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기흥구 공고 제2026-519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용인도시계획도로 중3-181호 등 3개소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관한 참여 신청(등록, 제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7. 02.
용인특례시장(기흥구)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용인도시계획도로 중3-181호 등 3개소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용역사업의 시행기관 : 용인특례시 기흥구 도로과
다.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1) 용역위치 :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하갈동 일원
2) 과업범위 :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1식
3)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5) 공 사 비 : 11,811백만원
라. 건설사업관리용역비 : 금1,337,200,000원(부가가치세포함) (1차분 660,000,000원)
※ 용역비는 부가가치세 포함금액이며 사정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으며, 추후 공사비 변경에 따라 용역비는 조정될 수 있음
※ 1차분 용역기간은 낙찰결과에 따라 1차분 예산액에 맞추어 용역기간 산정
마. 입찰예정시기 : 2026년 7~8월 예정(우리시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예정시기를 개별통지
※ 직접경비 금액은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실제 소요비용 정산 처리
|
※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 금액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11조에 따라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며, 낙찰자는 산출된 금액을 변경 없이 계약(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함.
※ 예산이나 방침 또는 착공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낙찰자 결정 이후 착수일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예산은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고 이에 따른 기술인수 및 건설사업관리 기간 등이 변동 될 수 있음.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함.
|
2. 입찰 참가자격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자
나.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대표사 포함 3개사 이하)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12.01.)에 따라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역 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지역참여도 배점을 적용하며, 단독으로 참여시 지역업체 참여 배점은 0점입니다.
다.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대표사는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하여야 하며, 책임 기술인은 대표사 소속 인원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정하여 참가할 수 없습니다.
마.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2025.07.08.)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는 부정당업자 및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공사 수급업체 계열사인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입찰참가업체 선정 및 입찰방법
가. 심사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2조와 「경기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작성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서 정한 평가기준이 적용됩니다.
나.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5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별표3] 제1호에 의한 평가결과 87.50점 이상인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하여 지명경쟁 입찰방식에 의합니다. (단, 최종 선정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1개사인 경우에는 용역사업 집행계획 후 재공고함)
※ 선정된 업체에 대하여 입찰일시 및 장소를 개별 통보하며 별도 통보가 없을시 선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12.01.)에 따라 최종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해당용역수행능력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기술인 경력평가’는 평가 시 제외하고 배점한도(1점)를 모두 부여함.
※ 해당용역수행능력 심사항목 중 ‘경영상태’는 평가 시 제외하고 배점한도(2점)를 모두 부여함.
4.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안내
가. 일 시 : 2026년 7월 15일(수) 09:30 ∼ 17:00
나. 제출장소 : 용인특례시 기흥구청 도로과
다.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 제출기한까지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라. 제출서류
1)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1부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1부, 사본1부)
3) 과업수행계획서(서면평가서) 6부(별권으로 작성, 원본 1부 업체명 표기)
4) USB 1EA [사업수행능력평가서 PDF, 참여기술인 현황, 업무중첩도, 자기평가서]
마. 등록구비서류 : 대리참석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인감지참), 법인등기부등본,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등록증 사본, 공동도급시 공동도급(공동이행)협정서
※ 과업내용 및 평가자료는 다운(나라장터 및 용인시 홈페이지)받아 사용(글씨체 변경 불가)
바. 면접평가는 과업수행계획서를 통한 서면평가로 대체하며, 면접 평가 방법은 발주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기타사항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과 경기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르며, 본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아래 사항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토목분야, 고급1인)과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토목분야, 고급1인) 및 기술지원기술인 3인(도로 및 공항, 토질·지질, 토목구조) 총 5인에 대하여 평가한다.
○ 평가대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해당분야경력은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 제6호의 발주청 및 외국에서 시행한 해당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한 실적을 평가하되 경력증명서상에 발주청, 사업명, 참여분야 등이 불분명 또는 미기재 되어있는 경력은 불인정하며 대상경력 및 인정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상주기술인
|
경 력 종 류
|
인정비율
|
|
○ 도로분야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상주기술인)[구 상주감리], 시공(품질·안전 관리 경력 포함), 발주청의 공사감독 관련업무 또는 관리자 경력
|
100%
|
|
○ 도로분야 설계경력(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발주청에서의 기본계획 및 설계용역 감독 또는 관리자 경력, 기술지원기술인[구 기술지원감리원] 경력, 그 외(시험, 검사, 유지관리, 기술자문,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등) 경력
|
80%
|
|
○ 도로분야 외 기타분야
- 다만, 확인서류에 구체적 사업명이 명시된 경력에 한함
- 해당 사업분야 외 경력은 만점기준의 60%를 초과할 수 없음
|
60%
|
- 기술지원기술인: 해당전문분야 100%
※ 단, 당해용역의 업무전문성을 위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도로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 상주기술인 경력 3년 이상인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수행경력은 사업시행자 지정 공문사본, 사업시행자와 체결한 계약서류 사본, 참여 여부에 대하여 사업 시행자가 확인한 증빙자료를 모두 첨부한 경우 해당분야의 경력으로 인정 합니다.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기술자격평가 해당분야는 아래와 같다.
- 토목분야기술사(0.5점), 토목분야기사(0.3점), 토목분야산업기사(0.1점)
○ 기술지원기술인의 기술자격평가는 기술지원기술인 중 도로분야 1인에 한하여 평가하며, 해당분야는 아래와 같다.
- 토목분야기술사(0.5점), 토목분야기사(0.3점), 토목분야산업기사(0.1점)
○ 유사용역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발주청(「건설기술 진흥법」제2조 제6호의 발주청)에서 시행한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사업관리용역을 준공하였거나, 수행중인 실적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인정범위: 유사용역수행실적은 해당분야 100%, 기타분야 60%를 적용하며 기타 분야의 실적은 만점 기준의 60%에 해당하는 실적까지 인정한다.
|
해당분야
|
해당분야 인정범위
|
|
도로
|
도로, 교량, 터널, 지하차도 등
|
○ 용역수행성과평가는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간 용인시에서 수행한 도로분야의 용역평가결과 기초자료가 매우 부족하기에 일괄적으로 “(1.6)”점의 점수를 부여함.
○ 가점 및 공사비 절감기여기술인 평가항목의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경우는 “도로분야 건설공사”에 한한다.
○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의 업무중첩도 평가는 예정 착수일을 기준으로 평가
※ 참여기술인의 업무중첩도 평가를 위한 예정 착수일(2026년 8월 10일)
나. 용역참가 신청 및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자격이 없음.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참가등록 및 제출 시에는 등기부상의 업체대표자 또는 업체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임직원(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제출)이 대표자의 사용인감을 지참하여 등록하여야 함.
라. 참가등록 시에는 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 사용인감계, 업체면허증, 공동도급 시 협정서)를 준비하여 등록하여야 함.
마. 참여용역의 과업지시서를 열람 후 참여하여야 하며,「과업수행계획서」작성의 참고자료로서 해당공사의 위치도와 종ㆍ평면도, 설계도서, 설계보고서는 우리시에서 열람 가능함.
바.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시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의거 사실대로 정확히 작성, 제출하여야 함.
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평가서 기재에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됩니다.
아.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사업자에게 개별 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별도로 통보한 기한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단, 평가항목 중 “면접(서면)” 평가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함
자. 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투입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 기간 및 착수일자는 공사기간, 착공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체결 이후 조정할 수 있음.
차.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대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평가과정과 입찰과정 중 타 발주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으로 참여하여 우선 낙찰되었을 경우 동등 이상의 점수를 가진 자로 교체할 수 있으나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합니다.
카.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함.
타. 기타 문의사항은 용인특례시 기흥구 도로과 (☎031-6193-64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