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공고 제2026-1258호
예산군 신활력 UP-타운 조성사업 설계공모[제안공모] 공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80호)」 제5조 규정에 따라 예산군 신활력 UP-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제안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7. 2.
예 산 군 수
1. 공 모 명 : 예산군 신활력 UP-타운 조성사업 설계공모
2.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예산군 신활력 UP-타운 조성사업
나. 대지위치 :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대회리 84-3 일원
다. 대지면적 : 25,379㎡
라. 건축규모
- 복합커뮤니티센터 : 1동(지상 3층) 949.06㎡(±5%)
- 버스스테이션 : 1동(지상 1층) 98㎡(±5%)
마. 주 용 도
- 복합커뮤니티센터 :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다중주택)
- 버스스테이션 :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바. 주요시설
- 복합커뮤니티센터 : 커뮤니티 센터와 단기 체류형 기능 융합한 청년 레지던스 플랫폼
- 버스스테이션 : 대중교통 이용자를 위한 대기 및 휴게공간
사. 예정공사비 : 금4,863,100,000원(금사십팔억육천삼백일십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건축, 기계, 토목, 소방, 통신, 조경, 구조, 인입비(수도, 가스 등), 각종 분담금 등에 대한 총공사비이며, 총공사비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함
※ 추후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공사비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아. 예정설계비 : 금279,860,000원(금이억칠천구백팔십육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각종 예비 인증비(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비용 반영(인증 수수료는 발주처 부담)
자.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공휴일 포함)
3. 설계공모 방식 : 제안공모
4. 응모자격
가.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자로, 관계법령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외국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갖춘 자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 협약을 체결한 자(이 경우 대표사는 국내 건축사로 한다)
다. 위 `가` 또는 `나`를 만족하는 자에 한하여 공동응모(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응모의 대표자는 과반 이상의 비율을 가진 건축사가 한다. (공동응모의 구성은 2개사 이내로 제한)
5. 응모의 제한
가.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영업정지, 부정당업체로 지정된 업체이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응모가 불가하다.
나. 본 설계공모 참가등록자는 1개의 제안서만을 제출할 수 있으며, 중복 응모한 사실이 발견된 자는 참가자격을 박탈한다.
다. 설계공모방식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에 해당되는 자는 설계공모 참가를 제한한다.
- 심사위원과 친인척관계, 동업(공동참여 포함) 관계인 사람
- 발주처 및 예산군 소속 직원
- 당 사업 관련 자문, 기본계획 등 업무 수행에 참여한 자 및 업체
- 본 공모 관련 설계공모 지침 작성에 직접적으로 참여 또는 관여했던 자
- 심사위원, 기술위원 혹은 그가 속한 업체 및 직원 등은 참가할 수 없으며 건축기획 및 설계공모 관리용역에 참가한 연구진과 연구진이 속한 건축사사무소는 참가할 수 없다.
- 공고일 현재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취소, 영업정지, 자격정비, 휴업 중인 건축사사무소 또는 건축사는 본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다.
6. 설계공모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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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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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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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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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공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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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2.(목) ~ 7. 3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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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장터, 세움터 및 예산군청 홈페이지 공고 (공고기간 :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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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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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8.(수)
09:00 ~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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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 직접방문 접수처: : 예산군 기획실 혁신전략팀
- 이메일 접수 : mbr3748@korea.kr
· 시간 : 09:00~17:00
- 이메일 송신시간 기준
※ 마감 이후 서류보완 불가
※ 발송 후 수신여부 확인할 것
※ 우편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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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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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은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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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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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9.(목)
09:0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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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서 양식에 의한 서면질의 이메일 접수
· 09:00 ~ 18:00 이메일 접수
: mbr3748@korea.kr
※ 기한 내 접수된 질의서에 한해 유효,
발송 후 수신여부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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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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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1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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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군청 홈페이지에 일괄 게재
※ 기한 내 접수된 질의서에 한하여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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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공모
제안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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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3.(월)
09:00 ~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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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방문
- 직접방문 접수처: : 예산군 기획실 혁신전략팀
· 17:00까지 접수분 유효
· 제출대상 : 참가등록한 업체
※ 우편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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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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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4.(화) ~ 8. 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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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전 지침 위반사항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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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발표
및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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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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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일정은 추후 안내(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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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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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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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 통보, 예산군 홈페이지 공고
· 심사일정에 따라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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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예산군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예산군청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함
7. 참가등록
가. 일시 : 2026. 7. 8.(수) 09:00 ~ 17:00
나. 접수방법 : 직접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충남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기획실 혁신전략팀) (명보령 / ☎ 041-339-7113)
- 이메일 접수 : mbr3748@korea.kr
다. 참가등록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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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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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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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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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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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공모 응모신청서 1부. 〔지침서 서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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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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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선임계 1부. 〔지침서 서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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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응모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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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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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공모 참여자 명단 1부. 〔지침서 서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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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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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모자 서약서 〔지침서 서식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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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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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감계 및 인감 증명서 각 1부 〔지침서 서식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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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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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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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응모 협정서 〔지침서 서식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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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응모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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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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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접촉 금지서약서 1부 〔지침서 서식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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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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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수집동의서 〔지침서 서식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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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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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의 경우) 사본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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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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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면허증 및 건축사사무소 등록증
(또는 업무신고필증) 사본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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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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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협회 또는 등록관청에서 발급한 건축사 행정처분사실 확인서류(공동응모자 포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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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제출 시 유의사항
- 저장형식 : PDF
- 저장방법 : ‘대표업체명’으로 최상위 폴더생성 ‘순번. 제출자료’ 명칭 그대로 파일명으로 지정하여 해당폴더 내 저장
※ 자격증 등 영문(외국어)으로 작성된 구비서류의 경우 한글로 번역하고 번역공증을 받아 제출
8. 질의응답
가. 질의접수일 : 2026. 7. 9.(목) 09:00 ~ 18:00
나. 접수방법 : 질의서〔지침서 서식9〕를 활용하여 E-mail로 제출
다. 질의접수처 : mbr3748@korea.kr
라. 질의접수 시 유의사항
- 질의는 질의기간 내 제출하여야 하며 질의는 참가자(팀)별로 1회에 제한
※ 공동응모의 경우 대표업체를 통해 질의하여야 함
- 한글을 사용하여 명확히 작성하여 기간 내에 E-mail로 발송하여야 하며 전화를 통한 질의는 받지 않음.
- 이메일 접수 후 반드시 접수 여부를 유선으로 확인하여야 함
-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본 설계공모의 지침에 대한 추가 또는 수정으로 간주하여 설계지침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마. 회신예정일 : 2026. 7. 10.(금) 예산군청 홈페이지에 게재
바. 회신방법 : 예산군청 홈페이지에 게재(개별회신하지 않음)
※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내용은 본 건축설계 공모 설계지침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E-mail 전송오류 등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질의자의 인적사항 등 질의서 상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제안공모 지침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해 질의한 경우에 대하여는 응답하지 아니할 수 있음
9. 제출도서 등의 종류 및 규격, 작성기준 :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가. 공모안(제안서)제출 : 2026. 8. 3.(월) 09:00 ~ 17:00
나. 제출방법 : 제출물 지참하여 직접 방문 후 제출 (우편접수 및 택배접수 불가, 접수부에 서명날인
※ 참가응모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는 접수 불가
다. 제출장소 : 충남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기획실 혁신전략팀)
라. 제출물 :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 제안공모 제안서 제출서 1부. [지침서 서식 10]
- 담당건축사의 경력 및 실적 1부
- 제안공모 제안서 1부. [지침서 서식 11]
- 위 내용을 저장한 USB 1매
-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 위임장[지침서 서식 12], 재직증명서,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응모일 기준 3개월 이내) 각 1부.
- 응모신청시 제출한 구비서류 내용이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내용을 반영한 구비서류(변경이 없는 경우는 미제출)
- 응모신청시 날인한 대표건축사 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도장, 신분증 지참
10. 심사위원 및 심사방법
가. 심사위원회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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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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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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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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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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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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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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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예 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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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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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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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 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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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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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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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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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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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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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티스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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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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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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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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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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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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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축성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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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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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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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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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엔디파트너스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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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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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심사기준, 감점 및 실격사항, 심사방법 :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11. 심사결과 발표
가. 일시 : 2026. 8. 11.(화) / 심사일에 따라 조정 가능
나. 발표방법 : 예산군 홈페이지 게시공고 및 개별통지 예정
다. 심사결과는 심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의 결과를 홈페이지 통해 실명으로 공개함. 다만, 입상하지 못한 설계공모 참가자 등의 실명을 비공개할 수 있음
라. 설계공모 참가자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자세한 열람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심사결과 공개 후 7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요청하여야 하며 설계공모 참가자가 요청할 경우 심사과정의 녹취록 또는 녹음자료를 열람할 수 있음(요청자 관련된 자료만 열람)
마. 응모자는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2. 당선작 및 입상작 선정
가. 입상작은 최대 5점 이내로 선정하며, 당선작은 입상작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작품으로 결정함
나. 입상작 보상(부가가치세 및 제세공과금 포함)
① 당선작 1점 : 설계용역 계약대상자로 결정(기본 및 실시설계권 부여)
② 당선작 이외의 입상작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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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상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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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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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지급기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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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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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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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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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6,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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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팀 이상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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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위(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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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7,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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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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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8,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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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위(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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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9,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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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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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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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6,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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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팀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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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위(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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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7,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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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위(20%)
|
2,758,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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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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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위(40%)
|
5,516,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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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팀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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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위(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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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7,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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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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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위(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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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1,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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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팀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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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공모 보상금 총액 : 13,792,000원(설계비의 5% 이내)
다. 심사결과, 공모 목적에 적합하지 않거나 작품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의결될 경우 당선작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당선 및 입상작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모 지침서 참고
13. 그 밖의 사항
가. 응모자는 현장을 답사하여 현장조건을 조사한 후 계획하여야 한다.
나. 응모자는 모든 관계법규 및 제반 규정사항에 적법하게 계획하여야 한다.
다. 본 공고 및 공모 지침서, 과업지시서를 준수하여야 하며, 문구 해석상 발주기관 및 응모자 간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을 우선으로 하고,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라. 응모자는 설계공모에 응모 등록함으로써 본 공고 및 지침서,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승인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마. 제출도서 작성기준 및 설계지침을 위반하였을 경우 실격 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바. 본 지침서의 문구 해석상 발주기관 및 응모자 간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을 우선으로 하고,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사. 본 설계공모는 2개 업체 이상 응모해야 하며, 응모자가 2개 업체 미만인 경우에는 예산군의 의견에 따른다.
아. 당선자와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함.
- 계약에 결격사유가 있는 당선자(부정당업자, 수의계약 체결 제한자 등)는 계약이 불가함.
자. 설계 공모 당선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 시까지 건축 이외에 기계, 토목, 조경, 소방, 통신, 구조 분야를 포함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특히 소방, 정보통신 해당분야 설계자격이 없는 경우 분야별 설계적격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정보통신) 신고를 마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처리분야(정보통신)]를 등록한 업체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의한 일반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등록을 마친 업체
차. 본 공모와 관련하여 명시된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및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80호, 2023.03.30.)에 따름
카. 기타 문의사항은 예산군 기획실 혁신전략팀(041-339-71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