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남동발전(주) 공고
용역 입찰 공고(안)
1. 용 역 명 : 분당복합 현대화사업 1BL 비파괴검사 기술용역
2. 용역개요
가. 추정가격 : ₩4,051,412,000(부가가치세 별도)
나. 예비가격 기초금액 : 전자입찰공고문에 명시된 금액에 따름
다. 용역기간 : 착수 후 36개월
라. 용역범위 : 용역설계서 참조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용역은 국내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용역의 계약방법은 일반경쟁입찰 입니다.
다. 본 용역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라. 본 용역의 낙찰자 결정방법은 적격심사낙찰제입니다.
4. 사업수행 참여신청 및 수행능력평가
가. 사업 참여신청 자격요건(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
2) 비파괴검사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등록한 자(RT, PT, MT, UT)
3) 원자력안전법 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9조에 의거, 방사선동위원소 및 발생장치 이동사용 허가를 취득한 자
4)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거 원자력부문 비파괴검사의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증을 교부받은자
나. 참여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 : 전자입찰공고 참조
○ 제출장소 : 전자조달시스템(http://srm.kepco.net)
○ 제출서류(PDF파일로 제출)
- 용역참여신청서 및 붙임파일(첨부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 참조)
- 공동수급협정서(필요시)
※ 파일용량은 1파일 50MB, 전체 200MB까지 가능하니 최대 4개 파일 내에서 위 제출서류를 누락없이 제출할 것
※ 용량초과로 전자제출 불가시 이메일(sjlee84@koenergy.kr)로 제출 가능
(이메일 제출시 사전협조, 연락처 명기 및 수신여부 반드시 확인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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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이메일을 통해 제출한다는 공문을 참여신청서 제출시 전자조달시스템에 첨부하여야 하며, 이메일 제출 전 사전협조 및 담당자 연락처를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 보안정책에 따라 스팸메일로 처리될 수 있으니 수신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확인하지 못해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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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평가사항 : 첨부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라. 입찰참가적격 통보 : 평가결과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개별통보
○ 평가결과 공개예정일 : 신청서 제출 후 10일 이내
○ 이의신청 기한 : 결과 공개 후 3일간
5. 공동계약여부 : 공동이행방식 불가
6. 입찰참가자격 :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 적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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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에 관한 사항>
가.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본 입찰공고 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전자입찰신청서 제출 시 입찰신청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신청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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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에 관한 사항>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계약법」제27조의4 및「지방계약법」제31조의 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계약법」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본 입찰공고 붙임 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전자입찰신청서 제출 시 입찰신청서에 위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신청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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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신청방법 :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입찰참가 신청
나. 시작일시 : 전자입찰공고 참조
다. 마감일시 : 전자입찰공고 참조
라. 입찰참가 신청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각 1부
○ 청렴계약이행각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 등
○ 관련직원자진신고서
-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임직원 없음’으로 간주
- 미제출 후 허위로 판명날 경우, 본 계약에 대해 낙찰취소 또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당사 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미납부한 경우
○ 법 제27조제1항제2호 및 제7호,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2호 및 제7호,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아 나라장터에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인 경우
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당사에 귀속되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거 조치됩니다.
8. 입찰 및 개찰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는 제6항의 입찰참가신청을 마친 업체에 대하여 입찰집행관이 입찰참가신청 승인을 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조달시스템의 “나의 메시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일시 : 전자입찰공고 참조
마. 개찰은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입찰 마감시간 이후 1시간이 지난 때에 수동으로 개찰합니다.
바.비영리법인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간주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예정가격 【예비가격기초금액의 ±2% 범위 내 15개 복수예비가격(예비가격 기초금액을 중심으로 위로 7개, 아래로 8개 작성) 중응찰자가 투표한 결과 다수득표순(동일한 빈도로 선택된 예비가격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에서 빠른 번호부터 선택)으로 선정된 4개의 산술평균가격】이하 적격낙찰률(81.99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당해 용역 적격심사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적격하다고인정된 업체
10. 계약조항을 공시하는 장소 : 한국남동발전(주) 조달계약처 계약자재부
11. 입찰의 무효 : 당사 용역입찰유의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 하도급 불가
13.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상생결제시스템 또는 클린페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당사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대금을 청구 및 지급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대해 동의할 경우, 산출내역서 제출시 전자입찰공고 자동첨부파일 중 [붙임 4]의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이용확약서(건설공사를 포함하지 않는 계약)’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미동의에 대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14. 안전관리, 보안준수, 하도급 관리 및 환경관리 계약특수조건 등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업은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을 반드시 숙지해야 하며, 안전서약서 등을 착수시까지 착수계와 함계 사업담당부서에 필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사업은 보안준수 계약특수조건이 적용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보안준수 계약특수조건을 반드시 숙지해야 하며, 보안서약서 등을 착수시까지 착수계와 함께 사업담당부서에 필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용역설계서, 용역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당해 용역 적격심사기준 등 본 용역에 관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낙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 우리 회사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 및 물품구매 입찰에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며, 입찰참가 신청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 입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HelpDesk(☏061-345-1247~8)로 문의한 후 자체적으로 장애복구 노력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장애복구 지연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관련규정 및 서식 등은 “전자조달시스템 → SRM 이용안내 → 규정 및 지침 → 한국남동발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 우리 회사는 발주하는 모든 계약에 대하여 자재규격(또는 설계서) 사전예고제도 및 수의계약 사유 사전공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각각 당사 홈페이지(http://www.koenergy.kr) [고객광장 → 입찰정보 → 규격서·시방서 등 사전공개]와 전자조달시스템(http://srm.kepco.net) [정보공개 → 수의계약 사전공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 사회보험 관련 법령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대가지급 청구시 4대 사회보험(건강·연금·고용·산재)료 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납부(완납) 세부기준에 관한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체납징수 4팀(☎033-736-2683), 완납증명서 발급에 관한 문의는 수납정산 3팀(☎033-736-2664))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붙임 ‘4대보험 완납증명서 제도 안내(최종)’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입찰자 및 계약상대자가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본 용역은 하도급이 가능하며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 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한국남동발전(주)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된 하도급 관련 절차는 해당 계약의 계약조건 및 당사 하도급 관련 규정을 따릅니다.
차.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계약체결 시 계약당사자 간 분쟁의 해결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분쟁의 해결방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 중재법에 따른 중재 중 어느 하나를 계약 당사자간 합의로 정합니다.
카.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당사 직원의 금품·향응수수 등 청렴성을 저해하는 부패행위가 발생된 경우 아래 연락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센터
- (온라인) 한국남동발전 홈페이지(www.koenergy.kr) 접속-신고센터-‘부패
·공익신고(기명)’ 또는 ‘부패익명신고’ 이용
- (모바일)
* 안드로이드 : 스마트폰 Play스토어-‘한국남동발전 헬프라인’ 검색 설치 후 신고서 작성
* 아이폰 : 앱스토어-‘레드휘슬’-레드휘슬 설치 후 한국남동발전 검색, 신고서 작성
❍ 반부패 감시책임자(청렴감사부장) : 070-8898-1040 / 한국남동발전 핫라인 : 055-754-6171
※ 단, 발주 및 계약 관련 일반 민원은 한국남동발전 홈페이지(www.koenergy.kr) 접속
- 신고센터 - ‘KOEN신문고’ 이용
타.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 찰 관 련 사항 : 조달계약처 계약자재부 대리 이승준 (070-8898-1344)
❍ 설계 및 실무사항 : 건 설 처 기계기술부 차장 공민규 (070-8898-1626)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8일
[붙임 1]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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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9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2.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남동발전(주) 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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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하도급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붙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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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 방법 및 절차 안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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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체결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방법을 선택합니다.
· 당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에 의거하여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률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게 됩니다. (명시하지 않을 경우 품목조정률로 계약금액을 조정하게 됩니다.) 또한, 계약서에 명시된 조정방법으로만 조정 가능하며 혼용은 불가합니다.
※ 그러므로 아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 중 계약상대자에게 유리한 방법을 사전에 선택하고, 산출내역서 작성시 필히 그 의사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액 조정신청 관련 서류(붙임 참조)를 첨부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청구(공문형식)함으로써 조정신청이 성립됩니다. 다만, 조정기준일 및 각종지수 적용대가 산정이 명백히 틀리는 등의 사유로 반려된 경우 재접수일을 조정신청일로 인정하며, 일부 비목 및 일부 항목이 틀리는 등의 사유로 보완을 요청한 경우 최초 접수한 날짜를 조정신청일로 인정합니다.
·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을 이행(납품)하고 조정신청일 이전에 기성대가를 지급하였을 경우에 그 지급액은 적용 대가에서 제외됩니다.(단, 조정율 산출시에는 동 제외금액을 포함하여 산출합니다.) 따라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신청시 개산급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만약 조정기준일을 경과하여 개산급신청을 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일 이후 이행(납품)분에 대해서만 적용대가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 품목조정률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물가변동 조정일 기준 조사단가]의 산출근거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작성시 문의사항 : 작성 전 사업부서 담당자에게 먼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제1호 지수조정률에 의한 물가변동 신청양식]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내역 총괄표 (지수조정률)
■ 계약상대자 :
■ 작 성 자 : 소속 : 직급 : 성명 : (인)
■ 계 약 명 :
■ 계 약 일 :
■ 조정기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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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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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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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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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물가변동 대상계약 원계약금액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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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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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도급계약서 사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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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물가변동 적용제외 계약금액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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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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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출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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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물가변동 적용대가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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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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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D = (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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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물가변동 조정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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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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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지수조정률 산출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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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물가변동 등락 대상 조정금액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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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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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G = (A×D), 천원 단위미만 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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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선금급 공제금액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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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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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F = (D×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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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금급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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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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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선금급 지급조서 사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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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금급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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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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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선금급 지급조서 사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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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금급 지급비율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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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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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E = (선금급 금액÷B)×100
* B = 장기계속사업은 실제 계약체결한
계약금액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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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기타 공제금액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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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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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산출근거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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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물가변동 조정 적용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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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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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물가변동 조정 적용금액 = (G-F-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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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모든 금액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2. 물가변동대상공사에 대하여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이전에 선금급을 수령한 금액은 선금급 비율만큼을 물가변동 조정 적용금액에서 공제하였습니다.
물가변동 지수조정률 산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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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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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
적용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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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수(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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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점
지수(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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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시점
지수(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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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변동률
[④=③÷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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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목군 조정
계수(⑤)[①×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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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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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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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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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노무비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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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노무비(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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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접노무비(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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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경비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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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산기계경비(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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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접노무비(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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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비목군(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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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재료비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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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산품(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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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산품(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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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수도,가스(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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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수산품(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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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표준시장단가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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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목부분표준시장단가(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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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부분표준시장단가(G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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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부분표준시장단가(G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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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부분표준시장단가(G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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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경비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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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료(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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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관리비(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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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료(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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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공제부금비(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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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료(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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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보험료(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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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보험료(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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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안전관리비(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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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관리비(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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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경비(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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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공사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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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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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조정률(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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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조정률(K값) = (비목군 조정계수 합계 - 1) × 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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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물가변동 적용대가 : 별지서식 제7호 비목군 분류대가(F)
2. 계수 : ‘순공사원가’ 금액을 ‘1’로 산정한 후 각 비목군이 ‘순공사원가’ 금액에 대해 구성하는 가중치(계수가 ‘1’이 아닐 경우 기타경비(Z)에서 조정)
3.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지수 : 노무비, 기계경비, 재료비, 산재보험료, 안전관리비, 기타 비목군(기타경비) 등 지수 참조
4. 지수변동률(비교시점/기준시점) : 소수점 다섯째 자리 이하는 절사하고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산정
5. 변경(조정)단가 = 계약단가×(1+지수조정률).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
재료비 지수(C, D, E, F) 산정
· 근거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의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및 수입물가지수표상의 품류에 해당하는 지수를 적용
1) 광산품 지수(C)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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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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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점(0000. 00. 00)의
광산품 지수(C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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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시점(0000. 00. 00)의
광산품 지수(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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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변동률(%)
(C1/C0) × 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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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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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자물가 기본분류 지수 ⇒ C0 : 0000년 월 지수 적용,
C1 : 0000년 월 지수 적용
2) 공산품 지수(D)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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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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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점(0000. 00. 00)의
공산품 지수(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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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시점(0000. 00. 00)의
공산품 지수(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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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변동률(%)
(D1/D0) × 1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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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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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자물가 기본분류 지수 ⇒ D0 : 0000년 월 지수 적용,
D1 : 0000년 월 지수 적용
3) 전력․수도 및 도시가스 지수(E)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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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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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점(0000. 00. 00)의 전력. 수도 및 도시가스지수 (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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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시점(0000. 00. 00)의 전력. 수도 및 도시가스지수 (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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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변동률(%)
(C1/C0)×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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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수도
및 도시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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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자물가 기본분류 지수 ⇒ E0 : 0000년 월 지수 적용,
E1 : 0000년 월 지수 적용
4) 농림수산품 지수(F)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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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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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점(0000. 00. 00)의
농림수산품 지수 (F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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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시점(0000. 00. 00)의
농림수산품 지수 (F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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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변동률(%)
(F1/F0)×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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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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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자물가 기본분류 지수 ⇒ F0 : 0000년 월 지수 적용,
F1 : 0000년 월 지수 적용
물가변동 적용대가 분류 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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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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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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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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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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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산출내역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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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기준일 이전 이행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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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 적용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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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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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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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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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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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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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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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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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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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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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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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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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품
|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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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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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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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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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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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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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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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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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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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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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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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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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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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조정기준일 이전 이행내용과 물가변동 적용대가를 합한 금액은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의 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붙임 제2호 품목조정률에 의한 물가변동 신청양식]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내역 총괄표 (품목조정률)
■ 계약상대자 :
■ 작 성 자 : 소속 : 직급 : 성명 : (인)
■ 계 약 명 :
■ 계 약 일 :
■ 조정기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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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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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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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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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물가변동 대상계약 원계약금액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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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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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도급계약서 사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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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물가변동 적용제외 계약금액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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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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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출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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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물가변동 적용대가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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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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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D = (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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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물가변동 조정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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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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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품목조정률 산출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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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물가변동 등락 대상 조정금액 (G)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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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G = (A×D), 천원 단위미만 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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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선금급 공제금액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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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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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F = (D×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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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금급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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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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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선금급 지급조서 사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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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금급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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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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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선금급 지급조서 사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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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금급 지급비율 (E)
|
%
|
ㆍ E = (선금급 금액÷B)×100
* B = 장기계속사업은 실제 계약체결한
계약금액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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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기타 공제금액 (H)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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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산출근거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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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물가변동 조정 적용금액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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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물가변동 조정 적용금액 = (G-F-H)
|
주) 1. 모든 금액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2. 물가변동대상공사에 대하여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이전에 선금급을 수령한 금액은 선금급 비율만큼을 물가변동 조정 적용금액에서 공제하였습니다.
물가변동 품목조정률 산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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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목/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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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
적용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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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당시조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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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내역서의
계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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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 조정일 기준 조사단가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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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락률
(D) = (C-A)/A
|
등락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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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조정)
단가
(F)=(B)+(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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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A)
|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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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B)
|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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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E)
|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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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료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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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비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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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비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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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비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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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비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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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비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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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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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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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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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락폭의 합계액: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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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
조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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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 조정률(%) = (조정기준일 현재 등락폭의 합계액 ÷ 물가변동적용대가)×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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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등락률(비교시점/기준시점)은 소수점 다섯째 자리이하는 절사하고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산정
2. 등락률(비교시점/기준시점)은 소수점 다섯째 자리이하는 절사하고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산정합니다.
3.등락률은 어느 한 품목의 가격을 계약체결당시(기준시점)와 조정기준일(비교시점)을 비교하여 얼마만큼 상승 또는 하락되었는지를 나타내주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4.등락폭을 산정하기 위한 단가(E)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 제3항에 의한다.
5. 물가변동 조정일 기준 조사단가 산출근거는 추가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가변동 적용대가 분류 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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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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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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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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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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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산출내역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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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기준일 이전 이행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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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 적용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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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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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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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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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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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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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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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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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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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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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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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조정기준일 이전 이행내용과 물가변동 적용대가를 합한 금액은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의 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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