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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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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684838-000 공고일시  2026/08/18 17:26
공고명 상권 통합 홍보시스템 구축 및 디지털 아카이빙 용역
공고기관 명주남문동 자율상권조합 수요기관 명주남문동 자율상권조합
공고담당자 이수정(☎: 033-646-9480)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시담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8/18 17:3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8/19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8/19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50,000,000 원
   
추정가격
45,454,545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 상권 통합 홍보시스템 구축 및 디지털 아카이빙 용역 -  

과업지시서 

 

 

 

 

 

 

2026.  7. 

 

 

 

 

 

 

 

 

명주·남문동 자율상권조합 

 

상권 통합 홍보시스템 구축  및 디지털 아카이빙 용역 

 

 

 

과업개요 

 

  ○ 과 업 명 : 상권 통합 홍보시스템 구축 및 디지털 아카이빙 용역 

  ○ 과업목적 

    - 관광 목적 상권 이용 고객의 온라인 검색 의존도가 높은 소비자 이용 패턴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온·오프라인 통합 홍보시스템 확보 

    - 체계적인 온·오프라인 홍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상권의 콘텐츠 및 소비 정보를 지속적으로 노출시켜 방문객 유입 확대 

    - 상권 정보 및 활성화 사업 내용 등의 디지털 아카이빙을 통한 홍보 자료 확보 및 사업 유지/관리 용이성 확대 

  ○ 소요예산 : 금오천만원정(₩50,000,000) 

  ○ 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11월 30일 까지 

 

 

 

과업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명주·남문동 자율상권 사업지 일원 

  ○ 시간적 범위 : 착수일 ~ 11월 30일 

  ○ 내용적 범위    

    - 명주·남문동 자율상권 온·오프라인 홍보 채널 확보 및 강릉시의 유관기관 및 단체 홍보채널과 협업 네트워크 확보 

    - 명주·남문동 자율상권 SNS채널과 유관기관 및 단체의 홍보채널 네트워크 시스템의 운영매뉴얼 확보를 통한 홍보 활성화 

    - 디지털 아카이빙을 통한 홍보콘텐츠 확보 및 디지털 백서 제작으로 활성화사업의 홍보효과 확보 

 

 

계약방법 

 

  ○ 수의계약(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2026.6.3.)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조의 제5호 바목(1)~5)) 

  ○ 제안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 제안서류 제출 

    - 참여등록 및 제안서류 제출 :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참조  

    - 별도의 사업설명회를 실시하지 않고 과업지시서로 갈음 

    - 제출서류 : 참여기업 평가서류(국내기업평가기관 발급 신용평가표*) 사업수행계획서, 제안서 

       *제출불가 시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 제출 

    - 제출기한 :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 18시 00분 까지 

    - 평가방법 : 내부심사(정량 및 정성평가)를 통한 평가 및 선정 

    - 결과통보 : 제출 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  

 

 

 

 

과업의 세부내용 

    

 

1. 일반사항 

본 과업은 명주·남문동 자율상권 온라인 홍보·마케팅 역량 확대를 위한 SNS채널확보 및 유관기관 및 단체의 홍보채널과 협업운영을 위한 네트워크 시스템을 개발하여야 한다. 

본 과업은 명주·남문동 자율상권 활성화 사업의 내용을 디지털 아카이빙하고 다양한 홍보 콘텐츠화 및 활성화 사업의 디지털백서를 제작하여야 한다. 

 

2. 세부사항 

명주남문동 자율상권 온·오프라인 통합 홍보채널 개설 

    - 명주·남문동 자율상권의 SNS채널(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노션 등)의 개설 및 오프라인 홍보망 확보 

온라인 홍보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 유관기관 및 단체의 온라인 홍보채널과 협업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관리 매뉴얼 확보 

디지털 아카이빙 

    - 명주남문동 자율상권 활성화사업의 내용 및 성과 등 디지털 아카이빙  

    - 디지털 아카이빙 자료의 홍보 콘텐츠화 작업 

    - 아카이빙 자료들을 활용한 디지털 백서의 제작  

온·오프라인 홍보채널 운영 

    - 명주남문동 자율상권 활성화사업의 내용 및 성과 등을 온·오프라인으로 홍보채널 운영 

    - 유관기관 및 단체의 홍보채널 협업 네트워크 운영을 통한 홍보채널 운영 

    - 디지털 아카이빙 자료를 활용한 홍보콘텐츠 제작 및 홍보 채널 운영 

 

3. 과업의 착수 

과업 수행팀 구성 

    - 용역수행을 지휘 감독하여 결론을 도출할 총괄책임자로서 책임연구원 1인을 선임하고, 연구원 2인, 보조연구원 1인으로 용역을 수행한다. 

 - “책임연구원”은 본 과업과 유사한 과업의 수행 경험이 있어야 하며, “연구원, 보조연구원”은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행정지원 업무 수행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 한다. 

    - 본 과업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 과업수행계획서 및 용역수행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4. 회의 

과업수행자는 과업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수시로 사업관계자 등과 업무 조정 협의를 거쳐야 한다.  

보고회, 최종보고회는 명주·남문동 자율상권조합에서 필요시 수행하며 이에 수반되는 제반사항과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보고회의 개최시기, 장소, 참석인원은 사전에 협의하여 개최한다.  

 

5. 보안사항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에 다른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와 정보는 연구기관이 유사 연구에 인용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업 완료 후 반환해야 한다.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제반 정보와 자료에 관하여는 계획 립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임의유출에 의한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다. 

과업 참여인원 변경 시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과업내용의 유출을 방지한다. 

감독 상권전문관리자는 과업수행자가 보안사항을 위반했을 때는 시정요구 또는 참여 인력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6. 자료적용 

본 과업수행에 적용되는 자료는 가장 최근자료를 활용하되 모든 자료는 정부기관의 공인된 통계자료와 신뢰할 수 있는 연구기관의 연구보고서를 이용하고, 추가로 필요한 자료는 객관성 있는 현지 조사결과를 사용하되, 자료의 근거를 명확히 명시하여야 한다. 

통계자료의 적용기준은 다음에 열거하는 순위로 활용한다. 

    1) 통계청 통계자료 

    2) 각 부처 및 행정기관 통계자료 

    3) 기타 공공기관 통계자료 

    4) 민간기관 데이터 수집자료 

 

7. 일반조건 

본 과업지시서에 의거, 작성하는 각종 연구보고서, 기타 서류는 관계법령에 부합하여야 한다. 

본 과업수행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재무회계규칙 등 제 규정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되었거나, 내용상 당연히 수반하여야 할 사항은 본 과업담당 상권전문관리자가 과업수행당사자와 협의하여 추가할 수 있다. 

본 과업수행에 있어 고도의 정책적 결정이나 중요한 판단을 내려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명주·남문동 자율상권조합과 협의하여 방향을 정하도록 한다.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명주·남문동 자율상권조합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2) 발주자의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수행할 때 

    3)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본 과업에 의거, 생산되어 최종보고로 제출된 저작권은 당연히 발주자에 귀속되며, 도급자는 추후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8. 성과물 제출 

과업성과품 

   - 최종보고서 : 과업 종료 시 

   - 홍보네트워크 운영매뉴얼 

   - 디지털 아카이빙 및 백서 

성과품 규격 및 수량 

- 한글용 결과 보고서 : 5권 (무선 책자 제본 및 원본파일 USB) 

- 한글용 홍보네트워크 운영매뉴얼 : 5권 (무선 책자 제본 및 원본파일 USB) 

- 디지털 백서 : 원본파일 USB 

본 과업의 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공정대로 시행이 어려울 경우 계약 만료일 30일 전에 관련사유를 명시하여 연기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업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미한 비용은 과업 수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본 과업 수행 중 도급인이 제3자에게 입힌 피해보상책임과 보완의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도급인이 진다. 

본 용역과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미 수행 과업이나 성과품의 미비사항 발견될 때에는 수급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즉시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모든 성과품은 수급인이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 시켜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