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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76조 및 시행규칙 제76조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
❍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및 3에 의한 소기업, 소상공인 또는 비영리법인 참여가능하며 해당 증빙 서류는 서류제출 시 별도 제출하고 “면세사업자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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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사업자의 유의사항 >
◦ 본 입찰은 과세용역으로, 면세사업자가 참여하더라도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해야하고, 낙찰업체로 선정시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차감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전자입찰서로 제출한 금액은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간주하며, 공동수급 시 모든 업체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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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기준일은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이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 단독 및 공동이행이 가능하고, 공동이행 시에는 구성업체 간의 업무분담(역할)과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공동이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이행업체는 대표사 포함 5개 이하로 구성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공동이행의 경우 공동계약 운용요령(계약예규) 규정을 적용하며, 동일업체가 복수의 공동수급에 참가할 수 없음
※공동이행으로 진행 시 공동수급협정서는 제안서 제출시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가장 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여야 함(참여지분율을 표시해야 함)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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