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여자고등학교 공고 제2026-26호
2026학년도 의정부여자고등학교 2학년 수련활동 위탁용역 업체선정 입찰 공고
[ 2단계(규격·가격분리 동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2단계 입찰)의 규정에 따라 2026학년도 의정부여자고등학교 2학년 수련활동 위탁용역 업체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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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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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의정부여자고등학교 2학년 수련활동 위탁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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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학습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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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8.(수) ~ 2026.10.30.(금) 2박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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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학습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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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소재 청소년수련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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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예정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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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17명(학생 106명, 인솔교사 11명)
※ 참가인원은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신청 학생수에 따라 참가인원 최종 확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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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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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금액 : 금39,540,000원(금삼천구백오십사만원정), 부가가치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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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및 계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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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전자입찰, 총액입찰(부가가치세 포함)
- 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
- 제안서 적격업체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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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및 가격 입찰서
접수 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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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4(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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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및 가격 입찰서
접수 마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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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4.(금)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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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입찰서
(제안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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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여고 1층 교육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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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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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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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입찰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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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G2B) 전자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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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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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4.(월) 11:00 이후
의정부여고 입찰 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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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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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시행 전 전염병 발생이나 긴급재난, 천재지변, 기상악화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상급기관의 지침으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학교와 협의
하여 수련활동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위약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작성하였으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업체(면세
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해야 하고, 개찰 결과 최종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금액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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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견적대상 항목(제안서 작성 요령 및 특수조건 필독)
1) 예정인원: 총 117명(학생 106명, 인솔교사 11명) ※ 참가인원은 변경될 수 있음
2)여행경비:숙식비(2박 7식), 수련활동비, 시설사용료, 교육프로그램비, 안전요원 경비,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일체의 경비 ※ 수련시설까지의 학생수송용 차량은 제외
3) 기초금액: 금39,5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교사 참가비용은 학생과 동등한 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숙식비만 부담)
❍ 1인당 경비를 산출하여 실제 참가인원으로 대금 지급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로 규격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각각 제출하고, 규격제안서를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하며, 규격 적격자 중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투찰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총액입찰 및 지역제한 경쟁(강원특별자치도)입찰이며,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라. 규격입찰서(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우편, FAX제출 불가)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는 반드시 G2B(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둘 중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으면 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규격입찰 평가 시 사전판정에서 부적격 처리합니다.
마. 가격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 기간 중에는 24시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청소년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을 필하고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여성가족부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적정” 등급 이상이며, 종합안전·위생점검 결과 “적합”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6조에 따라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에서 인증받은 프로그램 운영업체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4호에 따라 학생 안전 및 교육프로그램 질 저하 방지 등을 위하여 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바. 우리학교에서 제시한 수련활동 위탁용역 과업 설명 및 특수조건에 의거 수련활동 프로그램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사.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아.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 입찰참여 사업자간 입찰가격을 담합하는 행위에 해당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에서 배제되며, 미자격자가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4. 계약업체 선정절차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학교 방문제출) 및 가격입찰서 제출(G2B 제출) →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규격입찰서(제안서) 평가 및 적격대상업체 선정(평가점수가 80점 이상 업체) → 투찰업체 사전판정 → 투찰업체 규격서 평가(규격입찰서 평가 결과 80점 미만은 G2B에서 규격서평가 부적격 처리) →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서 개찰 → 낙찰자 결정(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제출 업체, 최종낙찰자에게만 별도 통보) → 전자계약 체결
5.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한 : 2026.08.24.(월) 10:00~2026.09.04.(금) 10:00
※ 접수시간 평일 09:00~17:00, 토,일요일,공휴일 접수 불가
나. 제출장소 : 의정부여자고등학교 1층 교육행정실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365번길 10)
다. 제출방법 : 직접 제출 (우편 및 FAX 접수 불가)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재직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
라. 제출서류(제출자는 반드시 신분증 지참)
1) 입찰참가신청서[붙임5] 1부
2) 수련활동 용역 제안서[붙임6] 10부
- 증빙서류 포함하여 A4사이즈로 작성할 것
- 제안서 10부 중 1부는 계약부서용으로 별도 구분하여 제출
3) (대리인 접수시) 위임장[붙임11]과 재직증명서, 신분증 각 1부
4) 각서[붙임8] 1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6)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증 사본 1부
7) 최근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여성가족부 시행) 적정 등급 증빙서 1부
8)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 인증서 사본 1부
9) 제안업체 경영상태 평가자료(최근년도 표준 재무제표, 세무서 발행 등) 1부
10)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수련활동 용역 실적증명서(중, 고등학교 실적만 해당)[붙임7] 1부
11) 수련활동 일정표(프로그램) 1부
12) 지도자 명단 및 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청소년지도사 및 안전요원 배치현황 포함) 각 1부
13) 수련시설 현황표(강당, 체육관, 식당 등의 규모) 1부
14) 수련시설 전체 배치도(객실면적 및 최대 수용 인원 표시) 1부
15) 숙박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경, 전·후·좌·우, 침실 내부, 복도, 식당내부, 강당내부 등) 1부
16) 실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개별법령에 따른 소방, 전기, 가스, 승강기 안전점검 사본 각 1부
17) 수련시설 식단표 1부
18)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19) 영양사, 조리사 면허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1부
20) 각종 보험증권 사본 각 1부
-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스배상보험 등
21)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22) 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 시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제출)
23)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24)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붙임12] (낙찰자에 한함)
25) 입찰가격 산출기초자료 1부[붙임13] (낙찰자에 한함)
26) 개인정보관리 보안 서약서 1부[붙임14] (낙찰자에 한함)
27)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 사본은 반드시 인감이나 사용인감으로 원본 대조필 할 것,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공개하지 않음
마. 제안서의 효력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2) 본교에서 필요시 참가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3) 본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 또한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4)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6. 가격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08.24.(월) 10:00~2026.09.04.(금) 10:00
나.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G2B) (http://www.g2b.go.kr)
다. 제출방법 : 전자제출(제출기간내 24시간 가능)
1) 가격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2) 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 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가격입찰서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가격개찰 일시 : 2026.09.14.(월) 11:00 이후 의정부여자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가격개찰은 투찰업체 사전판정 후 투찰업체 규격서 평가를 실시하며, 규격서(제안서) 평가 결과 부적격인 경우 제외하고 가격을 개찰합니다.
※ 본교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의 제안서 평가 후에 가격개찰이 실시되므로 제안서 평가 등 학교사정에 의해 시간이 소요될 경우 가격입찰서의 개찰 및 낙찰자의 결정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제3항 및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본교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의 제안서 평가에서 규격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적격업체에 한해 가격개찰을 실시합니다. (※ 규격평가 부적격업체는 투찰업체 규격서 평가에서 부적격처리하여 가격입찰에서 제외)
2) 본 입찰은 단가입찰 방식으로,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규격 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제안서) 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평가 점수도 동일할 때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계약법」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제38조 규정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본교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이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등의 입찰관련 법령에 따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등록 전에 반드시 입찰참가에 관한 모든 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계약특수조건, 수련활동과업설명서, 제안서 평가항목 및 기준,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0. 계약체결 및 이행
가. 최종낙찰자는 입찰가격 산출 기초자료(산출내역서)를 계약체결 전에 본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이행각서를 서명 날인하여 우리학교에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릅니다.
바. 「국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에 의거 대금청구시에는 보험료의 체납사실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본교 수련활동 위탁용역 업체 선정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관련 회계예규,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 특별 유의서 및 특수조건 등 희망업체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한 책임은 모두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의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공고안 및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마.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습니다. 또한 제안서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내용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합니다.
바. 우리학교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낙찰(입찰)무효가 되며, 계약불이행으로 처리되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사. 제안서 등 본교에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등록 및 선정을 취소하고 계약을
해지하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아. 개인정보보호 관련법규에 따라 수련활동 위탁용역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용역 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자. 계약 후 하도급을 줄 수 없습니다.
차.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과 관련한 학교의 정당한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합니다.
카. 기타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고시 등 관계규정에 따라 처리하되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사항은 우리학교와 협의하여 학교의 요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타. 법정 감염병 발생 및 긴급재난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약금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파. 기타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은 우리학교 교육행정실(☎ 031-870-0105), 수련활동 일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2학년부(☎ 031-870-01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수련활동 일정표(예시) 1부.
2. 수련활동 용역 과업설명서 1부.
3. 수련활동 용역계약 특수조건 1부.
4. 수련활동 제안업체 선정 평가표 1부.
5. 입찰참가신청서 1부.
6. 수련활동 용역 제안서 1부.
7. 수련활동 실적증명서 1부.
8. 각서 1부.
9.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1부.
10.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1부.
11. 위임장 1부.
12.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낙찰자만 제출) 1부.
13. 입찰가격 산출내역서(낙찰자만 제출) 1부.
14. 개인정보관리 보안 서약서(낙찰자만 제출) 1부.
2026. 08. 21.
의 정 부 여 자 고 등 학 교
〔붙임1〕
2026학년도 2학년 수련활동 일정표(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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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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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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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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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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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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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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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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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 집결, 인원점검, 승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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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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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솔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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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물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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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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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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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수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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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솔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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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시 안전 지도
차량 간격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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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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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원 도착, 입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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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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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솔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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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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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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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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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사 및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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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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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 여는 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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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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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사 및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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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활동 소개, 안전교육, 생활안내, 숙소이동 및 짐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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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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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활동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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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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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사 및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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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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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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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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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사 및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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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시 질서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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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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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활동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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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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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사 및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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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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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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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침 준비 및 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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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
지도사 및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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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세면, 환자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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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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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및 취침, 교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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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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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사 및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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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침 지도, 일정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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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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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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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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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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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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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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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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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 세면, 숙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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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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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사 및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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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점검, 환자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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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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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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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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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사 및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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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시 질서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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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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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활동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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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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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사 및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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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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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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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 식사 및 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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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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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사 및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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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시 질서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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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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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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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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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사 및 교사
|
|
|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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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휴식 및 개별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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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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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사 및 교사
|
|
|
18:00~
|
저녁 식사
|
식당
|
지도사 및 교사
|
식사 시 질서 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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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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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활동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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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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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사 및 교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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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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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및 취침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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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
지도사 및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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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세면, 환자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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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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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및 취침, 교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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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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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사 및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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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침 지도, 일정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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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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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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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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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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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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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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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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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 세면, 숙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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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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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사 및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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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점검, 환자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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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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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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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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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사 및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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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시 질서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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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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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활동 6
<학급별 단체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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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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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사 및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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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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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정리, 숙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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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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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사 및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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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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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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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는 마당, 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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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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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사 및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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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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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 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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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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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사 및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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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시 질서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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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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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점검 및 승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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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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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솔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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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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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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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원→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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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솔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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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시 안전 지도
차량 간격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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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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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 및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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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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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솔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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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점검, 귀가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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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은 업체 선정 이후 수련활동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프로그램과 일정이 조정될 수 있음.
〔붙임 2〕
수련활동 용역 과업설명서
11. 건 명 : 2026학년도 의정부여자고등학교 2학년 수련활동 위탁 용역
2. 참가인원 : 총 117명 (7학급, 학생 106명, 인솔교사 11명) ※ 참가학생, 인솔자 인원수는 증감이 있을 수 있음.
3. 장 소 : 강원특별자치도 일대 청소년수련시설
44. 용역기간 : 2026년 10월 28일(수)~10월 30일(금) [2박 3일]
55. 용역 조건
가. 수련활동 활동경비
숙식비(2박 7식, 특별식 포함), 교육활동비, 시설사용료, 기타 경비 등을 포함한 총액입찰
※ 수련활동은 전염병 및 긴급재난,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취소될 수 있음.
나. 숙박 시설
1) 「청소년활동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관할 지자체에 등록된 시설로서 강원특별자치도 일대 청소년수련시설로 제한하며,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결과가 적정 등급 이상의 시설이어야 한다.
2) 본교 수련활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이 확보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3) 수련시설에 준하는 숙박시설로서 반드시 영업․생산물․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본교 학생과 일반인 및 타학교 학생을 같은 층에 배치하여서는 안 된다.
4) 침실 배정은 1실 기준 4인 이하를 권장하며 관할기관에서 허가받은 정원을 준수하여야 한다.
5)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 점검하며, 침구용품 등이 청결하고 부족하지 않아야 한다.
6) 시설 내 불법 촬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공공시설(화장실 등)을 사전 점검해야 한다.
7) 기상악화로 인해 야외활동이 불가할 경우 학생 전체를 수용하여 체험학습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음향시설이 잘 되어 있는 실내 강당 또는 체육관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일정은 계약 전 학교와 협의하여야 한다.
8) 숙박시설은 주변 환경이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가 아닌 장소에 위치하여야 한다.
9) 숙박시설은 비상시를 대비하여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 시설, 방화시설 등)을 갖추어야 하며,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10) 학생 50명당 1명의 청소년 지도사가 의무 배치되어 있어야 한다.
11) 안전요원은 주간 인원 7명 이상(학급당 1명 이상), 야간 인원을 층별 2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학생 참여 인원수 및 일정에 따라 안전요원 인원 및 시간 변경 가능)
12) 학생 전원이 숙박이 가능해야 한다.(분산수용 불가)
다. 식사 등
1) 수련활동 중 식사는 학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한다.
2) 식사는 제1일부터 제3일까지(2박 7식) 제공해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고 1식 5찬(밥․국 제외) 이상으로 한다. 석식 중 1식은 바비큐 특식으로 제공한다.
3)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세부 식단을 출발 1주일 전에 본교 수련활동 담당자에게 제출한다.
4) 수련활동 기간 중 현지 사정에 의해 식단메뉴가 변경될 경우 당초 계약식단 메뉴 이상의 수준으로 하되, 기본 1식 5찬은 변경이 불가하다.
5) 청결과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식사는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충분히 추가 배식하여야 하고, 위생기준에 적합한 식수(끓인 물, 시판 생수 등 검증된 식수)를 공급하여야 한다.
라. 수련활동의 시작과 종료
수련활동의 시작은 수련활동단이 수련장에 도착하여 차량에서 하차한 시점이고 수련일정 전 과정을 마치고 학교 출발차량에 탑승한 시점이 종료이며, 행사일정 변경 시는 변경조건에 의거 인솔교사의 확인을 거치도록 한다.
마. 수련활동 일정 및 변경
1) 기본 및 세부일정 : 수련원은 수련활동 기본 및 세부일정을 작성하고 최종 본교 업무 담당자와 협의 후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한다.
2) 행사일정 변경
가) 본교의 승인을 받은 수련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나)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학교장에게 즉시 통보한 후 학교 측의 동의하에 변경하여야 한다.
다) 본교의 사정에 의하여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바. 낙오자 처리
수련활동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즉시 해당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한 후 본교에 즉시 통보하고 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사. 사전 현장답사
1) 업체별 제안요청서의 사실관계 및 용역 내역의 품질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안요청서 평가 이전에 사전 현장답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본교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위원 및 교직원으로 구성된 평가단의 사전 현장답사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 측에서 일체 지급하도록 한다.
아. 책임
1) 수련활동을 이행함에 있어 수련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수련원은 관계법령 및 일반 관례에 의해 응분의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2) 수련활동 중이나 또는 그 이후에 증빙서류 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3) 본 용역은 참가학생들이 부담하는 수익자부담경비가 재원이므로 천재지변 또는 상급기관의 지시 및 기타 정당한 사유로 취소될 경우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본교에 청구할 수 없다.
4) 수련원은 수련활동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제반경비는 수련원이 부담한다.
자.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1) 수련활동 용역업체로 선정된 낙찰업체는 수련활동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원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학교 필요에 의하여 현지답사 시 동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숙박시설, 부대시설, 수련활동 장소 확인을 통해 학생 안전, 교육성, 편리성 등을 사전점검 예정)
6. 수련활동 경비의 정산 및 지급
가. 수련활동 경비는 실제 참가인원의 증․감 등 다음과 같은 사유 등으로 경비의 추가 지급이나 환불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그 대가를 쌍방 간 정산한다.
1) 실제 참가인원의 증․감 변동 시
2) 본교의 사정으로 수련일정의 변경에 따른 경비의 증․감 발생시
3)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경비의 증․감 발생시
4)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일정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지된 경우
나. 용역대가 지급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업체의 대금청구서(수련활동정산서 첨부)에 의하여 5일 이내에 일괄 지급한다.
7. 계약변경 또는 해지 등
가. 본 용역은 참가학생들이 부담하는 수익자부담경비가 재원이므로 천재지변, 전염병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거나 본교의 상급관서로부터 수련활동 금지의 지시 및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나. 본 용역과 관련하여 수련원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태만하게 하는 등의 책임 있는 사유가 분명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다. “가”항에 의거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거나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8. 기타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등록일 이전에 반드시 과업설명서,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나. 수련활동 용역업체는 본 과업설명서 상 모든 조건과 명시되지 아니한 일반적인 사항은 본교에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계 법령,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기타 계약에 관한 제반사항이 본 계약의 일부가 됨을 수락한다.
다. 입찰 시 입찰참가자는 입찰 참가업체에 등록된 임직원이어야 한다.
라. 본교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마.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바. 각 일정별로 행사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만일의 사고 발생 시에는 수련원이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사.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하며,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별첨으로 제출한다.
아. 기타 위 사항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 등에 대하여는 일반 상․관례 등에 의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련활동 용역계약 특수조건에 따른다.
〔붙임 3〕
수련활동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의정부여자고등학교장(이하 “수요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 “공급자”라 한다)간의 학생수련활동 용역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목적) 이 계약은 “수요자”가 학생수련활동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업무 및 안내를 “공급자”에게 위임하고, “공급자”는 “수요자”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수련학생에게 제공하며, “수요자”와 “공급자” 쌍방이 학생수련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공급자”는 “수요자”가 위임한 학생수련활동 실시에 필요한 일정안내, 숙박, 식사제공 등 모든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수련시설)
① 「청소년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을 필한 업체
②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적정 이상의 등급이며, 종합안전·위생점검결과 적합 업체
③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6조에 따라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에서 인증받은 프로그램 운영 업체
제5조(숙박시설 여건)
① 숙박용 방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 있는 청소년수련원 또는 리조트, 콘도에 준하는 숙박시설로 정하며, 숙박시설은 영업, 화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소방, 전기, 가스 등 각종 안전점검은 관계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한 곳이어야 한다.
② 숙소는 학생 전원이 숙박이 가능한 숙소로 한다.(분산수용금지, 층수연결배정)
③ 침실 배정은 25평형 1실 기준 4인 이하를 권장하며 관할기관에서 허가받은 정원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침구(이불, 요)는 1인 1조(불가피한 경우에는 2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숙박인원에 비례하여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히 제공하고 청결하여야 하며,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 점검하여야 한다.
⑤ 침실 배정은 가급적 5층 이상은 배정하지 아니하며, 타 학교의 학생 또는 일반 여행객과 혼합 투숙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부득이 외부인 수용 시 통로 등이 구분되어 학생 지도에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⑥ 숙소의 방은 취침 등 활동에 알맞은 냉, 난방 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⑦ 숙박시설은 주변 환경이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가 아닌 장소에 위치하여야 한다.
⑧ 숙박시설은 비상시를 대비하여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방화시설 등)을 갖추어야 하며,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⑨ “공급자”는 객실에 설치된 TV채널 또는 지역방송채널 등을 통해 음란한 내용이 방영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
⑩ 기상악화로 인해 야외활동이 불가할 경우 학생 전체를 수용하여 체험학습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음향시설이 잘 되어 있는 실내 강당 또는 체육관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일정은 계약 전 학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⑪ 안전요원은 주간 인원 7명 이상(학급당 1명 이상), 야간 인원을 층별 2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학생 참여 인원수 및 일정에 따라 안전요원 인원 및 시간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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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자격 : 국가자격 소지자(국내여행안내사・국외여행인솔자・소방안전교육사・응급구조사・청소년지도사・숲길체험지도사・경찰경력자・소방경력자・교원자격증소지자・간호사) 중 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연수 또는 대한적십자사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이수자
- 인증 받은 프로그램의 지도자 배치규정에 따라 (안전)지도자 배치로 안전요원 배치
- 외부 안전요원의 경우에는 채용 전에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전력 조회 실시하여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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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식사 여건)
① 조․중․석식은 국․찬 종류를 달리하며 신선한 물이 있어야 하며, 1식 5찬 이상으로(밥, 국 제외) 하며, 식중독에 대비하여 철저한 위생관리와 양질의 밥과 찬을 준비하여야 한다.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석식 중 1식은 바베큐 특식으로 제공 한다.
② 학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세부 식단표를 출발 1주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련활동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하여 메뉴는 당초 계약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반찬 5찬 이상에 관한 사항은 변경할 수 없다.
④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식사 메뉴(밥, 김치, 육류, 생선류)는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을 해줘야 한다.
⑤ 식사는 당초 입찰자가 계약한 일정별 식단 산출서에 의하여야 하며, 낙찰 후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⑥ 청결과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음식의 부실로 인한 식중독 등 안전사고, 기타 유해상황이 발생할 경우 병원에 입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⑦ 식중독,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사본은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여 제출해야 한다.
⑧ 식단에 알레르기 유발 음식이 들어있음을 알리는 안내문을 게시하거나 안내를 하여야 하며, 특이체질(알레르기 등) 등으로 “공급자”가 제공하는 식사를 하지 못하는 “수요자”에게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⑨ 학생 전원이 숙식이 가능해야 한다.(분산수용 불가)
제7조(수련활동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공급자”는 “수요자”가 제시한 일정과 내용에 따라 수련활동 기본일정을 작성,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출발 전에 “수요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일정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학생수련활동 운영은“공급자”의 주관으로 하되 사전에 인솔교사와 협의하여 학생의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념하여 교육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③ 우천 시 실내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④ 수련활동 일정 변경
1> “수요자”의 승인을 받은 수련활동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공급자”가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급자”는 변경 전 “수요자”에게 즉시 통보한 후 “수요자”의 동의하에 변경하여야 한다.
3> “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 수련활동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는 수련활동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학생수련활동의 시작과 종료)
① 학생수련활동의 시작과 종료 시점은 수련활동 활동 지정장소에 도착하여 차량에서 하차한 시점부터 행사를
종료하고 차량에 탑승한 시점까지이며 행사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② 수련활동 활동 출발 시에는 책임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③ 본 계약내용 중 일정은 우리 학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제9조(수련활동인원)
① 예상인원은 학생 106명, 인솔교사 11명으로 한다.(참가자 수는 증감될 수 있음)
② 인원은 증감할 수 있으며, 행사종료 후 실제 참여 학생 수로 정산한다.
제10조(낙오자 처리)
① 활동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수요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수시로 수련활동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낙오자에 대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행사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제11조(안전사고 대책)
① “공급자”는 사고 등이 수련활동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응급이송체계를 구축하여 수련활동 중 부상자나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응급조치할 차량을 대기시켜야 하고 (용역업체 소속 안내원이 동승) 가까운 병원에서 응급조치 후 의료진과 인솔(담임)교사와 상의하여 수련활동 참여 여부를 결정하고 본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③ “공급자”의 부주의 또는 과실, 안전시설 미비로 인한 사고에 따른 치료비는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공급자”가 부담한다.
④ “공급자”는 학생의 안전과 질병 치료를 위하여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⑤ 식중독·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수련활동 프로그램 참여 중 발생하는 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 매뉴얼」에 따른 학생 안전보호 조항을 반드시 이행한다.
제12조(안전·보건관리)
① “공급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을 계약체결 또는 착수 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또한 제출한 계획서에 따라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용역 과업 시작 전 현장을 확인하여 유해·위험 요소가 있는 경우 산재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작업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용역 과업 이행 중 산업재해 발생 위험 상황이 발생되면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⑤ “공급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 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3조(경비의 지급)
① 수련활동 경비는 실제 참가인원의 증감 등 다음과 같은 사유 등으로 경비의 추가 지급이나 환불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1인당 계약단가에 의하여 그 대가를 쌍방 간 정산한다.
1. 실제 참가인원의 증․감 변동 시
2. 본교의 사정으로 수련일정의 변경에 따른 경비의 증·감 발생시
3.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경비의 증·감 발생시
4.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일정 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지된 경우
② 용역대가 지급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업체의 대금청구서(수련활동정산 첨부)에 의하여 5일 이내에 일괄 지급한다.
③ “수요자”는 용역대가를 “공급자”가 제출한 입금 지정 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4조(계약의 해지 등)
① “수요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공급자”에게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공급자”는 이에 응해야 하며, 해지를 사유로 “수요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 본 계약은 상급 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이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2. 천재지변, 기상악화 등 수련활동 추진할 시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예견되는 경우
3. 계약 내용 불이행 등 “공급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4. 계약체결 후 또는 수련활동 중에 “공급자”의 태만, 능력 부족, 고의 등의 사유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5. 코로나19 등 국가적으로 중대한 감염병 또는 이와 유사한 사안 발생에 의해 수련활동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② 기타 “수요자”와 “공급자”는 합의하여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15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공급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6조(기타)
① “공급자”는 수련활동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현지 수련활동 일정의 변경 및 응급 사태 시에는 인솔교사의 지시에 의해 운행된다.
제17조(계약해석의 우선순위 및 기타) 이 계약해석의 우선순위는 수련활동 용역계약 추가 특수조건에 의하며, 이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수요자”의 의견에 따른다.
제18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사항은 “수요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붙임 4〕
2026학년도 2학년 수련활동 위탁용역 업체 선정 평가표
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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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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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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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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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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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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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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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평가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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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평가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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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련활동 수행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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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건 이상 : 10점
8건 이상 : 8점
6건 이상 : 6점
6건 미만 : 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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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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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 수련활동 수행 실적(중·고등학교 실적만)
(2023.8.21.~ 2026.8.20.까지 완료된 실적 및
공고일 현재 수행중인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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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안 업체 인력 보유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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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이상 : 5점
8명 이상 : 4점
6명 이상 : 3점
6명 미만 :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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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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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련활동 수행 조직
|
|
-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 보유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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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이상 : 5점
8명 이상 : 4점
6명 이상 : 3점
6명 미만 : 2점
|
|
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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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업체 경영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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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이상 : 10점
60% 이상 : 8점
50% 이상 : 6점
50% 미만 : 4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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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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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업체의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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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평가 합계(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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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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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평가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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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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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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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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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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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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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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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시설 전망, 위치, 편의시설
|
5
|
4
|
3
|
|
|
- 객실면적 및 최대 수용 인원
|
5
|
4
|
3
|
|
- 숙박시설 쾌적성 및 안정성
|
5
|
4
|
3
|
|
- 대피시설 및 안전관리 상태
|
5
|
4
|
3
|
|
◯ 식사제공 능력
|
우수
|
보통
|
미흡
|
배점합계
|
15점
|
|
- 식사 제공 능력(좌석 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
10
|
8
|
6
|
|
|
- 숙박업체 식단표
|
5
|
4
|
3
|
|
◯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
우수
|
보통
|
미흡
|
배점합계
|
30점
|
|
- 수련활동 일정 및 프로그램 계획
|
10
|
8
|
6
|
|
|
- 본교 단독 행사 진행 가능 여부
|
5
|
4
|
3
|
|
- 지도사(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 배치 유무 등
|
5
|
4
|
3
|
|
-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처리 방안
(유해환경 차단 계획, 보험가입 현황 등)
|
5
|
4
|
3
|
|
- 기상 악화(우천 등) 시 대처 방안
|
5
|
4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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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안업체의 부문별 수행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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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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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
미흡
|
배점합계
|
5점
|
|
- 제안업체만의 장점 및 특이사항
|
5
|
4
|
3
|
|
|
주관적 평가 합계(70점)
|
|
70점
|
|
총 점(100점)
|
|
100점
|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의정부여자고등학교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평가자 : (서명)
〔붙임 5〕
|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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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즉 시
|
|
신
청
인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
사업자(법인)
등록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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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
전 화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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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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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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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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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
의정부여자고등학교 공고 제2026-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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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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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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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건 명
|
2026학년도 의정부여자고등학교 2학년 수련활동 위탁용역
|
|
입찰보증금
|
귀 교에서 시행하는 위 건명에 대해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받고자 하며,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
|
대리인․사용인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의정부여자고등학교의 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에 정한 서류
2026. . .
신청인
의정부여자고등학교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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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6〕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 용역 제안서
1. 일반 현황 및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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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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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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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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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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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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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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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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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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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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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부문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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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년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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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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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영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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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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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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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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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산출근거 명시
|
(주) 최근연도 경영상태 증빙자료 첨부(국세청 홈택스로 발급한 표준 재무제표 증명서 또는 최근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 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3. 수련활동 용역 수행실적(공고일기준 최근 3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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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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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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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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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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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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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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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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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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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공고일 현재 수행중인 용역도 포함하여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
2. 용역실적은 최근 3년간(2023.8.21.~2026.8.20.) 중․고등학교 수련활동 용역실적만 해당됨
3. [붙임7]수련활동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현재 수행 중인 사업은 계약서 사본 첨부
4. 수련활동 수행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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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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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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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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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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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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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 근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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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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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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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수행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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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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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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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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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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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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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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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
부문별 협력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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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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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직증명서와 관련 자격증 사본 첨부
5. 학생수련활동 실행계획
가. 일자별 자체운영 프로그램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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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별 세부프로그램 기재
- 구체적인 일정 시정표
- 코스 이동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구체적으로 기재
- 프로그램의 내용 및 운영 방법
- 기상 악화(우천 등)시 대처 방안
|
나. 숙박시설 수행능력 (부대시설)
|
※ 구체적인 수련시설 여건 기재
- 수련시설명, 위치, 전화번호
- 수련시설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객실면적 및 최대 수용 인원
-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
-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결과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 수련시설 1실당 면적 및 층별, 객실별 배정 인원 명시
- 각종 보험가입 현황(보험증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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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식사 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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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 기재
※ 식사 제공능력(좌석 수, 위치, 위생 안전, 가격 등)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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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
※ 본교 단독 행사 진행 가능 여부
※ 지도사(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 배치 유무
- 수련원 청소년 지도사 50명당 1명 의무 배치
※ 숙소의 야간근무요원 배치 계획
※ 유해환경 차단 계획, 교육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식중독․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각종 보험증권 사본 첨부
※ 학생후송대책(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
마. 제안업체의 부문별 수행 능력
본인(사)은 위 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오며, 귀교의 업체 선정에 참가하고자 학교에서 정한 공고 사항 일체를 숙지하여 승낙하고, 본 공고에 의한 붙임서류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붙임 증빙관련 서류 각 1부. 끝.
2026. . .
제안업체명(서명 또는 날인)
의정부여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7〕
수련활동 실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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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번호 :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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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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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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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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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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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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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주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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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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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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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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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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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단위: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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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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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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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학생수련활동을 위탁 실시한 바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기관명(직인)
의정부여자고등학교장 귀하
|
※ 최근 3년간(2023.8.21.~2026.8.20.) 중․고등학교 수련활동 실적에 한함.
〔붙임 8〕
각 서
본사(인)는 2026학년도 의정부여자고등학교 2학년 수련활동 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o 귀 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에서 결정한 모든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거나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o 아울러 계약이행을 귀교에 적용되는 회계 관계 법령 및 이에 근거한 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과업설명 등에 따라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o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차후 귀 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성 명 : (인)
의정부여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9〕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의정부여자고등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의정부여자고등학교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계약담당공무원 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된 공무원은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정부여자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정부여자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 함으로서 입찰에 유리 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의정부여자고등학교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의정부여자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용역 착수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용역 착수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용역성격, 진도(進度), 규모, 용역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 조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 한다.
〔붙임 10〕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은 의정부여자고등학교 계약 담당공무원과 계약 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 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고, 낙찰된 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기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 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날부터 6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조치 등의 경우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경기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기도교육청의 처분을 받은 자는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 체결전의 경우에는 적격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시공․수행․납품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 기관의 사업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계약 대상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 강령을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 1 조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및 계약부터 시행한다.
〔붙임 11〕
위 임 장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대 표 자 :
○ 주 소 : (전화: )
상기 본인은 2026학년도 의정부여자고등학교 2학년 수련활동 위탁 용역 입찰과 관련하여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2026. . .
위임자 : (인)
의정부여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2〕※ 낙찰자만 제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의정부여자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의정부여자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경쟁입찰에서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의정부여자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의정부여자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의정부여자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의정부여자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의정부여자고등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의정부여자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00. 00
서 약 자 : 대표 (인)
의정부여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3〕※ 낙찰자만 제출
입찰가격 산출내역서(예시)
1. 건 명 : 2026학년도 의정부여자고등학교 2학년 수련활동 위탁용역
2. 예정인원 : 총 117명(학생 106명, 인솔교사 11명)
3. 기 간 : 2026. 10. 28.(수)∼2026. 10. 30.(금) (2박3일, 7식)
4. 산출내역 (금액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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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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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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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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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근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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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요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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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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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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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식비
(2박 7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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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박 7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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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비 : 원 × 명 × 박
- 식 비 : 원 × 명 ×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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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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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비 : 원 × 명 × 박
- 식 비 : 원 × 명 ×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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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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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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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활동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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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련활동비 : 원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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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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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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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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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원 × 명
- ○ ○ ○ ○ : 원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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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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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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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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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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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금액(VAT포함)
(합계액÷ 계약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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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원 ÷ 명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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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 원 ÷ 명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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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산출기초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의정부여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4〕※ 낙찰자만 제출
개인정보관리 보안 서약서
□ 정보이용 목적 : 2026학년도 의정부여자고등학교 2학년 수련활동 위탁 용역
□ 개인정보 항목 : 반, 번호, 성명 등
□ 정보 이용기간 : 2026. . . ~ 2026. . .
당사는 귀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이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위 개인정보 항복을 제공받은 이용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2.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한다.
3. 제공받은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4. 위 정보 이용기간 만료 시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즉시 폐기한다.
5. 위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민․형사상의 책임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6. 기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합니다.
2026. . .
서약자 : 업체명 대표자 (인)
의정부여자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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