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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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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615254-000 공고일시  2026/07/03 13:32
공고명 열우물테니스스쿼시경기장 건축물 정밀안전점검 용역(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공고기관 인천광역시체육회 수요기관 인천광역시체육회
공고담당자 방성현(☎: 032-899-562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7/03 14: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7/09 14:00 개찰(입찰)일시 2026/07/09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8,830,000 원
   
배정예산
38,830,000 원
   
추정가격
35,300,000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인천광역시체육회 공고 제2026-105호 

 

열우물테니스ㆍ스쿼시경기장 건축물 정밀안전점검 용역(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열우물테니스ㆍ스쿼시경기장 건축물 정밀안전점검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다.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에 의함 

라. 기초금액 : 금38,830,000원(금삼천팔백팔십삼만원) 부가세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적격심사 비대상, 청렴계약 이행,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다. 본 입찰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써 아래 나 ~ 바.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는 업체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G2B 코드 : 1397(건축) 또는 4963(종합)]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G2B 코드 : 6209(건축)]을 등록한 업체 

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5]에 따라 정밀안전점검·건축분야의 기술자격 요건과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을 충족하는 책임기술자를 보유하고 당해 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할 수 있는 업체 

  책임기술자의 보유여부는 개찰 후 입찰공고일 기준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보유증명서(교육이수증 포함) 등 자격 및 고용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2)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 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사유에 해당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2항과 관련된 수의계약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낙찰자는 「조세포탈 유무확인 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의거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열우물경기장(사업담당자 ☎ 032-715-6273)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 전 현장 여건 등 세부내용을 확인 또는 열람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확인 또는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서류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7. 3.(금) 14:00 ~ 2026. 7. 9.(목) 14:00 

나. 본 건은 전자문서로 된 견적서의 제출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견적 제출 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견적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문제해결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7. 9.(목) 15:00 

나. 개찰장소 : 인천광역시체육회 총무회계팀 입찰집행관 PC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참가 행위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에 의해 이를 사전 승낙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상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의 번호 중에서 견적서 제출시 참가자 전원이 2개의 번호를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결과 낙찰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결정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유의서 및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무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 시간까지 우리 시 지정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 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 (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라.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 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가. 우리 체육회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입찰 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입찰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및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문의사항 

▷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 : 인천광역시체육회 총무회계팀(☎032-899-5622) 

용역관련사항 : 인천광역시체육회 열우물가좌팀(☎032-715-6273)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07. 

 

인천광역시체육회 경리관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업체명)은 인천광역시체육회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체명)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인천광역시체육회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하고, 인천광역시체육회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 인천광역시체육회 ○○공사/○○용역/○○물품·제조를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처분을 감수하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년    월    일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