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공고 제2026 - 241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청도군 산동권역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제10조,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44호)」에 의거 「청도군 산동권역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에 대한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7. 2.
청 도 군 수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역명 : 청도군 산동권역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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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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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별 용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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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업 내 용
(세부내용 과업지시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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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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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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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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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산동권역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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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하천정비종합계획(재수립)
․ 지형도면고시 1식
(82개소, L = 147.45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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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0,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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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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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용역사업 시행기관 : 경상북도 청도군
다. 가격입찰 예정 시기 : 2026년 6월 이후 예정
※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며 입찰예정시기, 용역비 및 용역기간은 우리 군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1)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2)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및 소하천정비관련 업무)로 행정안전부(구. 국민안전처)에 등록된 자
3)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건설부문(수자원개발, 토질․지질, 토목구조)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 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나. 측량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이어야함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한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 등록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평가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분담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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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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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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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방재포함)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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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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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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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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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동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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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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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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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량분야는 공동도급업체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에서 제외하고, 지역참여도에는 포함합니다.
라. 본 용역 참여시 상기 “가”의 ①, ②, ③항의 자격을 갖춘 지역업체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상기 “나”항의 자격에 대해서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출자비율․분담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
마. 금회 발주하는 청도군 산동권역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과 청도군 산서권역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 2건 참여 시 지구별로 각각의 참여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함.
※ 동일한 기술인으로 2건 배치하여 참여하는 경우 모두 평가에서 제외
바. 공고일 전일부터 경상북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으로 참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부여하며,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에 의거 지역업체의 참여 비율을 49% 이상 권장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한다.
3.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안내
가.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지침 및 세부평가기준 교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http://www.g2b.go.kr) ⇒ 입찰정보에서 다운로드 또는 청도군 홈페이지 참조
나. 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대리인)가 대표자의 위임장을 지참하여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일
제출기한 : 2026. 7. 15.(수) 10:00 ~ 17:00
참가등록 및 제출장소 : 청도군청 안전총괄과 자연재난팀(☎054-370-6337)
라. 제출방법 : 직접 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마. 제출서류 :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1) 입찰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식
-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인감지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회원수첩사본,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증 사본,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
- 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2) 사업수행능력평가 참여신청서 1부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원본 1부)
4)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7부[평가서 합본 1부(회사명 표기), 별권 6부(회사명 미표기)]
5) 상기 서류 일체가 저장된 USB 1EA
- 사업수행능력평가서(스캔 PDF)
-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 현황, 업무중복도, 조직도, 자기평가서(한글파일)
4.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기준
가.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44호)에 따라 우리 군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나. 입찰참가자 선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44호, 2025. 11. 24.에 의한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 결과 적격점수 이상을 획득한 전체 업체를 입찰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다만, 평가결과 적격점수 이상 선정업체가 1개사일 경우 재공고합니다.
다. 가격경쟁입찰은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평가점수, 입찰참가 등록일시, 입찰일시, 입찰장소를 개별 통보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최종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79.99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기술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는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는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현재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마. 평가기준과 작성안내서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는 우리 군의 해석에 따릅니다.
5. 기타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 군에서 교부한 평가서 작성안내서에 의거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 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는 본 용역 참가자격이 상실하게 되고,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가 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나. 평가자료는 제출기간까지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제출은 불가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고, 평가 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서식순)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평가서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문,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설계서 및 과업설명서 등 입찰에 필요한 (계약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업체에게 총점을 개별 통보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별도로 통보한 기한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평가항목 중 “사업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바. 평가자료 작성 사용언어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사.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에서, 공동도급사(참여회사)의 평가대상 인원은 공동도급 비율대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아. 본 사업수행능력 평가 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 군의 해석 결정에 따라 평가합니다.
자.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일은 우리 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차. 참가등록 시 업체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위임장 소지) 인장 및 제출서류(3.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안내 참고)를 구비하고 등록하여야 합니다.
※위임장 하단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부서, 담당자 성명등을 기재
카. 기타 자세한 사항 또는 문의사항은 청도군 안전총괄과 자연재난팀(☎054-370-6337, FAX 054-370-63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