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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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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614211-000 공고일시  2026/07/02 16:52
공고명 안전우선 산림사업 시범운영 실시설계 용역
공고기관 산림청 동부지방산림청 수요기관 산림청 동부지방산림청
공고담당자 오다솜(☎: 033-640-8516)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7/02 17:3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6/07/13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7/14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7/14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69,968,000 원
   
배정예산
69,968,000 원
   
추정가격
63,607,273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동부지방산림청 공고 제2026 – 95호 

 

 

안전우선 산림사업 시범운영 실시설계 용역 입찰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같은 조의 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과 업 명 : 안전우선 산림사업 시범운영 실시설계 용역 

  나. 계약 및 입찰방법 : 일반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다. 과업내용 : 세부사항은 과업지시서 참조 

  라.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마. 기초금액 : ₩69,968,000(금육천구백구십육만팔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규정에 의한 산림기술용역업(종합) 또는 산림기술용역업(산림경영) 신고를 필한 업체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규정에 의한 책임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라. 단독 또는 필요시에는 공동수급 가능(공동이행방식만 허용) 

    ◦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공동수급체의 구성) 제5항에 의거 5인 이내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 10%이상으로 하여야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마.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공동수급협정서 접수 일시: 2026. 7. 13.(월) 18:00까지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기한 : 2026. 7. 2.(목) ∼ 7. 14.(화) 10:00까지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제안서 기술평가 후 동부지방산림청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격 마감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업무처리가 불가능하므로 입찰참가등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2026. 7. 14.(화) 10:00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 국고 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5. 입찰보증금의 납부 

 5-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3항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제6조제4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5-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합니다. 

 5-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7. 제안서 제출 

   가. 기  간 : 2026. 7. 14.(화) 10:00까지 

   나. 방  법 : 나라장터 제출[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다. 제출서류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③ 전문인력 보유현황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④ 제안서 전자파일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1식  

 ⑤ 기타 제출서류 : 제안서에 따름 

 ※ 입찰관련서류(①∼⑤) :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필독) 제안서(200MB 이내)는 입찰마감시 까지 사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부득이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만 이메일(ksk118@korea.kr)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 가능<계약담당자(033-640-8516)와 사전 협의 

 ※ 우편의 경우 2026. 7. 14.(화) 10:00까지 도착한 제안서에 한함 

 ※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하여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공지사항 ⇒ “제안서 제출 매뉴얼”  

   마.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조달업체업무 ⇒ (물품, 용역)투찰관리 ⇒ 기술평가제안서 메뉴에서 제안서 제출사항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 

   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8. 제안서 기술평가 : 제안서 접수 후 별도 안내 

 

9. 안전보건관리 평가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협상 업체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기술을 평가하기 위하여 산림청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 기준 및 절차 매뉴얼’에 따라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를 동부지방산림청에서 요구한 시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 > 

 

 

 

▲ 안전보건관리체계(인력조직 구성, 위험성평가ㆍ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등) 

▲ 안전보건 교육 계획 및 기록      ▲ 작업자 보호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 사용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와 그에 관한 안전관리계획  

▲ 위험작업의 안전작업 허가 이행계획   ▲ 최근 안전사고 등 산업재해 발생현황 등  

 

   다.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기준’에서 평가항목별 득점 70점 이상인 경우에 계약을 추진하며, 70점 미만일 경우 미흡 항목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마.「동부지방산림청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절차서)」에 따라 사업착수 직후 산림사업장 위험성평가 후 ‘위험성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낙찰자 결정 

   가. 낙찰자 결정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의 기술능력(80%)과 입찰가격(20%)을 종합하여 평가하며,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우선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실시하되 협상이 성립되면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사업자 선정 관련 세부평가 기준 및 선정방식, 기타사항 등은 제안요청서 참 

   나. 제안서 평가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통해 과업내용, 가격 등을 조정하며 협상대상자, 협상일시, 장소 등은 별도로 통지합니다. 

   다.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 참가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진행하고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제 받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는 사후에 정산됩니다. 

   나.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 및 같은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될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아 향후 일정기간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마.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낙찰자는 반드시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바.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허위가 없어야 하며, 허위사항을 발견 시 언제든지 계약을 무효화 할 수 있습니다.  

   사. 용역의 과업․사양 등에 관한 문의는 동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 자원조성팀(☏033-640-8621), 입찰 및 계약사항 등은 운영재산관리팀(☏033-640-8516)로, 나라장터 이용문의는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7. 2. 

 

 

 

동부지방산림청장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개정 2023.6.30.>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입찰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안전우선산림사업 시범운영 실시설계용역 

  2. 계약금액 : 69,968천원 

  3. 발주자명 : 동부지방산림청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ㆍ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개정 2023.6.30.>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남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