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입찰공고 제2026 - 58호
용 역 입 찰 공 고
2026. 7. 2.
춘천시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춘천시 소각시설 폐열보일러 수관 교체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위 치: 춘천시 신동면 한치로 681 일원(환경공원 소각시설 내)
다. 과 업 량: 폐열보일러 수관교체 및 관련 부대설비 공사에 대한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1식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0일(설계검토, 시공, 시운전 및 정산검토 포함)
마. 추정금액: 금210,000,000원(금이억일천만원)
바. 기초금액: 금210,000,000원(금이억일천만원)
사. 입찰서 제출기한: 2026. 7. 8. 09:00 ~ 2026. 7. 10. 10:0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7. 10. 11:00 춘천시 회계과 입찰집행담당관 PC
자. 낙찰하한선 미달 등에 따른 재입찰은 2026. 7. 10. 16:00까지 실시합니다.
- 재입찰에 따른 개찰 : 2026. 7. 10. 17:00 이후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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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써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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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방법: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용역은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으로 진행합니다.
다. 본 용역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시공단계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1조의 5,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93조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참가자격 및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강원특별자치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두고 개찰일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는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이 된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
②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아래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건설엔지니어링업으로 등록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2)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ㆍ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3)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ㆍ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업종코드: 4969]
③ 본 용역의 과업수행을 위하여 책임 및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기계) 1인(고급 이상)을 배치할 수 있어야 하며, 필요 시 기계, 용접, 안전, 비파괴검사 분야 기술지원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부 배치기준 및 투입계획은 과업이행요청서와 착수 시 발주청 승인조건에 따릅니다.
④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선정 제한 대상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특히 본 공사를 도급받은 자 및 그 계열회사는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다.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향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시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사업참여방식 및 공동계약
가. 본 용역은 단독이행방식 또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분담이행방식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은 제3조의 지역제한 및 면허제한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자로 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대표사 소속 기술인으로 배치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도급으로 참가 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와 지분율을 제출하고 계약 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마. 대표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문서함-보낸문서함)을 통해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및 대표사 승인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간 : 2026. 7. 9. 18:00 까지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바.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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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이 연명으로 기명·날인)를 작성하여 계약시 원본을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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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서 제출 및 입찰의 무효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진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 www. 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확인은 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에 의거 기초금액에 ± 3% 상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나.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745% 이상인 자 중 최저가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거쳐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평가 시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준공된 동일한 용역의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해당 실적인정 여부는 발주부서의 의견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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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한 용역: 소각시설ㆍ폐기물처리시설ㆍ산업/환경설비 보일러 관련 시공단계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 평가기준금액: 추정가격 금 190,909,091원
- 발주부서: 환경사업소 ☎033-245-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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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경영상태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으로 합니다.
- 재무평가의 경우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을 적용합니다.
- 신용평가 선택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및 제5조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마. 기술인력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관련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해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하며, 관계 법령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관련 기준에 따라 감점합니다.
바.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이내)에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적격심사 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부적격자로 인정되어 선순위 자격이 취소됩니다.
아. 본 입찰공고서에 명시된 낙찰자 결정방법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르며, 상호 간 내용이 상이할 경우 본 입찰공고서의 낙찰자 결정방법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내용을 숙지하시어 입찰에 응해 주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해당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안전ㆍ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ㆍ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ㆍ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공고문,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체결 이후 대금 청구시 청구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 자치도 지역개발채권 매입 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
나. 용역에 관한 세부사항 열람: 춘천시 환경사업소(☎ 033-245-5216)
다. 입찰 및 전자계약에 관한 사항: 춘천시 회계과 (☎ 033-250-3048)
라.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
- 춘천시 회계과 (☎ 033-250-3397), 감사담당관실 (☎ 033-250-3844) 및 홈페이지 (www.chuncheon.go.kr → 공직부조리 익명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마. 보건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별표1)」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별표1)」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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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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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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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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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귀 기관의 ( 용역명 기재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당사는 해당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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