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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686022-000 공고일시  2026/08/18 16:43
공고명 2026년 정선군 환경센터 가연성 생활폐기물 위탁 운반 용역
공고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수요기관 강원도 정선군
공고담당자 강창수(☎: 033-560-2278)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8/24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8/26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8/26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83,688,000 원
   
배정예산
83,688,000 원
   
추정가격
83,688,000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정선군 공고 제2026-1022호                                    그림입니다. 

 

용역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2026년 정선군 환경센터 가연성 생활폐기물 위탁 운반 용역 

  나. 위    치 : 과업지시서 참조 

  다. 과 업 량 : 예정물량 1,320톤(폐기물적치함 비치)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수일까지 10톤 이상 운반 가능한 암롤박스 1개를 정선군 남면 쓰레기위생처리장에 비치하고 과업기간 동안 상시 운용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은 수의총액 계약이며, 예정물량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습니다. 물량의 증감으로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합니다. 

    ※ 세부사항은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열람·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라.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마. 기초금액 : 금83,688,000원(부가가치세 면세) 

2. 견적서 접수 및 개찰 

견적 제출 개시 일시 

견적 제출 마감 일시 

개 찰 일 시 

개찰장소 

2026. 08. 24.(월) 09:00 

2026. 08. 26.(수) 10:00 

2026. 08. 26.(수) 11:00 

정선군 입찰관PC 

   

   ※ 유찰시 재입찰은 당일 14: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5:0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개찰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서 제출 방법 

  가. 전자견적, 지역제한(정선군), 수의총액, 2인 이상 견적 제출 

  나. 견적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전자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후 시스템에서 정상 제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마감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에 있는 자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생활폐기물)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영업구역에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이 포함되어 있고,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폐기물수집·운반업(생활폐기물)[업종코드 1224]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증의 수집·운반 대상 폐기물 및 영업구역이 본 용역의 과업 수행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관계 규정에 따라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가 없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5. 견적제출 보증금 납부 및 귀속 

  본 건은 소액수의 견적제출로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한 번 제출한 견적서는 원칙적으로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으며, 견적서의 취소 등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절차에 따릅니다. 

  나. 전자견적 제출자의 신원확인 및 인증방법은 견적서 제출 당시 적용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나라장터 이용절차에 따릅니다. 

  다. 한 업체의 대표자가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하는 등 동일인이 동일 건에 2통 이상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무효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정보의 대표자 현황을 정확히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조달시스템 장애 등으로 집행이 연기되는 경우 장애 발생 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유효한 것으로 보며, 세부사항은 나라장터 공지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의 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관한 규정 등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또는 대표자 정보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와 다른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 전에 변경등록을 완료하여야 하며, 미변경에 따른 불이익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8. 예정가격 및 계약대상자 결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견적제출자가 각각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추첨절차에 따라 자동추첨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제출자가 계약체결 전에 참가자격 미충족, 수의계약 배제사유 등으로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견적 또는 재공고할 수 있으며, 본 건은 소액수의 견적제출로서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바.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 확인 각서 및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계약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관련 규정 및 절차 등의 숙지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 안내공고,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업체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견적제출 및 계약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정선군 청렴계약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관련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재발방지대책 수립·이행, 관계기관의 개선·시정명령 이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자는 과업지시서 및 발주기관의 안전·보건 관련 요구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 견적제출자는 관련 법령과 확인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3.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군 기획관 감사담당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나.「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의 비밀은 보호됩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가. 용역 및 과업에 관한 사항: 정선군 환경과(033-560-2398) 

  나. 입찰·계약·집행 등에 관한 사항: 정선군 회계과(033-560-2278) 

 

2026.  08.  18. 

 

정 선 군  재 무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