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공고 제2026-1537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부곡면 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
나. 위 치: 부곡면 일원(부곡처리구역 온천처리분구 내)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5개월
라. 용역개요: CCTV조사 L=11.838km, 송연시험 50개소 등
마. 기초금액: 금18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전자입찰 진행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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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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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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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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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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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20(목)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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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26.(수)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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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26.(수)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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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수도과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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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하한선 미달’ 또는 ‘예정가격 초과’로 인한 유찰시 재입찰 실시(별도통보 없음)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반드시 해당면허를 확인 후 사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10%)를 포함하여 투찰 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하여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나라장터(G2B)를 이용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신고·면허·등록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남도에 소재한 업체로써,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나. 하수도법 제20조의2에 의한 기술진단 전문기관(공공하수도) 또는 기술진단 전문기관(하수관로) 등록을 필한 업체
다. 본 공고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중소기업청 고시)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 예외 대상입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단독수급만 가능(공동도급 불가)
바.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창녕군이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적격심사대상 용역으로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4.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P.Q비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의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이행실적 평가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완료(준공)된 해당 용역 이행실적 합계로 평가합니다.
- 평가대상 용역 및 평가비율: 하수관로 정밀조사 및 기술진단 용역, 100%
- 평가대상 기준금액: 금166,363,636원(추정가격)
※ 실적 인정여부는 사업부서(창녕군 수도과 하수도시설팀 055-530-2143)에서 판단하며, 적격심사 서류 제출시 사업부서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경영상태 항목: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재무평가의 경우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의 업종평균비율을 적용합니다.
3) 기술인력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하며, 관련법령에 정한 업종등록기준상 미달하는지 여부를 평가합니다.
(협회에 등록하지 않은 기술자는 자격증, 4대보험 가입서류, 최근 3개월간 급여지급 자료
등 확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다.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평가 기준을
참고하여 적격심사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마. 낙찰예정 입찰가격이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같을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관련 법령상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 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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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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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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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유의서, 기술
용역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설계서, 적격심사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당시스템 제20조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바.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계약사항으로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창녕군 기획예산담당관 감사팀(☎055-530-1051~1055)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입찰공고 및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http://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차. 기타사항 문의
- 과업내용: 수도과 하수도시설팀(☎530-2143)
- 입찰,계약: 수도과 수도행정팀(☎530-6454)
- 입찰서제출 이용안내: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 20.
창녕군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