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보고회의 개최시기, 장소, 참석인원은 사전에 협의하여 개최한다.  

 

5. 보안사항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에 다른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와 정보는 연구기관이 유사 연구에 인용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업 완료 후 반환해야 한다.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제반 정보와 자료에 관하여는 계획 립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임의유출에 의한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다. 

과업 참여인원 변경 시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과업내용의 유출을 방지한다. 

감독 상권전문관리자는 과업수행자가 보안사항을 위반했을 때는 시정요구 또는 참여 인력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6. 자료적용 

본 과업수행에 적용되는 자료는 가장 최근자료를 활용하되 모든 자료는 정부기관의 공인된 통계자료와 신뢰할 수 있는 연구기관의 연구보고서를 이용하고, 추가로 필요한 자료는 객관성 있는 현지 조사결과를 사용하되, 자료의 근거를 명확히 명시하여야 한다. 

통계자료의 적용기준은 다음에 열거하는 순위로 활용한다. 

    1) 통계청 통계자료 

    2) 각 부처 및 행정기관 통계자료 

    3) 기타 공공기관 통계자료 

    4) 민간기관 데이터 수집자료 

 

7. 일반조건 

본 과업지시서에 의거, 작성하는 각종 연구보고서, 기타 서류는 관계법령에 부합하여야 한다. 

본 과업수행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재무회계규칙 등 제 규정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되었거나, 내용상 당연히 수반하여야 할 사항은 본 과업담당 상권전문관리자가 과업수행당사자와 협의하여 추가할 수 있다. 

본 과업수행에 있어 고도의 정책적 결정이나 중요한 판단을 내려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명주·남문동 자율상권조합과 협의하여 방향을 정하도록 한다.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명주·남문동 자율상권조합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약 할 수 있다. 

    1)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2) 발주자의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수행할 때 

    3)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본 과업에 의거, 생산되어 최종보고로 제출된 저작권은 당연히 발주자에 귀속되며, 도급자는 추후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8. 성과물 제출 

과업성과품 

   - 최종보고서 : 과업 종료 시 

   - 비즈니스 모델 운영매뉴얼 

   - 비즈니스 모델 운영조직(마을기업 또는 협동조합) 

- 수익사업이 가능한 운영조직 인가 및 법인등록증 

성과품 규격 및 수량 

- 한글용 결과 보고서 : 5권 (무선 책자 제본 및 원본파일 USB) 

- 한글용 비즈니스 모델 운영매뉴얼 

- 수익사업이 가능한 운영조직 인가서 및 법인등록증 

본 과업의 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공정대로 시행이 어려울 경우 계약 만료일 30일 전에 관련사유를 명시하여 연기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업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미한 비용은 과업 수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본 과업 수행 중 도급인이 제3자에게 입힌 피해보상책임과 보완의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도급인이 진다. 

본 용역과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미 수행 과업이나 성과품의 미비사항 발견될 때에는 수급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즉시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모든 성과품은 수급인이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 시켜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