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공고 제2026–1811호
『안산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3단계) 실시설계 용역』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안산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3단계) 실시설계 용역』입찰에 참가할 용역사업체 선정을 위한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8일
안 산 시 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안산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3단계) 실시설계 용역(PQ후 가격입찰)
나. 시행기관 : 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
다. 주요내용
1) 범 위 : 안산시 상록구(일동, 성포동, 월피동, 부곡동, 양상동), 단원구(성곡동, 선부동, 와동) 일원
2)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마. 용 역 비 : 금2,272,00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바. 입찰 및 계약방법 : 총액입찰,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적격심사 실시
사. 입찰예정시기 : 2026년 9월 중(사업수행능력평가 이후 별도 통보 예정)
※ 발주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수행능력자료를 평가하여 선정된 업체에 한함
아. 공고기간 : 2026. 8. 18.(화) ~ 2026. 9. 8.(화)
2.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아래의 면허와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아래의 각 분야에 대하여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동일 분야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 건설부문(분야) : 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 환경부문(분야) : 수질관리
다.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 용역 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라. 측량조사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 또는 시·도지사에게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의 등록을 필한 업체
마. 측량 및 토질조사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하여야 하고,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여야 합니다.
(※측량 및 토질조사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에서 제외하나,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에는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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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량조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의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측량용역, 세부품명번호: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토질조사 분야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중 전문분야 토질․지질을 등록한 업체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여야 하며,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관련 증명서를 PQ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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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입찰참가자는 참가자격 요건을 개찰 시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사.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이 필요합니다.
3.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상기 자격을 보유한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또는 혼합방식(공동+분담)]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하, 공동이행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참여가 가능하고,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나.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의 지분율은 과업내용별 용역참여비율(분담비율)과 동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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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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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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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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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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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질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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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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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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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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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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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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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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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서상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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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 수행별 비율
다. 공동도급시 사업책임 기술인은 대표회사 소속 기술인를 배치하여야 하고 전체 평가대상인 기술인은 참여 지분율에 따라 배치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라. 공동수급 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마. 공동도급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제6장 공동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예규)의 규정에 의합니다.
4.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가.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 2026. 9. 8.(화) 09:00~16:00 ※12:00~13:00 제외
나. 평가안내서 교부 : 나라장터 홈페이지 또는 안산시 홈페이지 게시
다. 제출장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27, 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
라.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제출(대표사만 접수가능하며 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마. 제출서류
1)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 1부.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원본대조필) 1부)
3) 자기평가서 1부
4) 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서류 1부
- (법인)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인감증명서(법인일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 및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과 수첩(또는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 사본
- (공동도급참여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1부
- 소속 임·직원이 대리 등록·제출 시 대표자의 인감 및 위임장,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과 재직증명서를 지참(위임장 하단에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팩스, 담당부서, 담당자명 기재)
-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하단 여백에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하며, 사용 인감은 업체 등록 시 제출한 인감으로 날인해야 합니다.
5) USB 1set (자기평가서, 업무중복도 한글파일로 작성포함), email 각각 제출
(email: lts123@korea.kr)
※ 세부내용, 제출방법, 관련양식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를 따름
※ 사본 제출 시 원조대조필 확인(대표자 직인)
※ 모든 제출 서류(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포함)의 디지털파일은 원본파일 1식, PDF파일 1식으로 분류하여 USB 1매에 저장 후 제출
※ 공동도급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공동수급체 대표가 제출하며,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고 공동수급대표자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5. 입찰 참가업체 및 낙찰자 선정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우리 시에서 배부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하며, 일정점수(87.5점) 이상을 획득한 업체를 가격입찰 참가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나. 가격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참가 등록일시, 입찰일시, 입찰장소를 개별통보하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최종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가격입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격 입찰에 참가하지 않아 입찰을 무산시키는 경우, 관련법에 의한 입찰 방해로 간주하여 입찰참가제한 등 행정처분할 수 있습니다.
※ 경영상태평가는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을 모두 부여하며,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 평가는 평가 시 제외하며 배점한도 1점을 부여합니다.
※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30%이상은 3점, 30%미만 20%이상은 1점을 적용하며, 단독으로 참여시 지역업체 참여배점은 0점으로 처리합니다.
6. 기타(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입찰공고문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입찰자는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용미숙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일은 우리 시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 시의 해석 결정에 따라 평가합니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시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 지침에 의거 사실대로 정확히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평가 자료는 작성기준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자 취소, 계약해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첨부 때에는 우리 시에서 임의로 처리합니다.
사.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아.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안산시에서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 시 신고제도(공직자 부조리 신고/온라인 민원상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시 누리집(www.ansan.go.kr) “민원→신고/고충 접수→공직자 부조리 신고” 메뉴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차. 기타 문의사항
- 계 약 분 야 : 안산시 행정안전교육국 회계과 계약2팀 ☎031-481-3077
- 과업지시분야 : 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 하수시설팀 ☎031-481-2576
- 전자입찰분야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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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용역 명 또는 공사명 기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 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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