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수의계약·여성기업 대상)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413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5)가),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기업지원서비스 성과공유회 기획·운영」 용역에 대해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견적서 제출을 다음과 같이 안내 공고합니다.
2026. 8. 19.
고용노동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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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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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서 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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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청렴계약)에 따라 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견적서 제출, 계약대상자 선정,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계약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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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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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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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견적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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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청렴계약의 내용과 체결절차) 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견적서 제출자: 견적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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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개요
○ 사업명: 2026년 기업지원서비스 성과공유회 기획·운영 용역
○ 예 산: 총8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내 용: 과업설명서 참조
○ 기 간: 계약일로부터 2026. 12. 23.까지
2. 계약방식
○ 수의계약(여성기업 대상 견적서 제출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가목5)가) 및 제30조에 따른 수의계약이며, 예정가격이 여성기업 특례 기준을 초과하므로 같은 조항 제1항 본문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대상자를 결정함
- 계약대상자 결정은 견적가격 및 계약이행능력(수행실적·투입인력· 사업수행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결정하며,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함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회의·행사(워크숍·세미나 등) 기획·운영 및 결과보고, 홍보 콘텐츠 제작 능력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의 요건을 갖춘 자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규정(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는 자로서 나라장터 시스템에 기타 자유업【업종코드:9999】 또는 행사대행업 【업종코드:9901】 으로 견적서 제출일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고 본 과업 수행이 가능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해당 품목(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 80141990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입찰참가신청 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업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시스템(G2B)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함
○ 최근 3년 이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정책세미나·워크숍·컨퍼런스·행정운영지원 분야 용역 실적(단일계약 기준 5천만원 이상)을 1건 이상 보유한 자
○ 과업 수행을 위한 전담프로젝트관리자(PM) 1인 이상 지정하고 정책보고서 작성 가능 인력(관련 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 1인 이상을 보유한 자
○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자
4. 견적서 제출 신청방법
○ 제출기간: 2026년 8월 24일(월) 17:00까지
○ 제출방법: 직접제출
※ 세종특별시 한누리대로 422 11동 고용노동부 5층 기업일자리지원과 (정부세종청사 11동 방문시 사전 연락, 044-202-7215)
○ 제출서류
① 견적서 제출 신청서 1부.
② 사업수행계획서 1부, 전자파일(PDF파일)(요약본 포함)
* 전자파일은 USB에 저장, 원본 제출시 업체명 표기 후 동봉하여 제출
③ 사업수행실적 및 용역이행 실적 증명서
④ 견적서 및 세부예산 산출내역서 각 1부
⑤ 확약서, 보안각서 및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각 1부
⑥ 참가업체 일반 현황 1부
⑦ 여성기업 확인서 1부
⑧ 인감증명서 1부
⑨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⑩ 법인등기부등본 1부(개인사업자는 생략)
⑪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조달청 및 공공기관 제출용) 1부
⑫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⑬ 기타 과업설명서에 제출토록 명시한 서류(사본은 원본 대조필)
○ 계약대상자 선정 일시 및 장소 : 추후 결정 통보
○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기획‧운영 등의 일관성, 시급성 등을 이유로 공동수급을 불허
5. 계약대상자 결정
○ (사업수행계획서 심사) 일시 및 장소는 개별 안내하며, 별도의 발표(PT) 심사는 진행하지 않음(필요시 계약이행능력 확인을 위한 설명자료 제출 요청 가능)
○ (계약대상자 결정) 과업설명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동 요청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등 수의계약 관련 규정에 의함
- 사업수행계획서 및 계약이행능력 심사를 위해 계약이행능력 심사위원회를 구성(공무원·관련전문가 3인 이상 위촉)하고, 과업설명서 內 세부 심사기준에 따라 서면심사
- 계약이행능력심사(90%)와 가격적정성 심사(10%)를 종합심사한 결과 고득점순으로 계약대상자를 결정하되, 계약이행능력심사 점수가 76.5점(배점한도의 85%) 이상이어야 함
○ 심사결과 적정 수행기관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미선정 가능
6. 안내공고 무효 및 재안내공고에 관한 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련 규정에 의함
- 개찰(견적서 개봉) 결과 담합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인 경우에는 해당 견적서 제출을 무효로 하고 재안내 공고를 실시하며, 제출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재안내공고 사유 및 근거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추정가격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여성기업 대상 수의계약으로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를 통해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는 대상임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안내공고를 실시함
①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을 갖춘 견적서 제출자가 2인 미만인 경우
② 그 밖에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재안내공고 사유로 정한 경우
- 재안내공고 시에도 유효한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음
7. 기타 유의사항
○ 제출된 사업수행계획서의 내용은 고용노동부와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 고용노동부는 필요시 참가업체에 대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사업수행계획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접수된 사업수행계획서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내용 및 계약대상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
○ 제출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참가자의 부담이며,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고용노동부에 있음
○ 사업수행계획서의 모든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
- 사업수행계획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별첨으로 제출
- 제출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로 밝혀질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제반 비용은 참가자 부담
○ 과업설명서에는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누락된 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참가자가 사전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계약서에 특별히 명시하지 않는 한, 계약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신중히 작성 요망
○ 청렴계약이행준수 :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를 작성·제출(과업설명서 【붙임 8】)
* 청렴계약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g2b.go.kr) 에 게재됨
8. 문의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한 과업설명서의 내용을 참고하기 바라며, 과업에 관한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
- 고용노동부 기업일자리지원과 정원영 사무관 (044-202-7314)
고용노동부 기업일자리지원과 유 미 주무관 (044-202-7215)
※ 본 공고는 고용노동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