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 2026 –812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 복지시설 건립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2일
울 산 광 역 시 동 구 청 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청소년 복지시설 건립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시행기관: 울산광역시 동구청
다. 용역범위: 건설(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공사, 폐기물처리용역 등 당해 공사 전반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 정보통신공사는 관계 법령상 감리 의무발주 제외 대상이며, 본 용역에서는 타 공종과의 공정·간섭 조정 및 발주청의 공사관리 지원업무 수행한다.
라. 용 역 비: 금300,179,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마. 용역기간: 8.5개월
바.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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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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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방어동 183-1번지(대지면적 7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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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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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766.36㎡ / 지상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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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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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유자시설(사회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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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예정 시기
○ 2026년 9월경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따라 선정된 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용역금액, 기간 및 입찰예정 시기 등은 발주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입찰방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
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이하 “P.Q심사”라 한다)대상 용역입니다.
나. 사업수행능력 평가는「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2025. 7. 9.)] 및 「울산광역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관한 규정」[울산광역시 훈령 제547호(2025. 5. 15.)]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안내서 및 평가기준에 따릅니다.
4.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신고․면허․등록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울산광역시에 두고 있는 업체
2)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된 업체
3)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공사감리업(종합감리업 또는 전문감리업)으로 등록된 업체
4)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및 전기)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으로 등록된 업체
나. 공동도급사항: 단독 또는 분담이행 또는 혼합방식 가능
1) “가”의 “2)”호에 해당되는 업체간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시에는 2개사 이내가 되어야 하며, “2)”호 업체는 “3)~4)”호의 업체와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도급 업체수는 대표사 포함 4개사 이내이며 “가-2)”호의 업체가 대표사가 되어야 합니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도 울산광역시 내 소재하여야 합니다.(공동수급체 구성원 지역제한 적용)
3) 공동도급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공동수행에 따른 각각의 지분율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공동이행은 구성원별 최소지분율 5%)
4)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됨
▶ 분야별 참여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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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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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건축,토목,조경,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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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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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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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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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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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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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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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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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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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별 분담비율은 실제 용역비 산출내역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8조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따라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자(공동수급업체 포함) 및 도급자의 계열사인 건설기술용역업체는 참가할 수 없으며 입찰참가 대상 업체로 선정되었을 시에는 차 순위자로 즉시 교체합니다.
라.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5.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교부 및 평가서 제출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교부
-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 및 울산시 동구 홈페이지(https://www.donggu.ulsan.kr/)에 게재하였으므로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별도 교부하지 않음
나. 사업수행능력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1) 관계도서 열람 기간: 2026. 8. 18.(화) ~ 2026. 8. 28.(금) / 10:00 ~ 17:00 까지
2) 등록 및 제출 기한: 2026. 9. 2.(수) 10:00 ~ 17:00[점심시간(12:00~13:00) 제외]
3) 제출방법: 직접 방문접수(우편, 온라인, 팩스 등 불가)
4) 등록 및 제출 장소: 울산광역시 동구 건설과(☏ 052-209-4537)
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참가자격 면허관련 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법인), 사용인감계, 공동수급협정서(공동도급의 경우)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원본만 가능)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포함)
- 기술자 면접평가서: 7부(발주자 보관용 2부 포함)
- 기술자 면접평가서 발표 시 발표를 위한 자료(이동식저장장치에 저장하여 제출)
※ 대리인 등록 시 대표자의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제출
※※ 해당 자료 스캔본은 전자우편(hyunmiary1@korea.kr)으로 별송
라. 책임건설사업관리자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면접평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업체에 한하여 추후 통보
6.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사업수행능력 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2025. 7. 9.)] 및 「울산광역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관한 규정」[울산광역시 훈령 제547호(2025. 5. 15.)]에 따라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7. 입찰대상업체 및 낙찰업체 선정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별표3] 『건설사업관리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울산광역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관한 규정(훈령 제547호)에 의거 작성한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일정점수(87.5점) 이상인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입찰참가 적격자 중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한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기준
1) 배점한도(100점) = 사업수행능력평가(34점) + 해당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1점) + 지역업체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60점) + 기술인력보유상황(-10점)+ 계약질서준수(-1점)
2) 적격심사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1점)와 경영상태 평가(2점)은 P.Q 심사 시 평가하므로 배점한도를 모두 부여합니다.
3) 지역제한을 적용하므로 지역업체 참여도(3점)는 배점한도 모두 부여합니다.
라. 평가결과 선정된 업체만 입찰시기 및 면접장소를 개별통지 합니다.(통지가 없을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 유의사항
가. 평가서는 울산광역시 동구 건설과에서 교부한 평가서 작성안내서에 따라 작성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된 평가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은 업체 대표자가 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표자가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등록 및 자료 제출을 할 경우 대리인은 위임장과 재직 및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우편 및 온라인 제출은 불가하며 제출 요구 기한 내에 접수된 자료만 유효합니다.
라. 평가자료는 건설기술 진흥법령, 사업수행능력 작성안내서 및 세부평가기준 등 관련 사항을 정확히 숙지하여 형식 및 순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자료에 잘못 또는 허위 기재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낙찰 취소 또는 계약 해지가 되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마. 책임건설사업관리자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2개 이상의 P.Q에 중복 응모 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낙찰 이전에 낙찰되어 당초 구성원으로 배치가 불가할 때에는 해당 낙찰업체는 자동 실격 처리되고 차순위 업체를 낙찰 업체로 선정합니다.
바. 본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안내서(공고문, 평가기준 포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울산광역시 동구 사업수행능력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하며, 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 입찰참가자격 및 본 용역사업 집행계획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및 제출된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아.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안내서 및 입찰과 관련된 붙임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등 다음 서류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자.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기술용역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차. 용역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기한 내에 접수된 질의(팩스)에 대해 접수된 업체에 한하여 답변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관한 사항: 건설과 ☎ 052-209-4537 / FAX: 052-209-3629
※ 송신 후 유선으로 팩스 수신 여부 반드시 확인
- 입찰 등 계약에 관한 사항: 회계과 ☎ 052-209-3122
카. 본 용역은 예산이나 방침 또는 착공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체결 이후 발주청에서 착수 일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예산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이에 따른 투입 기술인 수 및 용역 기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