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용 역 명 : 2026년도 울산발전본부 폐유리섬유(재활용) 위탁처리용역
2. 용역개요
가. 추정가격 : ₩18,952,000-(VAT 별도)
나. 추정금액 : ₩20,847,200-(추정가격 + VAT)
다. 추정물량 : 32톤
라. 예비가격기초금액 : 한전전자조달시스템(http://srm.kepco.net, 이하 같습니다)의 입찰공고란 해당공고의‘예비가격기초금액’참고
마.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65일
바. 주요역무 : 용역일반설명서 및 계약특수조건 참조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을 필한 후, 당사 전자조달시스템(SRM)에 회원등록 및 공인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참가신청 마감 일시까지 해당 공고 입찰참가신청을 마친 자
다. 「폐기물관리법」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거 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해당폐기물 처리업(재활용) 허가를 득한 업체
※ 폐기물 분류코드는 계약특수조건 참조
라. 해당 폐기물 위탁량에 대한 수탁처리가 가능하고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업체 (처리량 : 연간 예상발생량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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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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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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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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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발생량(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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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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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유리섬유(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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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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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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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발생량 : 계약특수조건 참조
※ 입찰참가신청 시 위의 입찰참가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스캔파일의 형태로 업로드 해야 합니다. 스캔파일을 업로드하지 않을 경우 심사시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조달청에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참가마감 후 담당자가 재심사 할 수 있으며 부적격판정을 받은 경우, 투찰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됩니다.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공동계약 유형 : 분담이행방식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 : 대표사 포함 2개 업체 이내
다. 자격요건 : 폐기물의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와 처분업체의 공동수급 가능
라. 대표자 및 분담비율 :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상호 협의에 의해 결정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입찰참가신청 시“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 협정서에 구성원별 이행내역 및 톤당 용역단가 분담비율 명시
(예) 폐기물 처리업자 A사 : 폐기물 처리(분담비율 90%),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B사 : 폐기물 수집·운반(분담비율 10%)
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입찰참가신청(전자입찰)
가. 입찰참가 신청장소 : 당사 전자입찰시스템 (http://srm.kepco.net)
나. 입찰참가 신청기간 : 당사 전자입찰시스템 내 입찰참가 신청기간 참조
다. 입찰참가 신청서류
1) 입찰참가 신청서(온라인)
2) 입찰보증금(온라인) : 지급각서 제출
당사 계약규정에 의거 경쟁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의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시스템 내 지급각서로 제출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다음의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① 입찰보증금의당사 귀속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미납부한 경우
②「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 제2호(담합 등) 및 제7호(뇌물 등),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계약미체결 또는 미이행 등), 또는「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2호(담합 등) 및 제7호(뇌물 등), 동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가목(계약미체결 또는 미이행 등)의 사유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 등)에 부정당업자로 등록 확인이 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인 경우
③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당사에 귀속하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낙찰금액의 100분의 2.5, 다만 단가입찰의 경우에는 낙찰금액에 추정수량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2.5)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3) 관련 입찰 참가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온라인 첨부 必)
① 공통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최근2년 내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 폐기물 처리업체
- 건설폐기물 처리업(재활용) 허가증 사본 1부
- 보유차량등록증 사본 및 수집․운반 차량증 사본 1부
(단, 허가증에서 수집․운반차량의 확인 가능한 경우 또는 수집운반업체와 공동수급 시 제외)
- 수탁처리능력 확인서(지정폐기물의 경우 폐기물 수탁확인서 포함) 1부
-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수탁자의 폐기물 처리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기타서류
③ 수집· 운반업체
-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 사본 1부
- 보유차량등록증 사본 및 수집․운반 차량증 사본 1부
(단, 허가증에서 수집․운반차량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외)
-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1부
※ 「폐기물관리법」 제17조(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처리 능력 확인의무에 따라 입찰 참여 업체를 대상으로 제출서류 또는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적법처리 능력 유무 확인 후 투찰 자격을 부여합니다.
6. 입찰서 제출(전자입찰)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사이트를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 입찰서 제출장소 : 당사 전자입찰시스템 (http://srm.kepco.net)
◯ 입찰서 제출기간 : 당사 전자입찰시스템 내 입찰서 제출 기간 참조
나. 전자입찰서는 제5항의 입찰참가신청을 마친 업체에 대하여 입찰집행관이 입찰참가신청을 승인할 경우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 자격유무 및 승인상태의 확인 의무는 입찰 참가 신청자에게 있으며 해당사항은 반드시 입찰(투찰)서 제출 마감 전 입찰집행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투찰금액은 부가세 포함한 총액으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에서 투찰마감 일시부터 1시간 이후 자동 또는 수동으로 개찰합니다.
※ 1차 투찰의 결과가 예정가격 초과 또는 적격하한율 미만으로 유찰되어 진행될 재입찰은 1차 개찰 후 24시간 진행됩니다.
7. 낙찰자 결정(제한적 최저가)
가. 예정가격이하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8%) 제시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 : 예비가격기초금액을 중심으로 ±2% 범위 내 위로 7개, 아래로 8개로 만든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선정된 4개의 산술평균가격
8. 입찰의 무효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당사 용역입찰유의서 제15조 등 관련규정에서 무효사유로 정한 입찰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9. 하자보증사항
○ 하자담보책임기간 : -
○ 하자보수보증요율 : -
10.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계약법령 및 당사 계약규정,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용역설명서 등 본 용역에 관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전자입찰 사이트(SRM)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낙찰자는 7일이내 산출내역서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고 10일이내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2호 ‘가’목에 의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6개월) 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용역계약은 하도급이 불가하며, 관련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우리회사에서 발주하는 공사, 용역 및 구매계약은 불법(불공정) 하도급거래 금지각서, 하도급 대금 직불제 합의서 내용을 포함하며, 우리회사가 입찰공고하는 시점과 입찰 참가자가 입찰참가신청을 하는 시점에 각각 서약하고 상호교환 한 것으로 간주하여 그 효력이 발생됩니다.
바. 본 용역계약의 일부항목은 설계 및 산출내역에 따라 실적정산하며, 이외 계약사항에 대한 변경과 변경 이후 대금지급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사. 우리 회사에서 발주하는 공사, 용역 및 물품구매 입찰에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며, 청렴계약 이행 확약서는 우리 회사가 입찰공고하는 시점과 입찰참가자가 입찰참가신청을 하는 시점에 각각 서약하고 상호교환 한 것으로 간주하며 그 효력이 발생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아.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낙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자. 입찰에 참가하려는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SRM 고객지원센터(☎061-345-1559)으로 문의하여 전산장애 문제를 해결하여야 합니다. 발주자 및 전자입찰시스템 관리자 측은 장애 복구 지연으로 인한 업체 측 손실에 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아래 기재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계약보증금의 전부가 면제(지급각서 대체)되오니, 계약체결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부정당업자 제재 이력이 있는 자
- 계약체결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당사와 1회 이상의 계약이행실적이 없는 자
- 계약체결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당사와의 계약에서 납품(준공) 지체 이력이 있는 자
※ 전자계약서의 인지세는 「인지세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연대납부 하는 바,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수입인지세액의 50%를 환급하오니 계약체결 시 별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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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계약상대자 등 조달업체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내 한국동서발전 임직원을 사칭하여 견적, 계약, 금품, 금융상품설명회 참석 등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례 1) 조달업체에 긴급수의 등 발주문서를 보내 자재 납품을 요구함
사례 2)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동서발전에서 대신 준비할테니 관련 대금 입금을 요구함
한국동서발전은 어떠한 경우에도 조달업체에 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당사 임직원을 사칭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연락을 받으신 경우 반드시 당사 공식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확인하시고 즉시 신고하여 보이스피싱 피해를 보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동서발전 홈페이지(www.ewp.co.kr) >회사소개 > 조직도 > 전화번호부에서 각 조직별 연락처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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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추가정보 제공처
가. 주 소 : 울산 남구 용잠로 623 한국동서발전 울산발전본부
나. 전 화
○ 계약사항 문의 : 울산발전본부 계약자재부 유슬이
(☎ 070-5000-4176, E-mail : sri.u@ewp.co.kr)
○ 용역사항 문의 : 울산발전본부 환경관리부 표승희
(☎ 070-5000-4638, E-mail : sheeian@ewp.co.kr)
* 낙찰 후 7일내 해당 설계감독 확인(서명 날인)받은 산출내역서 스캔본으로 SRM 제출
○ 입찰관련 불편 및 개선사항 의견 제시
- 감사부 고객만족센터 : 070-5000-4021, 기획노무부 윤리담당자 : 070-5000-4198
○ 부패행위 등 윤리위반 및 선행 제보
- 관련 홈페이지 의견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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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서발전 신문고/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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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동서발전 레드휘슬/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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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 코드 접속 시 홈페이지로 연결되며, 처리결과는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입찰 건과 관련하여 업체 간 담합, 직원의 부당행위(공금횡령, 직무관련 금품향응 수수 / 부당한 이권개입 또는 특혜제공), 알선청탁 및 불법 하도급 등 청렴성을 저해하는 부패행위 발생 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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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 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