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맑은물사업본부 공고 제2026-18호
기술용역 가격입찰 공고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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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부조리 신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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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및 계약과 관련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행정안전부(http://www.mois.go.kr-참여·민원-신고센터) 또는 경산시 감사담당관(☎053-810-5095) 및 홈페이지(http://gbgs.go.kr-민원안내-각종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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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3.
경산시하수도사업관리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압량처리분구 외 2개소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
나. 시행기관 : 경상북도 경산시 맑은물사업본부 하수도과
다. 기 간 : 착수일로부터 365일간(12개월)
라. 용역개요 : 과업지시서 참조
마. 용역금액 : 금1,100,000,000원(부가세 포함)
※‘공공하수도의 기술진단비용’환경부고시 제2025-165호(2025.10.1.) 적용(VAT포함)
단, 용역비는 사업 물량의 증·감 등 여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입찰에 관한 사항
가. 입찰방법 : 총액입찰, 지명경쟁입찰, 적격심사 대상
나.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7. 6.(월) 10:00 ~ 2026. 7. 14.(화)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7. 14.(화) 11:00, 하수도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유찰시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개찰결과를 확인 하신 후 재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 변경공고, 공고 취소 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라 함)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후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붙임1)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에 참가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자.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만 입찰 참가 가능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나. 경산시 맑은물사업본부 공고 제2026-16호(2026.5.29.)에 의거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입찰참가 대상으로 선정된 7개 업체
다. 가격입찰은 대표사만의 투찰로 진행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시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조달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해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협정 접수 마감일 : 2026. 7. 13.(월) 18:00)
- 공동수급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시 제출한 내용대로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의 대표자 승인이나 협정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대표자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의8호 또는 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입찰 참가자는 수행능력평가 당시 제반 요건을 개찰시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상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5. 예정가격의 결정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 한 가격으로 합니다.
6.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의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별표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평가기준]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 79.9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해당 용역은 적격심사세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 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 항목은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경영상태평가는 PQ심사 시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적용합니다.
- 지역업체 참여도의 지역업체 참여비율은 공동수급체에 대한 비율로 산정하며, 경상북도에 소재한 업체를 지역업체로 인정하고, 경상북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공동으로 참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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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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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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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미만 2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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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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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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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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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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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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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10%) 미만인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 기술인력 보유상항은 업종별, 구성원별 모두 평가합니다.(기준일 입찰공고일)
- 계약질서준수평가(△1.0)의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현재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계약서(초안)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또는 통지받은 일자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에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마.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청렴계약준수
가.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2)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붙임3)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대가 청구 시 대금청구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계약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시의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 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 법령, 회계예규, 고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개찰후입찰 및 낙찰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입찰참가자격을입증할 수 있는 서류등)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해당 서류를 우리 시에서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나라장터에서 전산장애 발생으로 인하여 입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 에 문의하여 입찰에 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바.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
- 계약에 관한 사항 : 경산시 하수도과 하수도행정팀(☎053-810-5613)
-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 경산시 하수도과 하수도정비팀(☎053-810-5625)
- 전자입찰이용 관련 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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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경산시하수도사업관리자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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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경산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경산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경산시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경산시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경산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경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 년 월 일
서 약 자 : 업체명 대표자 (인)
경산시하수도사업관리자 귀하
[붙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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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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