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공고 제2026-3051호
용역집행계획 및 전자입찰 공고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청주시에서 시행하는 『청주야구장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에 대한 용역집행계획과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일
청주시 분임재무관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과 업 명 : 청주야구장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나. 위 치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888-1, 청주야구장
다. 과업내용 :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1식
-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및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참고
라. 용역금액 : 금133,551,000원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간
바. 수요기관 : 청주시(체육시설과)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다. 평가기준은 [별표 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실시(기술용역)합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시
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 2026. 7. 3.(금) 10:00
나.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6. 7. 10.(금)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7. 10.(금) 11:00 / 우리시 입찰집행관 PC
4.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 업종코드1397)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업종코드4963)으로 등록한 업체로, 공고일 현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 [별표5]에 의거 공고일 현재 건축분야의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하고 해당분야의 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인 건축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특급기술인 이상이거나 건축사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실적이 있으며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등록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자이어야 합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의거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책임기술자 보유 입증서류(정밀안전진단 교육 이수 입증서류・기술자격 입증서류 등) 제출 통보를 받은 자는 해당 서류를 우리시에 제출(평가 및 제출방법등에 관한 사항은 공고문 7.에 따름)해야 합니다.
다. 입찰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 제출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충청북도에 둔 자 이어야 합니다.
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제31조의 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 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공동수급 허용
가. 위 나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하로 하며, 공동이행 방식의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하고, 대표사는 출자비율·분담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공동도급 증빙서류는 참가 등록 서류와 같이 제출
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간에는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분담이행 포함)를 구성할 수 없으며, 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기한 : 2026. 7. 9.(목) 18:00 나라장터(전자)
라. 기타 공동도급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 낙찰자 결정순서 : 가격입찰 → 사업수행능력평가(발주부서) → 적격심사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3% 범위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에서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개찰 1순위는 우리시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서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청주시청 체육시설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수행능력의 원활한 평가를 위해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 미달 업체는 반드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를 심사하여 평가점수가 일정점수(85.3) 이상인 업체를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기준(100점) = 해당용역수행능력(34점) +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 기술자 경력 평가(1점) + 지역업체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60점) + 기술인력보유상황(△10점) + 계약질서준수(△1점)
※ 해당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 내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 지역업체참여도는 배점한도(3점)를 부여합니다.
※ 경영상태는 PQ 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라. 적격심사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86.745%)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마.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바. 입찰공고 및 적격심사세부기준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7.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 및 제출 안내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시 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는 용역비 5억미만으로 생략합니다(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 생략에 따라 사업책임기술인의 실적으로 대신함).
※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하되,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나. 입찰공고(세부평가기준 포함) 및 적격심사세부기준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문구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다. 평가서 제출
1) 개찰 결과 1순위 업체는 우리시의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 및 지침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제출장소 : 청주시 체육시설과 시설개선팀(043-201-2395)
3)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 (등기, 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라. 제출서류 (세부평가기준 안내문 참고)
1) 입찰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식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공문(공동수급 대표사),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신고서(인감지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수첩 사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도급에 따른 대표회사 선임계, 대리인 참석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신분증(대리인 등록 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동의서 등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1부], 업무중복도 홈페이지 등 공개자료(한글파일, USB 등), 참여기술인 총괄, 개인별 경력, 실적, 유사용역 실적자료(엑셀파일, USB 등), 자기평가서 2부(점수 산출근거 포함)
8. 입찰보증금 납부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시스템상 납부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여 납부를 면제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과 관련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평가서 작성 안내서 등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평가서 작성지침 및 세부평가기준은 나라장터(http://www.g2b.go.kr)를 참고 및 수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평가자료는 작성지침에 따라 반드시 작성순서(서식순)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평가서 및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평가자료는 우리 시에서 교부한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 및 작성 안내서”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고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일체 인정하지 않으며, 허위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해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ㆍ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일체의 제반서류는 입찰공고일 이후 발급된 확인서이어야 하고, 평가 서류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서 제출업체가 모두 부담하여야 합니다.
사. 본 용역기간 및 용역비 등은 우리시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아. 입찰 관련 문의는 회계과(043-201-1732),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관련 문의는 체육시설과(043-201-23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1】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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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년 월 일
입찰참가 대표자 : (인)
청주시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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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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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입찰참가 대표자 : (인)
청주시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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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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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청주시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광역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청주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입찰참가 대표자 : (인)
청주시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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