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공고 제2026-1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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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동작! 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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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입 찰 공 고
- 협상에 의한 계약 -
『용양봉저정 일대 한강타워 및 케이블카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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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 일반경쟁입찰, 총액입찰, 장기계속계약, 단독 또는 공동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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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본 입찰공고문 상 사업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제안서 제출 장소 등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 사항 발생 시 “정정공고” 할 예정이오니, 입찰참가희망업체는 투찰 및 제안서 제출 전 반드시 최종 공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공고문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붙임-과업내용서 및 제안요청서, 입찰참가자격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용역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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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본 입찰은 G2B전자입찰과 별도로 수기가격입찰서 제출)
가. 사 업 명 : 용양봉저정 일대 한강타워 및 케이블카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장기계속계약)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 12. 31.까지
- 1차 : 착수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 2차 : 2027. 1. 1. ~ 2027. 12. 31.
다. 사 업 비 : 금435,000,000원(금사억삼천오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1차 : 금35,000,000원(금삼천오백만원)
- 2차 : 금400,000,000원(금사억원)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라. 사업내용 : 붙임 과업내용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 사업 세부사항 문의 : 동작구청 핵심정책추진단 핵심사업총괄팀(☎02-820-1074)
마.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일반경쟁)
바.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허용(분담이행방식에 한함)
사. 공고기간 : 2026. 8. 20.(목) ~ 2026. 9. 10.(목)
아. 가격입찰서 제출(G2B를 통한 전자입찰-금액투찰)
- 일 시 : 2026. 9. 8.(화) 10:00 ~ 2026. 9. 10.(목) 17:00
- 장 소 : G2B(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G2B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은 2026. 9. 9.(수)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G2B 입찰금액과 동작구청 예산회계과에 제출하는 수기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동일하여야 하며, 만약 불일치 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합니다.
※ G2B를 통한 전자입찰 또는 수기 가격제안서 제출 중 한가지라도 누락되는 경우 입찰 무효 처리합니다.
자. 수기 가격제안(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방문접수) ※우편 및 인터넷 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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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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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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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서류 및 제안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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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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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10.(목) 9:00~17:00 ※ 11:30~13:00 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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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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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청 예산회계과
계약1팀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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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청 핵심정책추진단 핵심사업총괄팀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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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편, 택배, 팩스, 이메일 접수 등은 불가하며, 직접 방문접수만 가능
※ 참여 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직접 접수
(대리인 접수 시 신분증, 재직증명서, 위임장 지참)
※ 제안서 제출 당일 마감시간(17:00)을 엄수하기 바라며 마감시간 이후 접수불가
차. 제안서 발표․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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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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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발표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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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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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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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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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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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 변경 시 발주부서(동작구 핵심정책추진단)에서 개별 통보
2. 입찰 및 계약 방법
가.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
나.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름
3. 입찰 참가자격 ※지점/지사 참여 불가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참가신청 서류접수 마감일(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에 아래 1)~4)항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도시계획부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한 업체[업종코드:3583] 또는「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도시계획)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업종코드:1351]
2) (설계부문)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의거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 전문분야(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전문분야(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전문분야(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등록을 필한 업체[업종코드:4968]
3) (교통부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교통)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한 업체[업종코드:3581] 또는「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교통)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업종코드:1345]
4) (조경부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조경)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한 업체[업종코드:3584] 또는 「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조경)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업종코드:1352]
나.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입찰참여 가능하며,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아래 ①~⑥항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 공동수급체를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4개사 이하로 하고, 대표사는 상단 1) (도시계획부문) 항에 의한 사업책임기술자 소속업체여야 함.
② 대표사 참여비율은 50% 이상, 기타 구성원 최소 분담비율은 10% 이상 이어야 함.
③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분담 부분에 대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④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여할 수 없음.
⑤ 기타 공동수급 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
※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으며, 만일 불법 하도급 적발 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음(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기준에 따름)
⑥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으로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함(사업부서에 제안서 제출 시, 계약 시에 각각 원본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9. 9.(수)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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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1)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 평일 9:00~18:00 (토·일요일 및 공휴일 처리 불가)
2)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가 제출한 후 대표사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대표사 승인은 입찰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단독입찰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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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이 공휴일일 경우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까지 유효)
※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입찰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정당업체 지정, 관련 제반 법 규정에 결격 사유가 있는 업체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입찰참가 이후라도 전자의 사유 발생 시에는 계약체결 권리 일체를 박탈합니다.
라.「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지방계약법」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4. 입찰참가 등록 신청 및 (가격)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가.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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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격제안서(세부 산출내역서 포함)
가) 밀봉 후 인감날인, 밀봉하지 않을 경우 무효처리
2) 입찰참가등록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서식 10)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다)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라)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필증 또는 (합동)기술사사무소 등록증, 건축사사무소 등록증 사본 각 1부.
마)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서식 11)
바)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대리인인 경우)
사) 공동수급체 구성(공동도급인 경우)
① 공동수급(분담이행) 표준협정서 1부.(서식 13)
② 합의각서 1부(서식 14) 및 공동수급 체결현황 1부.(서식 12)
③ 공동수급 구성원의 나)~바) 서류 각 1부.
아)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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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안서 제출서류
가) 제안업체 일반 현황 2부.
(원본 1부, 사본 1부, 정량적 지표 증빙서류 및 지체 평가표 1부)
나) 제안서 12부[원본 1부, 사본(평가용) 11부], 제안서가 수록된 CD 2장
다) 발표용 PPT 자료(파일제출) 및 출력물 12부[원본 1부, 사본(평가용) 11부]
라) 입찰참가자격을 증빙하는 서류와 평가 관련 증빙서류 각 1부.
마) 입찰참가 공문 및 서약서(확약서 포함) 각 1부.
바) 가산점 해당 여부 관련 증빙자료(증명서 등 첨부) 각 1부.
※ 제안서는 공문서에 의해 제출하며, 공문서에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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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안서 작성·제출 유의사항
1) 접수기간의 마감시간까지 참여 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지정한 대리인(위임장 소지)이 직접 제출해야 하며 제출자는 필히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2) 제출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제안서는 제안사별로 1건에 한하며, 추가로 제출하거나 수정·변경할 수 없습니다.
4)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기술제안서,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정량적 평가)를 각각 분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공동수급인 경우 각 구성원별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 모두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제출된 입찰서류 및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제출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 부담으로 하며, 제안서 작성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7) 제출된 서류에 위·변조나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 낙찰자로 선정된 이후라도 낙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8)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되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에는 제안사에 책임이 있습니다.
9) 제안서에는 응모자를 인식할 수 있는 어떤한 암호나 기호등을 표기(식)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심사 시 불이익 또는 실격처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출 관련 문의 : 동작구청 핵심정책추진단 핵심사업총괄팀(☎02-820-1074)
※ 사본은 원본대조필하여 제출,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5. 접수방법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의 대표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소속근로자가 동작구청 핵심정책추진단 직접 방문접수 (이메일, 우편, FAX 접수 불가)
6. 협상절차 및 협상적격자 선정 방법
가.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1) 제안서의 평가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며, 기술능력평가 80점(정량적 지표 20점, 정성적 지표 60점), 입찰가격평가 20점으로 배점하여 종합 평가함
2) 기술능력평가 및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70점 이상인 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3) 가격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4)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 제안요청 내용이 제안서에 누락된 경우는 제안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기술평가에서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안 업체에게 있음
나. 협상적격자 통지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다. 협상 절차
1)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2)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규정,「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릅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하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42조 및 「입찰유의서」,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아울러 무효입찰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9.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이행서약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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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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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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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이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권리보호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권리보호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보호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제출된 제안서 내용은 원칙적으로 수정, 변경, 보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오타 등의 오류사항은 예외로 합니다.
나. 제출된 내용에 제출업체를 알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제출내용이 허위, 과장된 사실임이 발견될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 박탈 (제한)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될 수 있습니다.
다. 모든 제출서류는 입찰 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만 유효합니다.
라. 필요 시 제안서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되는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마. 제안업체는 제안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바.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지적재산권 관련 사항을 주의해서 작성하여야 하며, 지적재산권 관련 문제발생 시에는 제안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사.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계약사항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제안사의 협의에 의해 결정합니다.
아. 본 사업은 발주기관의 내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제안업체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자. 제안서는 관련 법규, 최근 정부제정 각종 시방서, 표준규격서 및 기준 등에 의거하여 작성하며, 적용 근거를 명기해야 합니다.
차. 제안서 내의 모든 참고 및 인용 자료는 출처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카. 모든 증빙자료는 발행자격이 있는 기관에서 발행하는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타.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참가 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허위·과장되었음이 추후에 판명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파.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입찰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입찰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련 법령·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3. 문의처
가.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 등 사업 관련 문의
: 동작구 핵심정책추진단 핵심사업총괄팀(☎02-820-1074)
나. 입찰 및 계약 관련 문의 : 동작구 예산회계과 계약1팀(☎02-820-1525)
다.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0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분임)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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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동작구는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부패·비리 및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 부정청탁·금품수수 및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 」를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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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접수부서 : 동작구청 감사담당관(☎ 02-820-1030)
2. 신고방법 : 온라인접수, 전화 및 우편, 방문접수
- 동작구 홈페이지(http://www.dongjak.go.kr/) 행정정보 → 열린감사
※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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