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공고 제2026-1432호
용역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긴급]
2026. 8. 18.
홍천군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2026년 홍천군 공직자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
나.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등 참고
다.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교육 종료 후 14일 이내
라. 공고기간: 2026. 8. 18.(화)~2026. 8. 31.(월)
마. 기초금액: 금88,141,000원(부가세 포함)
바. 계약방법: 제한(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하도급 및 공동계약 불허
※ 입찰 참가자는 수요기관(행정과, 033-430-2232)과 제안요청서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등록 규정」에 따라 제안서 제출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1169) 또는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등록한 업체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하여 발급된 직접생산증명서(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3) 제안서 제출일 전일까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과「소상공인법」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증명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 가능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제안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이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3. 제안요청서 설명: 실시하지 않음
4.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일시: 2026. 8. 31. (월) 09:00~18:00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나. 접수장소: 홍천군청 행정과 서무팀 / ☎ 033-430-2232
※ 위치: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 93, 2층
다.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제출(우편, 인터넷, 이메일 등 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제안요청서 참고)
1) 입찰참가 등록서류
2) 제안서
5.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 등 향후 일정
가. 제안서 평가(제안요청서 참고)
1) 일 시: 평가위원회 구성 후 개별 공지
2) 장 소: 평가위원회 구성 후 개별 공지
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합산점수의 고득점자순으로 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단, 종합평가 결과 70점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상세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제안요청서 참고
다. 본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합니다.
라. 기술협상 및 가격협상: 협상적격자 통지 후 15일 이내
마. 계약체결 : 협상 성립, 낙찰자 통지 후 10일 이내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규정을 따릅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지방계약법 시행령」제38조 규정에 따라 홍천군에 귀속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 절차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사업수행을 위한 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라. 허위서류 제출 및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공고이거나 우리 군의 사정이 있을 경우 개찰 전·후(낙찰자선정 전)에 취소공고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물품 건은 홍천군 청렴계약제 시행지침에 의한 청렴이행계약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는 별도의 청렴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준수
가. 본 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1】「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 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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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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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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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과 기타 입찰에 필요한 회계법규 및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의해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입찰제출안내일부터 입찰마감일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의 기재내용이 허위 또는 과장으로 판명된 경우 심사 제외, 입찰 무효 및 계약을 파기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홍천군 사업에 향후 1년간 참여를 제한합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홍천군의 승인 없이 수정․보완할 수 없고,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평가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마. 홍천군은 필요 시 제안내용에 대하여 확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바.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일체의 자료와 산출물은 홍천군의 소유이며, 홍천군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 납부 및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고, 대금청구 시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 채권(세금계산서 상의 공급가액*2.5%)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아. 또한 대금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에 따라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문의처
1)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등 사업 관련 사항: 홍천군 행정과 (033-430-2232)
2) 공고(계약) 관련 사항: 홍천군 세무회계과(033-430-2395)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기획감사실(033-430-2041)로 연락 또는 홍천군 홈페이지(www.hongcheon.go.kr) ‘민원’ ⇒ ‘민원신청’ ⇒ ‘공무원 부조리·갑질 신고’ 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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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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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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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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